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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토론 25년된 아파트 완강기설치
잘난감자 추천 0 조회 855 17.04.19 06:1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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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9 07:41

    첫댓글 설치해야할것같네요

  • 작성자 17.04.19 08:16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스맛폰으로 보니까 캡쳐를 못봤슴니다. 댓글감사합니다.

  • 17.04.19 08:45

    혹시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벽체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25년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좋은것 같네요~

  • 작성자 17.04.19 08:49

    세대끼리 통과할수 있구요 측벽세대 설치요한답니다

  • 17.04.19 08:52

    세대끼리 통과할수 있으면 설치 안해도 됩니다.~
    층당 세대가 몇세대 인가요?

  • 작성자 17.04.19 09:08

    계단식입니다 3개통로가 있습니다

  • 17.04.19 09:24

    허가일이 93.11~95.5월 사이에는 계단형아파트는 설치제외 대상입니다.


  • 작성자 17.04.19 09:44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4.19 09:52

    준공년도를 확인해보니 90년10월인데 설치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17.04.19 10:27

    93년11월 이전에는 계단형아파트 규정이 없어서 설치제외대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세대에서 인접세대로 갈수 있는 세대는 면제할수 있고,
    측벽에 따로 설치된 세대가 인접세대로 갈 수 없는 세대라면 그 세대는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7.04.19 11:24

    댓글 감사합니다

  • 17.04.19 10:30

    층당 계단이 2개이상 있으면 당연히 면제겠죠~~^^

  • 17.04.19 10:43

    제가 알고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소급적용 강화 법률은 2004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소화기구, 비상경보, 자동속보, 피난설비를 기존 건물도 현행법에 맞게 설치하라고 했는데요..
    민원이 빗발치자 2014년도에 법령문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라는 말을 살짝 끼워넣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에(소화기구, 비상경보, 자속, 피난) 강화규정 법률에 대통령이 정하는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고 그리고 2004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 안전처 답변도 봤습니다..
    지금 강화된 법률 적용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만 해당됩니다..(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옴

  • 작성자 17.04.19 11:23

    댓글 감사합니다

  • 17.04.19 14:27

    설치 제외로 가는게 맞습니다..
    점검자의 판단착오 같네요

  • 작성자 17.04.19 14:30

    감사합니다

  • 17.04.26 09:27

    옆집 똑똑 해보세요

  • 작성자 17.04.26 13:13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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