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확인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 복무 관련 안내]
유초등교육과-10155(2017.7.7.) -6912(2018.5.2.)
근무지외 연수(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포함) 복무 관련 안내
- 희망 시 나이스 사전 승인 후 실시
-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