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충청북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안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 본 사업은 충청북도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타 지역 소재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1차) | 접수기간 : 2024년 5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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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우수한 기술, 상표, 창의적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70%이내)를 지원
• 충청북도 내(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
※ 제천시, 충주시소재 기업은 충주상공회의소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문의:043-843-7005)로 문의바랍니다.
※ 개인(예비창업자 등)의 경우 충북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문의:043-229-2734)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으로 상표출원 예정인 기업은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지원사업 (https://pms.ripc.org/smallbiz/)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043-229-2737)
● | 기본조건(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 출원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으로 특허사무소에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
• IP지원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한 기업
•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한 기업으로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심의한 기업(전문위원이 (붙임2)상담·심의표를 제출한 기업)
※ IP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이동특허상담 참여안내 예정(일정, 상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안내하며 미신청 기업(개인)도 이동특허상담 가능함)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적격(하단 유의사항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접수기간: [1차] 2024. 5. 7 ∼ 7. 31, [미정][2차]2024. 8. 16 ∼ 9. 30(예정)
※ 접수마감 전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1차 접수는 조기 마감하고 2차 접수는 하지 않음
⇨ 2차 접수를 할 경우,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1차 및 2차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예산이 남는 경우, 3차까지 접수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접수마감일 이후 2개월 이내 선정기업의 신청계좌로 입금함
•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출원비용(대리인에게 입금한 금액 등)중 일부(70%이내) 지원
※ 세금(국세·지방세) 성격의 비용(부가가치세(V.A.T) 등)은 지원금 산출 시 제외
구 분 | 특 허 | 실용신안 | 브랜드(상표) | 디자인 |
최대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 100만원 이내/건 | 70만원 이내/건 | 25만원 이내/건 | 35만원 이내/건 |
지원한도 | 지원금액 | 지원 기업 당 최대 150만원 이내(건당 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우선심사 특허출원 기업은 지원한도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음 |
지원건수 | 최대 6건 이하(*출원번호(상표는 류) 1개당 1건으로 간주) |
자부담 | 30% 이상 |
※ 산출된 지원금액이 권리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미지급. 즉, 자부담비율이 30%이상이 될 수 있음 (산출지원금 예시: 특허의 경우, 대리인 비용이 160만원이면 100만원까지 지급, 초과분 60만원은 자부담임) |
※ 지원금액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출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기업 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공동출원은 출원인 수에 따라 지원금액 감액. *유의사항 참고)
절차 ① IP지원신청서 제출 → ② 이동특허상담(주)전문위원 상담) → ③ 지원금 지급
주)전문위원: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정한 전문가, 충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 국내출원비용 지원 절차 >
서류접수 |
| 이동특허상담(상담 심의) |
| 지급결정 |
IP지원신청서 제출(*제출목록서류 포함) | → | 기업 상담 및 전문위원 현장심의 ※IP지원신청서는 상담 시 제출가능 | → | 제출서류 검토 (*누락, 지원조건 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방문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가능 |
| *상담/컨설팅 (전문위원상담)※상담 전·후 신청서제출가능 |
| *상담·심의표는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제출 ※상담심의표 없는 경우 탈락 |
|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 ※주의: 제출서류 누락여부 반드시 확인바람 |
| 지원금 감액할 수 있음 |
※ IP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이동특허상담 일정,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이메일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으로 인한 미지원(탈락) 기업에 대해서는 탈락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1)IP지원신청서(제출목록 서류포함)
• 제출방법: 방문(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우)285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충북지식재산센터
“국내출원 담당자” 앞
※ 코로나19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이메일( yhpark3438@daum.net )로 서류 제출
☞ 이메일과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14일(2주) 이내 신청기업의 신청서에 명시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회신을 드리오니 14일(2주)가 지나도 회신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센터로 문의하시어 접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특허상담 조건 -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IP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동특허상담 참석요청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이동특허상담은 비대면(유선, 이메일), 1:1상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될 수 있음 ※ “(붙임2)상담·심의표” 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기업과 상담하여 작성하며 (붙임2)상담·심의표”가 없는 기업은 이동특허상담에 미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대리인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대리인없이 기업(개인)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지원불가 - 대리인(변리사)은 자율적으로 선택, IP지원신청서는 반드시 변리사와 협의하여 제출
□ 당해 연도 출원 건으로 권리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지원함 - 출원날짜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인 당해연도 출원 건만 지원가능하며, 접수기간에 접수된 건만 지원가능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참고하여 출원 및 신청 바람 - 출원 무효, 반려된 건과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을 받은 후 취하, 포기, 심사 미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제출 - 출원 후 발생비용(등록비용 등)은 지원 불가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보완요청에 따라 즉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 가능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계산함 ※ 단, 상표의 경우 1상표 다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한 경우, 동일출원 번호 내 상품류 구분별로 지원 건수 산정 - 법인기업의 경우 출원인은 반드시 신청기업이 들어가야 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공동출원(출원인 N명))한 경우 지원금을 삭감(1/N)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법인인데 출원인이 개인(대표명의) 단독출원인 경우 개인신청자로 간주,지원불가
□ 중복지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건의 출원 비용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출원서에 정부지원과제(각종 기관과제 등)의 결과물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타 기업 또는 타인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타 기업 또는 타인이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최종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서 상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함(접수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통보와 지원금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소요기간 1~2개월)
□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조건 IP지원신청서 제출(제출서류 포함)과 이동특허상담(전문위원 상담·심의표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금은 접수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함 - 지원 후 지원불가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 신청기업 수,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금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음 신청자 정보 누락‧오류, 연락두절 등으로 사실 확인,안내 불가 시 지원금액 미지급 충북지식재산센터의 사실 확인 절차 및 협조요청에 대해 해당기업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평가 및 심의‧심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