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는 아동(child)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데, welfare라는 영어단어는 well(잘, 훌
륭히, 충분히)이라는 부사와 fare(살아가다, 지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편안히 잘 지내
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써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
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
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를 말한다.
아동복지 개념의 핵심은 아동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는 가족의 기능을 대리
하고 보충하는 데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을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 그의 본래의 환경에서 계속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의
가정으로 복원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하여 온 지역사회
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김 현용 외, 1997). 이처럼 아동복지라는 용어는 가족제도의 기
능을 보호하는 잔여적 의미의 개념, 하나의 독립된 사회제도로서의 개념, 활동분야 서비스로
서의 개념들을 각각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dushin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이며,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문
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를 말한다.
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아동복지의 이념은 오랫동안 아동보호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정립을 보게 되었다. 20세기 최초의 것으로 볼 수 있는 1922년의 독일 아동 법은 제1조
에 “독일인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아동
의 인권 또는 아동의 복지 권 사상을 강조하였다.
1909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하여 소집된 제1차 백악관 회의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정립을 제창하였는데, 그후 1924년 국제연합이 발표한 아동의 권리헌장(제네바 헌장) 및
1959년 국제연합이 제네바 선언에 대치하는 ‘아동권리선언’등이 아동복지 이념에 대한 세
계적 경향이 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들도 당연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으며 제3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
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23년 5월 1일 제정된 어린이날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
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서의 존
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는다. 그 본문에는 어린이들을 가정, 보건, 교육, 문화, 오락, 민주
시민으로서의 육성, 과학의 탐구, 위험으로부터의 우선 보호, 장애아들의 재활, 학대와 노동
착취에서의 탈피 및 세계인으로서의 육성 등으로 바람직한 어린이 상을 정립하고 있어 아동
복지의 이념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79년 국제연합은 이 해를 ‘세계 어린이 해’로
정하였고, 조약의 효력을 위해 각국의 비준동의가 필요했다. 우리 나라도 이 비준에 서명한
바 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2.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 보호 아동은 물론 모든 일반 아동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정신
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일반 아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요 보호 아동의 복
지를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로 요 보호 아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아동의 복지를 소
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동복지의 기본정신은 일반아동과 함께 요 보호 아동
의 복지를 동시에 포함한다(장 인협, 오 정수, 1997).
아동복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어느 국가에서나 초기에는 고아, 기아가 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
곤가정의 아동,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성 영혜, 1991).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들(well-being)에 관심을 가진다. 그
러나 아동복지는 특히 최상의 아동발달을 가로막는 그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조건에서 자라
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둔다.
3.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복지의 필요성
(1) 아동의 발달과업
아동은 성장 단계마다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과 원칙이 있다. 각 단계별 발달과업을 유
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과업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유아기의 발달과업
① 보행을 배운다.
② 고체음식을 먹는다.
③ 말을 배운다.
④ 배설통제를 배운다.
⑤ 성별을 구별하고 이에 따른 성에 관한 예의를 배운다.
⑥ 생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줄 안다.
⑦ 사회 적, 자연 적 현실에 관한 단순개념이 형성된다.
⑧ 부모, 형제, 자매, 타인의 정서관계를 맺는다.
⑨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양심이 발달된다.
나. 아동기 발달과업
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배운다.
② 성장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한다.
③ 같은 연령의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운다.
④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기술을 배운다.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⑥ 양심, 도덕, 가치척도가 발달한다.
⑦ 적절한 성역할을 배운다.
⑧ 사회집단 제도에 대한 태도가 발달된다.
다. 청년기의 발달과업
① 자기체격을 인정하고 자기의 성역할을 인식한다.
② 남녀 동년배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
③ 부모 또는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이룬다.
④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⑤ 직업선정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
⑥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키운다.
⑦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⑧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를 한다.
⑨ 행동의 지침으로서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시킨다.
(2) 아동의 발달원리
가. 기초성의 원리
기초 성이란 인간발달의 과업이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면 후일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어릴 때일수록 그 때의 경험 여하
가 그 후를 위한 초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나. 적기성의 원리
인간의 발달과업에는 발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그 발달과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적기 성이란 그때가 그 과업, 그 학습, 그 경험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적기적인 기회이
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때엔 그리 적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 누적성의 원리
누적 성이란 아동이 환경결함으로 그의 성장과 발달에 한번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이 다
음 단계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원리이다. 즉 앞 단계에서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서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더 잘못되고, 잘못이 누적되어 또 다음 단계에는 더욱 잘못된다는
기제이다. 반대로 잘된 것이 원인이 되어 다음 단계에서 더 잘되는 것도 누적성의 원리이
다.
라. 불가역성의 원리
불가역성의 원리란 '불가회복성'이라고 불리어도 좋을 것이다. 발달에는 일종의 ‘돌아오
지 않는 강’의 성질이 있다. 한 단계에서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의 영향이 다음 또 다음
단계에 미치기는 할 망정, 역으로 다음 단계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 단계의 잘못에 영
향을 주거나 이를 교정, 보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 아동복지의 중요성
(1) 기본적 생활의 보장
한 인간으로 태어나 제 몫을 다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
움이 일정한 기간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 아기(0-2세) 동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섭취와 배설물의 통제도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다.
유아기(2-7세)에는 기초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직도 혼자서 지낼 수 없고
외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노동능력도 없어서 인간발달의 어느 단계보다도
가장 의존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예전의 이 시기에는 부모와 그 가족에 의해서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었으나 현대산업사회
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나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나 가족이 어린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힘들게 되었다.
부모나 그 가족이 당면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의 기능을 다하
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모나 가족을 도와 어린이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성장
과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노력은 아동복지의 1차 적인 중요한 의미이다.
(2) 국가의 인력보호와 육성
어린이는 지(知), 덕(德), 체(體)를 겸비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한 사회와 국가 및 세계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아동애호사상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건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
다.
(3) 사회문제의 발생예방
복지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란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문제를 미
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2차 적인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스스로 생리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나 친
지 및 사회에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
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하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청소년으로 자라났을 때 비행과 가출행위도 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아동이 자라나 야기시킬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성영혜, 김연진 공저).
4.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
역사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왔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아동의 양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회가 대신
해서 아동을 맡아서 기르고자 사회보호가 발전하여 온데서 아동복지가 시작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제도의 변화는 부모의 아동양육에 사회가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사회보호의 범위는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아동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최근세라 부를 수 있는 20
세기 전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이의 여파로 모든 제고가 급
격히 변하게 되어 아동의 양육도 과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영향을 준 변화의 모습을 Kadushin은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이다.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요 보
호 아동을 사회가 돌볼 여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치의 민주화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 생산층 인구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아동문제
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2) 사회제도의 전문화이다. 역사상 장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면서 함께 성
장하고 서로 친근하게 알고 지냈다. 확대가족, 이웃, 종교기관, 직업집단은 그들의 영역내에
서 아동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호원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런 사회에는
많은 고아는 있었지만 고아원은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그러한 아동보호의
기능은 소멸되었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보호는 전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아
동복지서비스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의 발견이다.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의 생산
성이 향상되었으며, 아동 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관심과 연구결과로 아동기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었다.
4) 아동수의 변화이다. 보건위생, 영양, 환경 등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향상됨으
로써 아동의 수명이 연장되고 가족계획의 보급으로 적은 수의 아동이 출생하여 생존의 기회
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아동의 가치는 높아졌고 아동에게 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
게 되었다.
5) 아동의 지위 변화이다. 아동은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
가 인정되지 않았었다. 부권은 그의 자녀인 아동에게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아동상담서비스란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요 보호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 보호 아동의 발생방
지와 발생된 아동의 신체적과 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
사회와도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아동상담사업은 1959년 서울 아동상담소를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
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혼전 성관계, 교통사
고, 산업재해의 증가 등으로 1980년대 이후 요보호아동의 수는 매년 약 4,000명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3년 아동상담기관은 3,404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0년 현재 사회복지관 병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및 부녀상담시설 등 376개소 1,426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
사를 주축으로 7,000여명의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아동상담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과 요보호 아동의 복지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및 알선등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빈곤과 실업,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서
비스 제도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기때 학대를 받고 자란 부모등의 요인들을 들 수가 있다.
즉 가정과 환경과 가족의 특징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모
의 높은 이혼률,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조혼과 미혼모의 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원인으로 인
하여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대 및 방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정부와 아동복지 민간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아동상담소나
아동, 청소년회관에서 ‘아동권익보고센터’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
호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은 1979년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아동학대 고발센터, 1983년 한국어린이 보호협회 어린이 상담전화, 1985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의 아동권익보호신고서의 개설 등으로 시도는 되었으나 아동학대 예방
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신고의식의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한국아동협의회)
민간기관으로는 한국복지재단이 1989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
며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9년에는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설립되어 전국
16개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아동권리보호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이 1989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1992년 2월에
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아동학대신고 상담전화 및 피학대 아동들을 위한 일시보
호시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이웃사랑회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설 운
영중에 있다.
1999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대받은 아동들의 신고 접수
를 통해 응급사례의 격리?보호 및 의료적 서비스는 물론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후유증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정의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1999년 11월 28일 아동학대방지법안이 제208회 정기국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
되고 12월 7일 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친 아동복
지법 시행령개정령을 공포하게 이르렀다.
2. 입양서비스
입양서비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 결합가정이 아동이 건
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다(아동복지편람)
조선시대에 입양법인 수양임시사목은 제정?실시되어 유?기아, 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를 삼는 것을 기본취지
로 실시되었고 자휼전측에서는 이를 강화하였다.
구한말 이후 입양제도는 점차 공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의 입양사업
은 6.25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아가 생
기게 되었고, 고아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들을 일시 수용하였으며 이
러한 참상들을 고국의 교도관들에게 전하여 호소한 결과 동조자를 얻어 입양하게 되었다.
오레곤 홀트(Harry Holt)라는 농부는 선교사를 따라나와 8명의 고아를 자기 가정에 입양
시켰으며 다시 한국에 나와 구세군 본부에서 입양알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1960년 재
단법인 홀트해외양자회를 설립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본국으
로 입양하도록 주선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부인과 딸에 의해 이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1972년에는 법인명칭을 홀트아동복지회로 개칭을 하고 입양사업은 물론 국내 입양사업 미혼
모 상담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입양사에
특징적인 면은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1958년부터 1995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국내?외입양된 아동은 총 186,347명이고 이중 국내입양은 51,998명이고 국외입양은 134,349
명으로 국내입양비율은 평균27.9%로서 국외입양의 1/3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아동복
지편람).
이처럼 국외입양이 압도적으로 항상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 입양실적은 1985
년도에 2,855명에서 1991년에는 1,241명, 1995년 1,025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
다. 이러한 국내입양이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아동 입양기피, 주
거공간의 부족,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3. 가정위탁 서비스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의의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성장
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가정의 양육이 오히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경우에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양육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대리대행하여 보호해 주는 서비스중의 하나가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가정위탁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1) 부모가 질병에 걸렸거나 이혼, 사망, 별거, 실업 , 투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아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지적발달의 지체, 사회적인 일탈행위, 정
신적 장애를 가져올 경우이다.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종류
가정위탁 서비스에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대
리양육서비스와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하는 위탁보호 서비
스의 두가지 보호방법이 있는데 대리양육 서비스는 다시 양육비를 대리 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대리양육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
다(아동복지편람). 그리고 위탁보호서비스는 다시 4종류로 구분되는데 아래와 같다(아동복
지법 시행규칙 제5조②).
(1) 무료 위탁보호: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
(2) 유료 위탁보호: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
(3) 고용 위탁보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탁보호
(4) 입양 위탁보호: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
한국가정에서의 가정위탁은 아동과 위탁가정과의 관계에 따라 일반위탁과 친척위탁으로
분류된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의 친척위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는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친척위탁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와 실태
고려시대의 엄격한 신분차별과 계급사회에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은 고아였으며 자가노비
를 삼기위한 방법으로 가정보호를 했다.
조선시대는 흉년이 들어 그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가정의 자녀로 하거나 연수를 정하여 사역하는 민가수양제도가 많았다. 아동의 목숨을 구
하려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수양자에게 유리한 가정위탁 서비스제도를 정부가 공적으로 운
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하거나 요보호아동이 가정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
리가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요보호아
동의 가정위탁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기본방침만 세울 뿐 구체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입양촉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보호시설의 장이나 당해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입양촉진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
하여 보호하는 경우’를 가정위탁 서비스라고 한다.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은 입양아동 가운데 거의 다 0세부터 1세미만의 아동을
가정위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의 위탁가정수와 위탁아동수는 300명~600명에
이르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탁가정과 아동수가 감소하여 홀트아동복지의 경우 400가
정에 약 350명의 아동을 위탁보호 하고 있다.
가정위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배경과 제도를 효율
적으로 운영과 실시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 위탁보호에 관한 전문적 지도자가 부족하다.
또 이들을 보호와 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가정위탁제도의 개선방안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국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성공사례나 요보호아동의 해결방안이 치료적인 수용?보호의 방법보다 가정
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원만한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 서비스는 3~5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기간의 위탁
모에 의한 대리양육보다는 인격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을 설정하여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사
람이나 이를 이용할 기관의 아동복지전문가, 이를 시행할 정부당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동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위탁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4. 아동시설보호 서비스
1) 아동시설양육의 의미와 기능
아동복지시설이란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시설에 의거하여 장기적?일시적으로 집단
보호 양육하는 곳’을 말한다. 이런 시설이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장이며
아동의 생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곳이다.
2)시설양육의 기본원리
시설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1) 인권의 존중과 보장의 원리이다.
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양육의 장이다.
(2) 생활의 주체성과 사생활 존중의 원리이다.
시설생활의 주인공은 아동들이다. 따라서 시설은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시설 내에서 생활 주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원조를 하여야 한
다.
(3) 정서의 안정과 자기의식의 원리이다.
시설이 가정의 대체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등을 원한다. 따
라서 시설은 이러한 것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방구조, 집단생활의 보장, 시설내에서의 인간
관계 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개별화와 개성존중의 원리이다.
개개아동의 건전한 인격, 자아의 발달에는 기질적 차이와 지적 신체적 능력의 상이, 소질
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여 각각의 아동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5) 적극적 사회참여의 원칙이다.
시설양육의 최종목표는 아동들이 시설을 떠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인
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3) 아동복지시설의 실태와 과제
우리 나라 아동복지법(제20조 시행령 제2조)은 아동복지시설을 12개. 즉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직업보다 시설, 교호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상담소로 분류하고 있다.
1997년 12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에 274개이고 16,936명의 아동이 수용과 보호고
있다. 전국적으로 11개소의 자립지원시설이 있는데 수용 률은 몇 년째 정원의 60%내의 수
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1998년에 발생한 요 보호아동 중 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5,112명으로
보호조치된 요 보호아동 9,292명 중 약55%였다. 이 아동 중 일부는 입양되고 그 아동을 제
외한 나머지 아동은 영아원과 육아원에서 자라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 시설아동은 부모의
사망보다는 IMF로 해체된 가정이 늘어난데다 낙태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미혼모들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많다(음성용,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아동의 대부분이 부랑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설보호 대책으로
(1) 시설보호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의 영향을 교
정,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 문
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2) 건물은 아동에게 적절한 집단생활의 장이므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
설로 전환하고 시설물이나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
(3) 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시설아동이나 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하고 지역복지 ㅂㄹ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가보호 서비스
1) 재가복지의 배경
1985년 한국복지재단과 MBC가 공동 주최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용기를 주자는 캠페
인을 벌인 것이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재가복지센터 운
영으로 제도화된 재가복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재가복지봉사센터 144개소를
설치와 운영되면서 제도적인 재가복지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2) 재가복지 서비스의 종류
(1) 전문적 보호서비스: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가족구성
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재가보호 서비스: 신변의 원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서비스로 가족의 힘으로는 부양
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족대신에 사회적인 원조에 의해 보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예방 적 서비스: 요 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활동으로 건강교육
조기 검진 등의 보건활동이나 식생활 주생활의 개선과 장애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서비스이
다.
3)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의 실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지원서비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건전한 자립가정으로 성장하게 돕는 자립 관인데 일종의 그룹 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다. 즉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가정생활의 경험을 제공
하고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의 가구형태나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개인과 경제
적 지원 중심의 사후대처 방법보다 가정의 안정과 육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가정보호 프
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6. 영유아보육서비스
1) 영유아보육 사업의 역사
우리사회는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1921년 태화관이 서울에 처음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
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을 아동복리시설중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1981년에는 ‘아동복리
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 제가 도입되었고 1989년 9월 19일 아동
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사업에 의해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
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표갑수, 2000).
1990년 1월 9일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방침이
규정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이 1990년 2월 1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영유아보육
사업은 독립법체계 하에서 주관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게 되었다.
1991년 1월 14일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970년대의 탁아사업과 1980년대의 유아교육
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어 동 법 시행령(1991. 8.1 )
및 시행규칙(1991. 8. 8)이 제정과 공포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법령이 완비되었다
(음성용).
2) 영유아보육시설의 유형별 현황
(1) 국 공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이나 밀집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총 1
천 48개소이며 총 882,170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2) 민간보육시설: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데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4,745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으며 203,332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3) 직장보육시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로서 상시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
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0여개소가 있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의 시설로
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놀이방’이며 규모는 영
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우리나라는 4,200여곳이 있다.
1988년에 보육제도, 인력, 프로그램 등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계획 등 보육사업 종합대책을 수
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
7.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1) 학교의 병리현상
보편화된 학교교육은 배움의 욕구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건전한 사
회구성원을 양성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간의 개인별 욕구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문제와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교육병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원이 전국 28개 중 고등학교 1,650명을 대상으로하여 학교생활을 설문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71.9%는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내용으로, 65.8%는 엄격하
고 불합리한 학교규칙으로, 52.4%는 학생들간의 경쟁으로, 51.9%는 선생님의 처벌로 인해
학교생활에 불만이 있으며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은 곧 학교부적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서행동장애, 학
습부진, 정신질환, 자살, 가출, 중퇴, 비행, 범죄 등의 다양한 학생문제를 유발하는 교육병리
현상을 낳게 된다.
2) 학교사회사업의 목적
(1) 취약학생이나 학교부적응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심리 사
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
를 통하여 학교가 전인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학교사회사업의 역사적 발달과 내용
1960년대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은 마포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내의 요 보호
아동 학생들에게 상담과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당한 사회문제로 학굘 부 적응, 비행 등 문제가 발생되었다. 요 보호 학생을
위한 전문적 개입방법으로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학위논문이 소개되었고 1980년대는 지역사
회의 문제학생들에게 상담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확대되었다.
1997년 5월에 학교사회사업학회가 창립되었으며 본 학회를 통하여 학교사회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학술대회, 연구회, 학술지 발간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아동복지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1) 부모로부터의 분리
요보호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정은 부모 또는 후견인과 아동(15세 이상의 경우)
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특별보호법 (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s Act) 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사회복지기관이 개입
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약 3천명이며 학대, 폭력, 방임, 기타 청소년의
보건 및 발달에 장애를 주는 가정환경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약
물남용, 범죄행위, 기타 파괴적 행동의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市사회복지위원회는 이들 요보호아동들을 'family home'이라고 하는 일반가정에 배치시켜
장기간 아동보육을 위탁하거나 아동보호시설 또는 치료시설에 배치시킨다. 이와같이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강제 배치 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연간 600-700명에 달한다. 법원의 보호
처분은 15-18세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아동들을 사회봉사법이나 청소년특별보호법에 의거,
부모와 분리하여 대리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990년 12월 청소년 특별보호법
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4천 5백명을 포함하여 126백명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대리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부모 또는 부모중 한편의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사회복지 위원
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명된 대리인이나 위탁가정에 아동보호를 위탁한다.
(2) 가정을 상실한 아동
사회봉사법(Social Service Act)에 의거하여 시사회복지위원회는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아동
을 영구적인 보호양육을 책임지게될 family home 또는 아동보육시설이나 치료시설에 배치
한다. 정신복지법 (Mental Welfare Act)에 따라 장애아와 정신질환아 및 청소년을 family
home, 호스텔, 단기보호시설 등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80%가 family home에 배치되며 1992년 약 10만명이 family home에 배치 되
었다. family home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보육계획을 수립하며 family home에
서 보육되는 동안에 계획된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
킨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청소년특별보호법에 따라 가정밖에 배치된 아동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며
피학대아와 비행청소년은 최소한 6개월마다 심사를 하고 아동을 계속해서 특별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3) 아동학대와 방임
의료인들은 사회봉사법이 정하고 있는 학대자와 피학대 아동의 인적사항 및 학대 내용등에
관한 신고서식에 따라 확인된 학대사례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복지위원회
는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한다. 성범죄관련형법규정(Provisions of the Penal Code on Sexual
Offences)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법규정이며 동법 제19조는 자신
의 보호하에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상술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은 부모교육이며 주거지역의 유아학교를 개방하여 어린자
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입원한 부모를 위한 병실보호서
비스 외래시설이 있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가정특별상담국(Special
Family Advice Bureau)에서 이혼, 별거 등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있다. 최근에
는 주거지역의 젊은 편모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집단활동을 통한 도움을 받고있다.
지역별로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정신과, 학교, 경찰, 검찰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공동상
담그룹(Local Joint Consultation Group)에서 성적학대가 의심이 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
고있다. 농촌지역에는 ‘카운티협의회’가 있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하고 정부당국의 관련직원을 훈련하는 임무를 맡고있다.
스웨덴에는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
게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이 따르게 되어있다.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 최고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못하고 건강 및 발달
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시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4) 장애아를 위한 서비스
사회봉사법에 따라 시당국은 장애아와 그들 가정을 지원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
을 지고있다. 19세 이하의 요보호장애아는 3만4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아는 정
상화의 원리에 따라 가정내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가정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위
원회가 family home이나 가정과 비슷한 소규모 집단주거형태인 호스텔 등에 배치하고 있다.
심신장애나 기타의 이유로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의 통합프로그램에 참
여하거나 특수반에 편입되고 있으나 사회봉사법은 장애아를 일반유아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당국은 장애아를 일반학교에 배치해야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있
다.
1994년 장애아지지서비스관련법(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이 입법화 되었으며 카운티협의회와 시당국의 장애인에 대
한 재활의 책임, 1994∼1997년 사이에 특별장려금의 지원, 장애아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은 평등사회의 원리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해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스스로의 자조조직을 지원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두어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994년 약 4십6만명이 전국 40개 장애유
형별 협회와 2천개의 지역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정신지체자 2만9천명 가운데 7천명이 장애
아이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5) 영유아보육서비스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재정적 급여외에 중요한 지원은 아동보호서비스로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이다. 1995년 1월부터 시당국에서는 모든 1∼12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동보호법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시
립영유아보육시설과 여가활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의 재정지원이 연장되며 이는 아동과 가정
이 영유아보육시설이나 각종 여가활동센터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위한 것이
다.
6세이하의 맞벌이부부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교육활동과 함께 하루
2∼3회 급식을 포함한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체 해당연령 아동의 38%가 탁아서비스
의 혜택을 받고있다.
대부분의 탁아소는 연령에 따라 1∼4개 반으로 구성되며 1개반은 3세아동의 경우 약 15-18
명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형제그룹(sibling groups)이라고 하는 6-12세의 아동들로 구성된
혼합반도 70-80개 정도가 있다. 각 반별로 약 2-3명의 직원이 배치되며 직원의 40%는 아동
보육사이고 나머지는 유아교사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다. 보육시간은 종일반 또는 반일
반 등으로 다양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대체로 일일평균 8-12.5시간이다. 야간탁아는 매우 드
물기는 하나 그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보육비는 아동의 탁아소 보육시간, 부모의 소
득,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전체비용의 15%만을 부담한다.
1994년도 아동보호서비스 유형에 따른 영유아보육서비스 통계는 시립영유아보육시설이 전체
의 36.8%로 가장 높은 편이다.
가정탁아(family day care)는 가정탁아모에 의해 12세까지의 맞벌이 부부자녀들이 탁아가정
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은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정탁아는 자신의 아동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아동들을 자신의 가정에서 탁아모가 돌보는
것으로 최근 시립탁아소와 여가활동센터의 증가로 가정탁아는 감소추세에 있다. 1993년 가
정탁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미취학아동이 전체가정탁아의 23%, 학령기 아동이 4.2%이
었다.
파트타임그룹(part-time groups)서비스는 가정에 아동을 돌볼 사람이 있어 하루종일 탁아서
비스를 필요로하지 않는 4-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오전반 또는 오후반이 있으며
각 반은 20명 이내의 아동들로 구성되고 1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보모가 있다. 여름에는 문
을 닫으며 보육료는 무료이다.
개방유아학교(open-preschool)는 낮동안 돌보아줄 부모나 탁아모가 그 자녀들의 교육적, 사
회적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972년 처음 시작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1992년 전국적으로 천5백개의 개방유아학교가 설립되었다. 매주 1일-5일 까지 또는 하루 몇
시간에 그치거나 하루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
나 탁아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으로는 1명의 유아교사
와 1명의 보모가 있다. 도시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모들에게 사회복지분야의
도움을 주기위해 근무하는 곳도 있다. 개방유아학교는 아동의 교육활동 개발을 위해 부모와
유아교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며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있다. 운영비는 국
가예산으로 충당된다.
방과후 보호서비스(care services for school children)는 7-12세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가
운데 방과후나 휴일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1970년대부터 설립된
여가활동센터에 1992년 7-9세 아동의 40%, 10-12세 아동의 6%가 등록되어 도움을 받았다.
각 도시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여가활동센터에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 보모가 있어서
방과후와 휴일에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식이 제공되고 부모가 운영비를 부담하
며 최근에는 여가활동센터가 학교에 병합됨으로서 이용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6) 긴급사태에 처해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 긴급사태에 처해있는 아동에는 난민아동이
그 대표적 예가 된다. 1991년 1월 - 1992년 7월 사이에 16세 이하의 아동 가운데 긴급수용
보호를 요하는 아동은 2만4천명이나 되었다. 보호자 없이 스웨덴으로 입국하는 난민아동들
은 연간 1천3백명이 넘으며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과 구유고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
럽지역에서 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기관은 아동복지기관(child welfare agency), 가정봉사기관(family service agency) 또는
아동·가정국과 같이 아동과 가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
복지 기관과 가정복지기관은 기관의 목적, 조직, 정책, 재원, 실무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
여왔다. 아동과 가정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두개의 전국 협의체에는 미국아동복지연맹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과 미국가정봉사협회(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가 있다.
자조단체로서는 정신건강상담소(mental health clinics), 근린센터(neighborhood center), 긴급
방문 상담센터(droping crisis counseling center), hot-line 전화상담, 아동학대 부모들을 돕
기 위한 Parents Anonymous 등의 아동관련 기관들이 있다.
비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사회사업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예를들면 공립학교에 채용된 학교사회
사업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육기회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법원
의 보호관찰사도 범법청소년들에 대한 교정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사회사업가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아동관련기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또는 관민협력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아동복지관련 기관들은 그 형태와 규모에서 매우 다양하다. 2-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가족치료소, 입양가정알선소와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기관들이
있는데 home-maker나 big brother and big sister 프로그램과 같이 소수의 전문직원과 다
수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기관도 있다.
아동상담소, 정신건강센터, 청소년복지관 등은 중간규모의 기관들이며 직원수는 8-50명 정
도이고 하나 이상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정신건강센터는 심리검사, 가족치
료, 개별상담, 집단지도, 학교 및 소년법원과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규모가 큰 아동복지기관은 주정부에서 주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관들로 직원의 수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아동복지
(1)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과 발전과정
프랑스는 서부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해왔다.
3세 이하의 아동복지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담당하며 2∼6세 아동들의 유
아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다. 가정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오랜 전통
을 지니고 있다. 1771년 산간지역의 취업모들을 위한 유아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9세기
에 들어오면서 빈곤가정의 취업모들을 위한 어린이집(creches)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세계
제2차대전의 종전 이후 어린이집과 공립유아원(ecoles maternelles)이 프랑스 사회보장과 가
정지원의 통합제도로 운영되었다. 한때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어린이집
(creches)에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오늘날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3세
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 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정을 상실했거나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비행아
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사법적 보호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편 1960년 중반 이후 급
격히 하락한 출산률과 동거, 결손가정 등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증가로 건전
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가족정책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는
<도표9-1>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과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보호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
적보호는 가족의 동의하에 단기시설보호 또는 지역사회 특수교육을 받게 하며 사법적 보호
는 가족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보호, 입양, 위탁보호, 특수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요약하면 첫째 모자복지서비스로 편친 가족과 혼외동거 및 미혼
모에 의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고아
와 기아, 피학대아 및 비행청소년 보호 및 교정서비스로서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소에 입소
되어 수용 보호된다. 셋째 여성취업의 증가에 의한 낮동안의 탁아서비스로서 각종 탁아시설,
유아학교, 보모에 의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고 있다.
2) 주간보호를 위한 서비스
낮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3세 아동들과 35%의 2세 이하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
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된다.
집단탁아소(Collective day nursery)는 2∼3세의 맞벌이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낮동안에 제
공되며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탁아소는 전국에 108,600개소가 있다.
가정탁아소(Family nursery)는 일반 가정에서 수명의 아동들이 유자격보모에 의해 보육되는
서비스로서 1992년 전국에 66,000개소가 있었으며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된다.
부모탁아소(Parental day nuvsery)는 운영 및 조직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보호서비
스로 전국에 7,4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변탁아소(Wayside day nursery)는 시당국이나 보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시적 탁아서비
스로서 전국에 55,700개소가 있다.
탁아서비스 외에 유자격 보모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정보호서비스는 3세 이하의 아동들을 장
기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며 전국적으로 250,300가정에서 130,500명의 유자격 보모들이 참여
하고 있다.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의 수는 1990년에 116,8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1984년에 비해 15%가 증가된 숫자이다. 대상아동 가운데 25,400명이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되었고 7만명이 위탁가정에 그리고 나머지 아동들은 사회치료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요보호아동들을 위해 제공된 유형별 아동복지서비스는 <표4-7>에서 볼 수 있듯이 위탁가
정과 시설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선순위의 하나이다. 19세기 말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 되었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집단시설내의 폭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7월 10일 법은 관련 행정당국의 역
할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hot-line을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hot-line
의 통화료는 무료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자신들의 학대사례 신고 및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년법원에 출두한 3만명의 아동들 가운데 8천5백명이 성적학
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0,402건의 아
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상담법(Act on Counselling for
Disabled Persons)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관련지침법(Guideline Law on Education)은 장애아의 일반학교 통
합교육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모든 레크레이션센터는 휴일에 정기적으로 장애아들
을 받아들이도록 개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
(1) 탁아서비스
영국에서는 5세 이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의 41%가 임금을 받는 취
업여성이며 5세에 이른 대부분의 아동들이 탁아소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탁아소는 무료이다. 놀이집단(play-group)프로그램은 유료이며 3-5세의 아동
들을 위해 놀이기회를 통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간단체인 유아학교 놀
이집단협의회(Preschool Playgroups 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다.
이외에 탁아시설로서는 부모나 가정내에 긴장이 있을 때 혹은 심신장애아나 학습장애아를
위한 부모/영아집단(parents/toddler groups), 방문센터(drop-in center), 장애아를 위한 기회
집단(opportunity groups)과 같은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5세 이
하 혹은 학령기 아동들을 방과후나 휴일에 보호해주는 보모(child-minder)들이 있는데 이들
은 지방당국에 의해 인가를 받은 유자격자들이다.
(2) 대리보호서비스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은 위탁보호시행령 (Foster Placement
Regulations)에 따라 지방당국이 위탁보호를 알선하며 요보호아동의 약 60%가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위탁가정은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아 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아동보호에 대해 지방
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한다.
공사립 보육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해 2년 마다 지방사회봉사국 (Social
Service Department)의 감사를 받으며 특히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보건국 또는
웰시사무소 (Welsh Office)에 등록하고 2년 마다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노던 아일랜드 (Nothern Ireland)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에게 가정의 경험을 주기 위해 시
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강화하며 1997년까지는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아동의 75% 이
상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 배치할 계획이다. 1993년 9월 통계는 노던아일랜드의 요보호아동
2,155명 가운데 15%의 아동만이 시설에 배치되었고 77%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노던아일랜드의 1968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청소년원 또는 직업학교
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코트랜드 지방당국은 공적보호하의 아동들을 6개월마다 관찰
할 의무를 지니며 각 아동당 3명의 심의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부모와 결합할 희망이 없는 아동에게는 입양을 알선하며 입양관련법에는 1976년의 입양법
(Adoption Act), 1983년 입양기관 시행령 (Adoption Agencies Regulation), 1984년 입양세칙
(Adoption Rules), 그리고 1989년의 아동법 (Children Act) 등이 있다.
영국입양양자회 (British Agency for Adoption and Fostering)는 대표적인 전문 입양알선기
관이며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부모맺기" (Be my
Parents)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 연결"(Adoption
Contact Register) 프로그램이 성장 입양아와 그의 친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
게 도와주고 있다.
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 또는 독신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입양을 원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자도 가능하다. 다만 독신 남자가 여아를 입양하
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연간 입양아 8천명 가운데 2천명은 이미 이전
에 대리보호를 받던 아동들이며 입양아 가운데 심신장애아가 입양이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
고 있다. 양부모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수준의 입양아보호에 따른 생계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요보호장애아는 적절한 위탁가정을 알선하기가 힘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장애아들의 위탁가정보호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국이 그 책임을 지고 있으나 민간단체들도 장애아를 위한 전문적인 위
탁가정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1981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1980년의 스코트랜드 교육법은 장애아 특수교욱의 수준
을 향상시켰다. 1989년의 아동법은 장애아들을 장애유형별로 대리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1990년 2세 이하의 장애아 3천명을 위해 6백만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장애아
보호자 3만명을 위해 15백만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장애아를 포함한 장애인수당의 기
준을 완화하며 272천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3) 아동학대와 아동유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
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
사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
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한다. 전국 차원
에서는 중앙정부 각 부서의 아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
서협의체 (Inter-Departmental Group on Child Abuse)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
의를 개최한다.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
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 시킨다. 관련 부서간 협의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3백
만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후생성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확
대하고 전문사회사업가들을 위해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으로부터 보고
된 성적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
에도 지정된 기간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의 일차적
인 책임은 지방 사회복지국이 지고 있으나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와 경찰도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
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8년의 스코트랜드 사회사업법 (Scotland Social Work Act)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
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지방당국은 가정, 위탁가정, 보육시설내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책임지고 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각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협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
회사업가와 경찰에 의한 공동조사, 개입 및 성적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실무, 각 관련기관간의
협력체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적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체벌, 음식의 박탈, 부적절
한 의복을 입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 학대에 이르는 과중한 체벌
은 범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다.
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 :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신체부위에 손상을 가한 폭행 : 최고 5년의 구금형
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5년의 구금형
고의적은 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종신형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동유괴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대법관실내의 아동유
괴국이며 민간기관으로서는 유괴아동을 위한 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Abducted
Children)가 있다. 1984년에 아동유괴법 (Child Abdu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87-1991년
의 5년간 아동유괴법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소 또는 판결을 받은 유괴범 통계는
1991년에 매우 증가되었다.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우리 나라의 요 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일반아동까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
고 있으나, 아직은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아,기아,가출아,
부랑아,시설퇴소연장아동,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
고 있는 아동들은 산업화시대에서 도시화로 사회가 진행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
한 규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간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전체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중심의
아동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기환,1997). 즉 개별 아동의 문제에 따라 비행소년,
결손 가정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지정책보다는 가족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서
결국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권리신장
UN에서 1990년 총회의결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여 아동에게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여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1991. 11. 20일자로 이에 가입하여 1991. 12.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의 시책은 요 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바람직한 가정환경과 건전한 부모에게서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시켜주는 비물질적 사회자원의 배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가족해체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기능
을 강화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를 확충하여야하며 사회교
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부모역할 훈련, 자녀양육방법 등의 교육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
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위탁보호, 입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탁가정의 개발, 관리, 사후지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입양을 위한 이중 호적 제 도입, 비밀입양의 벌칙강화, 입양가족과 아동에 관한 사후서비스,
입양전문의 사회사업가 양성, 파양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아동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행정부처마다 서로 다양한데 행정의 중복현상을 막고 아동복
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동일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상담소가, 문체부 소속의 청소년상담소, 교육부
의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은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상담소의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
를 제공받게 되며,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
아동의 연령과 개념에 따라 개별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이고 지
속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달체계를 일관성 있게 단일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요 보호 아동 발생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아동상담소가 전국 50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확
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병설되어 있는 재가 복지종합센터 및 부녀상담시설의 전문인력
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단위의 상담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신현수,1997).
상담의 내용도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
담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상담원 보수교육 강화와 상담교재개발, 사례집의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나가야 한다.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현재 시설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주부식비 등 생계보호와 교육비, 의료보
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복 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학업지원 비용 등의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3) 요 보호 아동 자립지원강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아동이 사회에 진출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이 강
화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활성화
요 보호 아동은 국내가정에 입양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분양우선권,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입
양사실을 비밀 화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입양정책을 국외입양은 매년 감
축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그룹 홈 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시설보호는 장기적인 공동생활로 인한 의타심, 책임감 부족, 의지력이 나약함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보호아동에
대하 그룹 홈 사업을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결핍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가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행의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
록 빈곤가정과 이의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가구특성과 아동
의 욕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서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
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