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201호 | ㄴ |
|
|
「2024 지산학 연결 중개 촉진 지원사업」 지산학 기술도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기술도입 지원을 통한 현장애로 해결 지원으로 지자체-기업-대학 간 협력을 활성화 유도하고자 ‘지산학 기술도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4.5.2.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 대학의 우수 연구 성과물(특허) 이전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학연구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여 지산학 협력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대학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결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지역 내 본사, 연구소, 공장 등 보유)
- 기술공급기관 : 부산지역 내 본교가 있는 대학
□ 수행기간 : 협약일 ~ 2024.11.30.
□ 지원내용 : 지역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매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노하우 등) 비용의 최대 50% 지원 (부가세 제외 금액)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이전을 통한 기업애로해결 및 기술·제품·사업 고도화 지원
-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자문 및 노하우 기술이전 지원의 경우 소액 기술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기술이전에 자문 및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경우 우수기술로 지원 가능
- 기술이전 이후 연구자의 후속 지원 컨설팅이 2회 이상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지원구분 | 지원내용 |
매매 | -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이전 |
전용실시권 | - 지식재산권의 독점적인 사용권리 허여 |
통상실시권 | - 지식재산권의 비독점적인 사용권리 허여 |
노하우(기술지도) | -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연구자의 노하우 기술지도 |
□ 지원규모
- 혁신기술 : (최대) 30,000천원, 우수기술 : (최대) 10,000천원, 소액기술 : (최대) 5,000천원
□ 최종제출 성과물
- (필수성과1) 기술이전 계약체결 1건
- (필수성과2) 기술이전 후속 지원 컨설팅 2건
3. 추진일정 및 평가기준
□ 추진일정
절 차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
|
|
|
|
|
|
① | 사업공고 |
| < 2024년 지산학 기술도입 지원사업 공고 > |
| 5.2(목) |
| 부산광역시 부산지산학협력센터 |
| ↓ |
|
|
|
|
|
|
② | 신청접수 |
| <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
| 지원규모 마감시 |
| 신청기업 |
| ↓ |
|
|
|
|
|
|
③ | 서면평가 |
| < 서면평가 > •(대상) 기한 내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 •(진행) 사업신청서를 활용한 서면평가 |
| 매월 초 |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 선정평가위원회 |
| ↓ |
|
|
|
|
|
|
④ | 현장점검 |
| < 현장점검 > •(대상) 서면평가 통과기업 •(장소) 서면평가 통과기업의 사업장 |
| 매월 중 |
| 서면평가 통과기업 → 현장확인단 |
| ↓ |
|
|
|
|
|
|
⑤ | 최종 선정 |
| < 최종선정 > •최종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에 따른 과제 수행 |
| 매월 중 |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선정기업 |
| ↓ |
|
|
|
|
|
|
⑥ | 중간 점검 |
| < 중간점검 > •과제 진행상황 검토 및 향후 일정 공유 |
| 7월 초 |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선정기관 |
| ↓ |
|
|
|
|
|
|
⑦ | 결과 보고 |
| < 결과보고 > •최종 과제 수행 실적 결과 제출 |
| 11월 중 |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선정기업 |
| ↓ |
|
|
|
|
|
|
⑧ | 최종 평가 |
| < 최종 평가> •과제 수행 실적에 따른 최종 평가 |
| 11월 말 |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선정기업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면검토 부적합기업에 대한 개별 통보 생략, 현장점검 일정은 차후 통보
□ 평가기준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구 분 | 평 가 지 표 |
서면평가 |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가산점 확인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30), 도입기술의 우수성(50), 기대성과(10), 기업현황(10)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현장점검 | 기업 운영 실태 연구장비 및 시설 운영현황 |
※현장점검 일정은 추후 안내
○ 가산점 (최대 5점 인정)
해당 내용 | 점수 | 증빙자료 |
① 산학협력 마일리지 ※ 1,000마일리지당 1점 부여, 최대 3점 부여 | 3점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확인서 |
② 지산학 협력 브랜치 선정기업(관) | 2점 | 해당없음 |
③ 지산학 기술매칭 상담회 참석 및 상담완료 기업 (수요기반 기술상담회, 지산학 기술매칭 로드쇼) | 3점 |
※2∼3번은 TP 자체 검토를 통해 가점 인정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2024. 5. 2.(목) ~ 2024.10.31.(목)
○ 접수기간 : 2024. 5. 2.(목) ~ 2024.10.31.(목)
* 접수된 기업의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30개사 내외(혁신기술 2개사, 우수기술 20개사, 소액기술 8개사)가 선정될 경우(사업비 소진 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원본 1부, 사본 1부, 전자파일 1부)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2가지 모두 제출
- 우편 제출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관리공단) 2층,
지산학협력센터, 손지영 연구원
- E-Mail 제출처 : yeongg9310@btp.or.kr
* E-Mail 제출 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하며 아래 파일명을 따름
* 파일명 : 2024_기술도입_수요기업명
□ 제출서류 및 서식
연번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제1호】 | 우편(원본, 사본 각 1부) 및 이메일 제출 |
2 | 기술이전 확약서【서식 제2호】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3호】 |
4 | 청렴서약서【서식 제4호】 |
5 |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제출 |
6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7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 ’23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20~’22년 제출 |
8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9 | 국세 납세증명서 |
10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1 | 가산점 증빙자료 (산학협력 마일리지 해당기업) |
□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 손지영 연구원
- Tel : 051-866-5348 / E-mail : yeongg9310@btp.or.kr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첨부서식의 서식 제5호.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확인)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 수 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⑥ 기타 정해지지 않은 문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단계별 탈락기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선정절차 일정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