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에 타치카와에서 갱신을 신청 후 1월 17일에 추가서류 요청받아 20일 오전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하가키나 테가미나 아무것도 없어서 지난주 화요일에 겨우 전화가 연결되서 물어봤는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제류카드 적힌 기간은 2월15일 자로 끝이 났는대...추가서류 제출 후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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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특례기간만료일인 2023년 4월 15일로 2주전인 2023년 4월 1일까지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1일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타치카와출장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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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