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등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했을때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1.이의 신청기간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1.신청접수 장소
가까운 경찰서. 시.도 경찰청
민원실
1.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자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등
1.처리기간
30일~60일
1.이의신청을 할수 없는 자
♤.음주수치 0.1%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한 자
♤.음주측정 불응자.도주.경찰관 폭행자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자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종친 사랑방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다음검색
첫댓글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술먹고 절대 운전 금지🚫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군요.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좋아요 ^^
음주 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