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798호
2024년충청남도유망 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따라『2024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타시도 제조업력 포함)영위 중인 기업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①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② 기술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참여도가 높은 기업
③ 기타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 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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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 • 2024년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모범장수기업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
❍ 지정일로부터 6년
❍ 신청기간 : 2024. 5. 1.(수)~ 2024. 5. 31.(금) ※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관할 시군기업지원 담당부서(우편 및 방문접수)
※ 공장 등록된 시군에 접수 / 기타사항 문의처 참조
구 분 |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구 분 |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충청남도 | 일자리기업지원과 | 041-635-3410 | 당진시 | 기업육성과 | 041-350-4562 |
천안시 | 기업지원과 | 041-521-5462 | 금산군 | 경 제 과 | 041-750-3035 |
공주시 | 경 제 과 | 041-840-8907 | 부여군 | 투자유치담당관 | 041-830-3896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8 | 서천군 | 투자활력과 | 041-950-4223 |
아산시 | 투자유치과 | 041-540-2644 | 청양군 | 투자유치과 | 041-940-2864 |
서산시 | 투자유치과 | 041-660-2354 | 홍성군 | 기업지원과 | 041-630-1718 |
논산시 | 투자유치과 | 041-746-6042 | 예산군 | 경 제 과 | 041-339-7274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50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7 |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참조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최근 2년간(2022~2023) 결산재무제표 1부.
③ 전년도말(202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④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⑤ 증빙자료 목록 1부.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붙임2 유망중소기업 선정평가 기준 참조) 각 1부.
❍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2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 참조]
구분 총점 | 기 업 정착도 | 재무성 평 가 | 기술성평가(40점) | 지역경제활성화(25점) | 가 점 |
기 술 및 품질관리 | 기술혁신 노 력 도 | 경제활성및 시책참여도 | 일자리창출 기 여 도 |
100점 | 10점 | 15점 | 20점 | 20점 | 15점 | 10점 | 10점 |
‣ 기업정착도 : 공장소유형태, 기업형태, 사업영위기간
‣ 재무성평가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 기술성평가 : 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혁신 노력도
‣ 지역경제활성화 : 경제활성 및 시책참여도, 일자리창출기여도
‣ 가 점 : 기업활동 관련 표창수상, 박람회참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항목
❍ 선정시기 및 방법
- 시기 : 2024. 8 ~ 9월 중
- 방법 :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 현지실사 후 평가점수 상위 15개 기업 선정
❍ 선정통보 및 공시
- 통보 : 2024. 9월 중
- 공시 : 충청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 지정서 교부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시상식(10월) ※ 추후 안내
구 분 | 지원 내용 |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10 |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선정 시, 우대(기술분야 2점) •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지원한도 5억원, 이자보전 금리 1% 추가우대(1회 한) ※ 평가시 가점 5점 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충청남도 ESG지원사업(상공회의소)선정 시, 가점 부여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업당 20백만원 노동환경개선금 지원 |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 •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15~20점) - 해외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지원(10~20점) - 기타 수출지원사업(5~10점)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041-404-1482 | • 「충남Biz콜센터」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5점) 부여 • 국내마케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5점) 부여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0142 |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일반수출 등) 보험료 10% 할인 ※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받는 보험 상품 |
한국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센터) ☎041-532-7200 | • 품질경영대회 참가시 분임조 활동 우선 지원 •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20% 할인) • 으뜸이마크, 국제인증(ISO) 신청 시 우대 |
SGI서울보증보험 ☎02-3671-7528 | ○ 기업별 보증한도 최고 30억원 확대, 대상 상품 보험료 10% 할인 ○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 및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제공 |
❍ 지정기업이 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정서 재교부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충남지역에 한함)
-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임에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지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 취소
-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타 시도 공장이전 기업
- 업종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