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웅...저도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있는데...
등기로 보내는 거랑 택배로 보내는거랑 막 다른데..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ㅋㅋ;; 이제 낚이지 않겠어요!!!!!
등기·소포·택배 등 요금 체계 ‘헷갈려’…“정보제공에 인색”
우체국택배로 같은 물건을 보내더라도 경우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등기∙소포∙택배 등 우편 종류와 접수 방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임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 같은 물건 보내는데 요금은 ‘천차만별’?
평소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소량의 물건을 보내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동일 크기, 동일 무게의 제품을 보낼 때 마다 요금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 근처에 있는 우편 무인접수기로 500g이 채 되지 않는 CD를 익일 특급으로 보낸 A씨. 2900원 가량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했다. 우체국 창구를 직접 찾은 경우에도 2700~2900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됐다.
A씨는 동일 제품을 들고 주거지 인근의 다른 우체국을 찾았다. 창구 담당직원은 해당 물품을 우체국 택배로 취급, 35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담당 직원에게 택배로 취급하는 기준과 요금 차이에 대해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요금이 저렴한 우편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소비자들에게 우편 종류나 요금기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해 주지 않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요금은 일반우편, 보통등기, 익일특급 등 ‘통상우편물’과 등기소포, 택배 등 ‘소포우편물’에 따라 차이가..... >>>기사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