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종 |
업 무 내 용 |
근 무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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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기간】
① “을”의 계약근무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5조【근무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월 226시간으로 한다.
② “을”의 실 근로시간은 “갑”의 업무상의 근무시간으로 하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을“은 특단의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휴 일】
“을”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 1)
3)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중 “갑”이 휴일로 정하는 날
제7조【급 여】
“갑”은 “을”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봉액의 조정시 변경할 수 있다.
① 기본연봉 : 금 원의 12 분의 1(월정연봉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상여연봉 :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인센티브 : 회사가 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법정제수당(실근로에 대한 연장,야간,휴일,연․월차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급여를 말한다): 금 원을 매월 지급한다.
⑤ 급여 지급일 : 당월 1일 기산 하고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각, 결근, 조퇴 시의 급여】
① “을”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하였을 경우 “갑”은 해당 시간 분의 급여을 감액한다.
② 결근 시에는 결근 1일에 대해 월정 연봉액 및 법정제수당의 1/30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제9조【중도 퇴직 시 급여 및 보수】
“을”이 퇴사 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급여(본봉 및 제수당)의 계산은 일할 계산하고 이 때 기준 되는 월 소정 근로 일은 28일로 한다.
제10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약기간만료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하여 정산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을”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 능력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여 등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효력】
“을”은 본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며, 연봉액․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금전 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
3. “을”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을”이 “갑”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② “을”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적어도 15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의 근로조건】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제반 규정 및 관례에 따르되 본 근로계약서에 반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간연장】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0 . . .
갑 : ○○○(주) 대표이사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