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항
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48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 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그 후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 복귀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부정수급 여부와 부정수급이 되어 추가징수를 한다면 그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 유무는 불문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자라도 원직복귀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된다. 따라서 동 수급자가 실제로 복직인사발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을 부정행위를 한 날로 보고 그에 따라 반환명령·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 68430-83, 97.4.26)
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귀하지 않고 합의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해고가 무효가 되어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원직복귀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하는지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입해야 하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으로 원직복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직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 68430-335, 2001.3.29)
취업 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
취업 중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사실이 적발된 자와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후에 취업 중 실업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한 부정수급 해당 여부
부정수급자라 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말하므로 위 두 경우 모두가 부정수급자이다.
(실업 68430-112, 97.5.21)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부정수급 여부와 만일 부정수급이 된다면 그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유무는 불문하므로 동 수급자처럼 두 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는 ‘실업’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천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실업신고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자가 된다.
동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는 물론 수차례 실업인정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48조 규정(반환명령 등)에 의해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이 타당하다.
(실업 68430-123, 97.5.27)
산재휴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수급 해당여부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동안(97.2.15~5.31)에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와 만약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지급된 실업급여의 회수범위와 잔여급여일수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동 수급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97.3.8일부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신청에 의해 97.2.15일부터 재요양일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휴업급여수급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97.2.15~5.31)은 실업인정규정(예규 제335호, 97.6.20) 제8조제2항제7호에 의해 실업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회수하고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실업 68430-268, 97.9.30)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
이직 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이 있던 자가 이직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업 68430-22, 99.1.22)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3개월의 공공근로사업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전부를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출근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귀문과 같이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 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업 68430-022, 99.2.3)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 신고했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여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98.11.13~99.4.1)중인 99.2.20부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99.3.1부터 취업한 것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99.3.1 이후는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되 추가징수는 면제하고, 99.2.20~99.2.28까지는 취업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아 그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업 68430-550, 99.6.9)
부정수급 자진신고 인정 범위
최근 실업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공공근로참여자 실업급여 지급실태’를 공공근로시행기관 등을 통해 파악하는 사실을 안 부정수급자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 자진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 자진신고라 함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가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관련 처분이 있기 전에 스스로 지방노동관서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부정수급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진신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부정수급자가 노동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등록자 등의 자료를 관계부처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관련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 68430-799, 98.12.11)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와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의 징수방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징수처리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실업 68430-354, 97.12.19)
부정수급액 징수절차 및 업무처리 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징수금을 세입처리하는 절차와 이에 관한 업무의 지방노동관서내 업무처리부서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81조·제88조, 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금의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총리령 제482호. 94.12.31)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된다.
(실업 68430-169, 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