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반드시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그 외의 영수증에는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하지 않은 것들이다.
2. 정규증빙
이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현금영수증을 정규증빙이라고 부른다. 정규증빙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역이 상호 cross check가 되거나(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예를 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것 들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인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였을 때에만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
4. 회계처리
정규증빙이면서 매입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해당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정규증빙 이외 영수증이거나 정규증빙이라 할 지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건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부가세를 별도로 분개하지 않고 관련 자산항목이나 비용항목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0원인 매입거래가 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