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산마루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산악인으로서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산악인
사의 구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천 시내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정기산행 및 특별산행
2. 임원회의
3. 월례회의
4. 기타 월례회의 결의를 거친 사업
5. 산악회 운영비는 회원회비 및 입회비, 산악회 수입금,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회비/25,000 입회비/30,000 (차량거리에따라 변경될수있습니다)
6. 정해진 정기산행은 꼭 참석한다
제 2 정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회원2명의 추천을 받아 월례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관에 따를 의무와 제4조 및 기타사업 시행 시 본회의 목적에
맞게 참여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 및 본회의 목적, 정관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월례회의에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제 가입 할수 없다.
1. 회비 3개월 미납 시
2. 사유 없이 연속 3회 불참 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무 : 1인 이내
4. 등반대장 : 3인 이내
5. 홍보 : 1인 이내
6. 안전 의무 : 1인 이내
7. 감사 : 1인 이내
8. 고문: 2인이내
9. 기타 필요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를 거쳐 증감 할수 있다.
10. 명예회원제 산마루 회원회의따라 결정한다
제10조(임원 선출방법)
총회에서는 회원의 비준을 얻어 회장 , 감사를 선출하고 ,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1회 연임 할 수 있다.
회장 유고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본회의 정관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석 및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3. 총 무 - 재무관계 및 회원 상호간의 연락업무
4. 고 문 - 고문관 초대회장님과 역대회장님 역임한다
5. 등반대장 - 산행의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
6. 홍 보 - 본 회의 홍보업무 및 제반사항
7. 안전의무 - 산행 및 기타 부분에서 회원 안전에 관한 업무
8. 감 사 - 회계.인승 수시로 한다
9. 명예회원 - 명회원자격은 산마루 전회원 100% 찬성해야만 내정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및 권한)
본 회의 회계 상의 적정성 및 기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원을 대표하여 년 2회 감사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월례회의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임원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총회 및 기타 회의
제14조 (총회)
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른 차기 년도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등을 하며
당해 연도 12월중 개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임원 선출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결의는 참석인원의 과
반수 결의를 하며 과반수가 안될 시에는 최다 득표로 한다.
단, 본회의 해산에 관해서는 제적 회원 3분의 2 참석과 과반수 결의에 따른다.
회원의 발의 사항에 대해서 회장은 발의 내용 모두를 표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
제 15조 (월례회의)
매월 개최하며 ( 필요시 임시 개최 할 수 있다.)
월례회의에 대한 통보는 우편 및 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회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하며 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동으로 하고 과반수가 안될 시에는 최다 찬동 수로한다. 회원의 발의에 대해서 회장은 표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
제16조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회원의 과반수 발의가 있을 시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기타사항은 총회에 준한다.
제17조 (임원회의) 2개월에 한번 씩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경조사) 제1항 : 존속 ,처가(장인, 장모) 관련 개업및축하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현지급
제19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한다.
제2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제21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제22조 (회비) 월 회비 및 산행 시 비회원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하여는 총회의에서 결정한다. 정회원의 직계가족은 정회원의 자격에 준한 대우를 한다.
제23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이나 시행 세칙은 월례회의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단, 월례회의를 거칠 수 없는 상황, 또는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임원회의결의를 거쳐 시행 할 수 있으며 회장 또는 대행 자 는 즉시 다음 월례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받지 못할 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연대하여 책임지고 원상 복구.
부 칙
1. 2001년 10월 12일 정관 개정
2. 2002년 12월 12일 정관 개정
3. 2003년 12월 20일 정관 개정
4. 2004년 12월 15일 정관 개정
5. 2006년 12월 15일 정관 개정
6. 2008년 12월 9일 정관 개정
7. 2010년 12월 7일 정관 개정
8. 2011년 12월 12일 정관 개정
9. 2012년 12월 4일 정관 개정
10. 2014년 12월 14일 정관개정
11. 2019년 1월 1일 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