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8년 6월 12일(목) 오후 7시
장 소 : 추진위사무실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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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순
1. 위원장 인사
2. 경과보고
3. 안건토의
-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건
4.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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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20분 개회)
-사회자 : 지금부터 6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회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2008년 6월 12일 상록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추진위원 79명중 서면결의서 0 명 직접참석자 42명이 참석하셔서 총 42 명으로 재적추진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제6차 추진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땅 땅 땅)
안녕 하십니까! 추진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지난 3월6일 도시, 건축 공동위 자문시 제기되었던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추진위 여러분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 자문내용을 보완하면서 건축용적률이 상향되어 추진위원장으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협력업체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예정입니다.
추진위 여러분께서는 협력업체의 설명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다음으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서류에 보면 경과보고가 있거든요! 잠시만 봐 주시면은요
저희가 3월6일날 안양시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27일 날 자문결과를 공문을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그이후로 계속 저희가 이제 재자문 준비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것을 계속 보시면 4월1일 날 집행부5인이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역지정 관련해서 시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 상록지구의 구역지정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때 안 좋은 저희지구에 일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하고 별도로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 께서 굉장히 반응을 하셨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모두 브리핑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1차자문때 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설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용적률도 많이 상향이 됐고 세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력업체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 쭉 경과보고를 훓어 보시고 그동안의 29회차 까지 협력업체들과 임원들과 협력을 거치면서 최대한 우리상록지구의 용적률과 세대수가 찾을수 있으면 찾아야 우리 조합원님들도 분담금도 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월28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경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안양시 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무래도 조합님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늦은감이 있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경기도로 올라가는것 보다 더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요 협력업체 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경호에서 토지이용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 안녕하십니까! 경호엔지니어링에 최윤석 차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요 일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 린적이 초반에 한번이고 없었던 같습니다. 유인물을 많이 나누어 드렸고 구두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신청서도 제가 한번 추진위 사무실에 비치 한것을 보여드린적도 있구요 이자료는 저희가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요 7월첫째주에 공동위원회 재자문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여드릴 자료구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재 조금씩 일부 수정은 있을겁니다만 큰내용에서는 변함은 없을겁니다. 이번기회에 저희가 자문위원들 보시기 전에 주민여러분께 보여드리는것이 순서인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현황인데요 중요하다 싶은것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 보시면 성결대하교 있구요 주변에 만안구청하고 대상지 북측으로 저희 사무실 위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익히 아실거에요 샘여성병원인근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개발여건이 현황이 돼있구요 중요한것은 세대수 보시면 현재 111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한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개발은 소유자와 세입자까지 전부 고려한 세대수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확인해보니까 약1360세대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상지 북측으로 일반주거지역 현재 저희가 포함되는 지역이요 어떤 개발 압력이 있구요 저희가 지금 한참 말씀드리는 저희 그 대상지 앞에있는 저희가 항상 중로 2-8호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가를 접해있는 도로입니다. 이도로가 현재 확폭이 필요한데 확폭이 안되다 보니까 안된다는 의미는 근생상가에서 존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확폭이 안되는 사실은 다 아실거구요 그런데 안 된다는 의미가 이전에 저희가 기존에 안을 접수를 해서 자문을 받았을때 마땅한 시에서도 이도로 자체가 저 희 사업지 상가를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성결대 사거리에 있는 도로가 저희가 도로체계를 구분을 하면은 주간선도로가 있고 보조 간선도로가 있고 국지도로 라는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결대사거리 도로가 주간선도로가 되구요 저희내부로 사업지 접해서 샘여성병원으로 꺽어져 가는 도로가 보조간선도로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가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저희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사업지구도 같이 써야 되는 또 그렇게 도로 체계가 이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체계가 성립이 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잘 정립이 안됐다가 이번기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절충이 됐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기간부분이 좀 소요된 부분두 있구요 저희가 현황부분 이렇게 설명 드려서 빠르게 넘어 가구요 도시 쪽에서 토지이용계획까지 설명드리고 후반부는 건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상지 정리한 현황입니다. 맨 우측에 보시는 쪽이 성결대학교 입구이구요 맨 좌측에 있는 면이 입구로 들어오는 성결대 사거리 맞죠 저희가 보여드리는것은 지구지역지정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한 챕터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및 주거환경기본계획상에 전면부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시에서 계획을 해놓은 노선변 근생시설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존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상지내는 용도지역이 1종과 2종지역이 혼재가 되 있구요, 저희가 용도지역 용적을 통해서 기준용적율을 마련한 상태구요 저희 요안이 기존에 저희가 접수했던 안이에요 최초 자문을 받았던 안이구요, 보시면은 맨 우측에 공원3번과 4번이 있거든요 이부분은 상가 빗금친 부분 북측 상가가 보일겁니다 이부분 때문에 공원을 저희가 위치를 쪼개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용지 성문교회쪽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실거에요 성문교회 사거리변으로 성문교회 넘가가는 변은 도로가 약간 지형이 높아서 차량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40m 도로는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거리 변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어떤 토지이용계획상 저게 바람직하다라고 어쩔수 없이 어쩔수 없는경우도 있었어요 상가 때문에 그런부분은 있었구 보시는 바와같이 전면에 도로가 거의 확폭이 못되고 있어요 안돼는 이유는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구요 저희가 특이할점이 이 변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원래 요것을 존치했던 이유가 이 바로 아래쪽에 저희 산머루 아파트 뒤쪽으로 명학배수지가 있습니다. 명학배수지에서 나오는 관로라는게 있는데 상수관로가 현재 있는 이도로에 많이 꽉차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단지계획을 하면 관로를 이설을 해야합니다. 도로에 있으면 안됩니다. 도로변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히 빠질때가 없는거에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가부분이 확폭이 이루어져야 관로를 개설하고 그 형태가 되야 되는데 관로가 나갈때가 없는거에요 이설계획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존치를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부분이 획지가 구분이 된 형태구요 지금 보여드리는 안이 다시 자문을 받을 안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첫페이지에 조치사항 나왔던것을 반영을 했구요 재자문을 할 안을 만든 부분입니다. 맨오른쪽 부분 보시면 공원이 두 개가 나누어졌던 부분이 합쳐졌구요 합쳐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분리됐을경우에 종교용지로 들어가는 진입부가 바로 진입하면 조금 나은데요 보통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종교용지로 진입한다고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공원을 하나로 뭉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했구요 다만 저럴경우에는 도로가 상당히 종교용지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오래들어가는 많이 꺽여서 들어가요 그 부분은 어쩔수 없이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반영을 했구요 기존에 보시는것과 조금 다른부분이 이 앞부분 진출입에 회색이 보이죠 진출입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진출입이 반영이 되면서 기존에 상가부분에 있던것들이 저희가 대상지내로 포함을 하게 됐구요 또하나의 특색있는 부분이 관로 이설문제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산머루 아파트변을 끼고 이쪽을 확폭을 하겠다 관로를 이쪽으로 확폭을 하고 이설을 하고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이부분은 존치였습니다. 이설을 할려면 이쪽도 확폭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합당한 이유를 저희가 끌어내면서 또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대해서 시내부적으로 확폭계획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결대 사거리 부분에대해서는 주간선도로구요 보조간선도로는 샘병원을 끼고 저쪽으로 나가게 되있습니다. 위계가 상당히 높은도로입니다. 보조 간선이라는것은 어떤 단지 이단지 저단지등 모든 것을 수용할수 있는 도로가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주간선도로는 그단지를 포함한 더큰규모의 도로가 주간선 도로이구요 도시의 안양시의 메인이 되는도로가 주간선도로이고 다음역할을 하는도로가 보조간선도로에요 따라서 상가에서 얘기하시는 기능상의 존치라는것은 설명에서 부족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끌어냈구요, 달라진것은 여기 공공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머루 아파트 아래쪽에, 공공용지는 공원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공원이라고 해서 초록색 무조건 녹지시설이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안에 얼마든지 시설물들이 들어가구요 놀이터도 있구요 휴게공간두 있구요 그것보다 한단계 낮은개념이 공공용지라는 개념 이것도 똑같이 나무도 심고 하는데 말그대로 약간 공지의 개념이 있어서 그늘은 없어도 요 조그만 공간에 휴게공간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것을 둘수 있고 저희가 이것을 한이유는 공원이 너무 작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돌면서 산머루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 뭐 기부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내놨다 해서 저희가 다 주변을 위한것을 저희가 기부체납이라고 하죠 일종의 기부체납의 과정을 저희가 일부러 공원이라고 넣기 보다는 공공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했구요 물론 이시설도 저희 사업지에서 기부체납을 한겁니다. 따라서 체납을 해서 기존보다는 획지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에서 얘기하시겠지만은 상당부분에서 일부 상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모양이 갖춰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만족할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설치도인데요 기존에 최초에 도로가 안에 도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있었고 기존 자문에 저희가 이렇게 배치가 돼있었고 이렇게 도로가 배치가 됐있었고 현재 보여드린대로 토지이용계획대로 도시계획설치 도로계획, 자꾸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요 시의 자문위원들한테 들어갈 포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그대로 보여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적률을 계산하는 산식입니다. 굉장히 글이 많구요 굉장히 조잡합니다. 설명을 다해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여하튼 건폐율은 25.24%이구요 건축용적률은 216.35%이구요.... 법정용적률은 217.07%입니다.
다음은 경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관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건축에서 입면도를 받아서 사진으로 합성을 하는거에요 합성을 할 때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근거에 맞춰서 높이에 맞춰서 합성을 해서 경관적으로 이렇다라는것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는 현재 있는 현황이구요 이것은 성결대 사거리변이구요, 입면도를 저희가 그대로 기존에 있던 층수와 대비를 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스카이라인은 보시는 바와같이 이렇게 형태가 되는거구요 건축물 현태는 같은 곳에서 바라 보았을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도 이렇게 되구요 통경축도 이렇게 되서 건축에서 설명을 하실겁니다. 통경축도 이렇게 존재를 하구 있구요,이것은 3D분석인데요 3D로 분석을 하게 되있습니다....다음은 건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 본사업의 건축설계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행림건축의 방정일 차장입 니다. 건축배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자문결과와 함께 저희가 1차 자문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자문 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자문은 주동의 배치가 주동의 평태가 판상형과 탑상형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개동이 배치가 돼 있었구요 세대수는 임대포함해서 1,058세대 용적률이 202.04%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결과는 가지고 계시는 인쇄물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건축 쪽에서 크게 요약을 하면 4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대위치가 좀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이도로가 존치가 되다 보니까 단지가 양분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할 수없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발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ㅁ”자 형태의 배치 그것은 이제 판상형과 탑상형의 조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ㅁ”자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배치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적돼서 거론 되어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고수하는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소음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울림통 현상이 여기서 발생되어져서 소음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되구요 그리고 통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얼음이 쉽게 녹지 않는 그런 아주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동간격 8m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벽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사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옹벽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배치가 너무 많이 레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레벨차를 두다 보니까 단지에 전체적으로 옹벽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할수 있도록 주동의 형태가 전부다 탑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상형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전붇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19개동으로서 임대를 포함해서 1,110세대가 나옵니다. 용적률은 216.35%이구요 임대에 대한 위치는 이쪽으로 공원 바로 옆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임대 아파트에 대한 특성상 맞벌이 부부라든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생활패턴에 어느정도 부함이 되구요 그리고 단지의 초입이면서 공원도 어느정도 근접해 있구요 그리고 전철역에서 좀 가깝구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 기존의 도로가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문제 좀 이동되는게 타당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세대의 단지으 분리 이것에 대해서 가져올수 있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단지 안으로 흡수함으로서 상당히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ㅁ”자형 배치 이것은 사실상 지적되어진 내용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울림통 현상이라든가 통풍이 안된다든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겨울에 얼음임 쉽게 녹지않는 그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 할수 있었습니다. 통풍이..동간거리가 여유롭게 있다 보니까요 통풍과 햇빛과 그런것들이 전부다 해소가 돼서 울림통 현상이라든지 그런것을 최소한으로 막을수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정중앙에 25층의 최고 높은 층으로서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다시피 단지 전체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동간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옹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수정함으로써 옹벽은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사지다 보니까 ,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조닝으로 묶어 줌으로서 단지 전체가 계속 옹벽만 나열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4개동 정도씩은 한판으로 될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정도로 가장큰 문제들을 저희가 극복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순응해서 단지내 주도로를 저희가 대입을 하였고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건축설계와 도시설계의 설명을 마쳤는데요 먼저 안건을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하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 제1호 안건으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건을 상정합니다.(의상봉 땅)
-사회자 : 이 안건은 저희 추진위원회가 3월6일에 도시.건축 공동위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결과, 아까 붙임서류 내용과 같이 재자문을 통보받아 그에 따른 내용을 협력업체와 같이 보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협력업체에서도 말씀을 하였듯이 다행스럽게 용적률이 상향되어 임원진의 한사람으로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설계와 건축설계의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요 추진위 여러분께서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시간에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하신것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추진위원 : 안양에 산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반장 15년 정도 했는데, 문제는 공원 이젠 공원을 되도록 산을 전체 다 산 아닙니까? 근데 꼭 이좋은 땅에다가 이 공원을 있을 필요가 있는가?
-경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땅 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것만 딱 보았을 때는 좋은 곳인데요 저희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이 배치 됐을 경우에 가장 좋은 위치로 가야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협소하고 동을 배치하더라도 이면적 만큼 다른데 줘버리면 많은 동이 동을 설치를 못하게 되구요,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나 협소하고 이쪽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정말로 여기가 정형화되고 형태가 돼있다면 제일 좋은곳이죠 사거리변이구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광장도 설치할수 있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도 진입할수 있는데 여기있는 위치 자체가 저희가 이 대상지를 보시면 요렇게 꺽이거든요 산 때문에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처음에 도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때 공원 권장위치가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으로 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요, 가장 전체의 아파트를 설치 하는 것 때문에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배치할곳이 어디가 적합한곳인가 했을 경우에 이 안쪽이 되겠죠 이산을 바라보면서 있는곳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그런 질문 많이 와요 왜 어떻게 보면 지가로서 봐도 이쪽이 좋은 곳인데 왜 여기가 안 들어가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기반이란 것을 또 일부분 체납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해야 될 부분이 또 어느 부분 가야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몇동을 배치를 하면 다른곳에 이면적 만큼 가버리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파트 배치들이 전부다요 그리고 이 공원이란것은 저희를 위한 공원이 아니라 이 주변지역 모두를 위한 공원이에요 이 도로두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위원 : 제 얘기는 여기 산이 다 공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근데 하필이면 이 좋은곳에 하나라도 집을 지어야지 이것을 왜 공원으로 ..
-경호 : 체납은 법적으로요 용적률이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세대수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체납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물론 체납을 안하고 할수도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적용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구요 저희는 대상지 자체에 2종일반주거하고 1종이 있어요 그것이 또 혼재를 해서 그나마 2종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용적률이 쉽게 말씀드리면 1종이 190이고 2종이 210이면 두 개 면적 비율로 평균을 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다른지역의 1종보다는 좀 더 나은 거죠 상황이 조금만 더 체납해도 많이 받을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납을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설계 : 또한가지 효과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부분으로부터 우리주동을 이격시킴으로서 소음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수 있는 효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 진입에 있어서 기분 좋은 진입이 형성 될 수 있구요
-추진위원 : 394-45호에 사는데요 그 일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건물배치가 어느정도 깍아 내려지는지 계획단계에서
-건축설계 : 뒤에 산에 대한 레벨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옹벽에 대한 사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자체가 그래서 뒤로가면서 전체적으로 단지 레벨도 현재 경사도에 맞게끔 단지 자체도 점점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국부적으로 좀 높이 옹벽으로 처리해가지고요 저희가 기존 안에서 보여지는 좋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해소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진위원 : 현재 암반이 있을것 아닙니까? 건축배치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깍아내리는지?
-건축설계 :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지형을 상당히 많이 순응을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점점 더 올라가는게 여기 뿐만 아니라 지하도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대한 부분을...
-건축설계(한길) : 한길의 배태현입니다. 우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어차피 사람이 사는 집이거든요 , 주변지세가 아무리 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집안은 평평해야 되겠죠 , 우릭 옥외공간을 거닐고, 쉬고, 휴게 공간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산쪽의 주동에서는 계획자체를 아까 말씀하신데로 계단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1층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우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진입은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바닥까지 그런데 주거층이 안 만들어 집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올려가지고 지세를 수용하는 형태로 일을 할 겁니다.
-추진위원 :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것은 실제 단계에 들어가면 건설사하고 옹벽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예견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건축설계 : 오히려 시공사가 유도 할 겁니다. 암반을 깍아서 내리는것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1층의 주거층에 바닥옹벽을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소해가지고 사는데 충분히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다른질문 있으십니까?
-추진위원 : 주차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에 3분의2인가 하고 지상에 돼 있었죠? 근데 제생각에는 아예 지상에는 주차장없고 100% 지하에 했으면...
-건축설계 : 지금계획이 그렇습니다. 지상에는 주차가 없습니다. 전부100% 지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추진위원 : 다른게 아니고 지금 수정항이 수정이 돼서 7월 첫째주에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는게 6월28일자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들어갔을때 지금 시의 자문에서 통과가 되면은 지금 도로 안올라가고 시장결재로 바로 끝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 네
-추진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잡혓던것보다 좀 땡겨지는거죠?
-위원장 :네
-추진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은 이게 지금 다시 수정안 내보낸것이 첫 번째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1차로 3월6일날 자문위원회 했던거죠?
-위원장 :네
-추진위원 : 3월6일날 자문위에서 수정조항 내려온게 지금 오늘이 몇일입니까? 3개월동안 저거 수정해가지고 조합원들 돈 다 뜯어가면 조합원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다 뜯어 갑니까? 그때두 아마 제가 그랬을 거에요 아마 조금 수고스럽더래도 빨리 끝내고 여기서 손 터는게 낫지 질질 끌어 돈벌겠다는 것 아니냐구요 3개월이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동생도 있는데 3개월동안 이거 수정해서 밥 빌어 먹어요 아마 신경썼으면 한달이면 끝났을 거에요
-사회자 :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가 그러시는데 저희가 3월6일날 자문은 받았지만 재자문을 하라는 공문을 3월2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27일부터 저희 5월달에 자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자문이 안양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자문준비를 했는데 5월에 안양시 자체에서 자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다가 6월달로 잡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오늘 정해진 날짜가 7월초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할려고 5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안양시에서 저희만 자문하는것이 아니라 한번 자문을 하면 자문위원단을 부르게 되면 한3~4개 지구를 같이 묶어서 자문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록것만 갖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추진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배치도도 처음에 설계한 배치도하고 지금 자문위에 집어넣었던 배치도하고 요번 배치도 하고 지금 4번이 틀린겁니다. 처음에 신규부터 따지면 5번째에요 배치도가 바뀐게 그러면 지금 배치도가 처음의 배치도로 다시 온거에요 , 처음에 탑상형으로 갔던게 지금 다시 온거에요, 물론 우리것만 가지고 자문을 구하진 못해요 저두 그건 아는데 지금 그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추진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옆에 가입안되있고 옆에서들 어떻게 진행되냐구 얘기들하면서 지금 인터넷공개에 대해서 얘기들하고 서로 얘기들 하다보니까 여기 추진위 아닌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상태에서 가면은 6월28일자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도로 안올라가고 시에서 끝나기 때문에 땡겨 지는 거란 말이에요 , 그러면 밀려 나왔던거는 뒤에서 땡겨와야 되는거에요, 사실 그러면 7월 첫째주에 자문위 했을때 저게100%통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70~80%는 있어도 100%는 없죠?
-경호 : 자신은 있습니다.
-추진위원 :100%는아니래두 질때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대비를 할 생각을 또 하셔야 된다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그만큼 자신있게 끌고나가면 1년이 걸릴것을 한 7~8개월로 땡겨질수가 있는거에요. 그것을 신경을 써서, 여기 조합원들이 지금 덕천지구도 지금 재소송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건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것 아니에요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 : 용적률 산정하고 할때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부분까지 들어서 들어가서 용적률을 다 산정을 한것인지? 임대아파트도 기부체납을 한부분인가요?
-경호 : 임대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의 17%하게 되있습니다.
-추진위원 : 하게 되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묘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들이는것이 있나요?
-경호 : 임대아파트를 기부체납할 때요, 향후에 그거 얘기하신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라든지 거기서 매입을 해가는 것으로 말씀하신거 잖아요
-건축설계 : 임대아파트에는 사업방식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이 있구요, 기부체납을 고려를 했냐구 질문이신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임대아파트는 기부체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 그럼 그 운영을 시행사에서 하나요?
-삼성 : 임대아파트가 재개발 같은 경우 17%를 짓게 돼있는데요 세대수의 총17%를 져햐 됩니다. 저희가 현재 도에다가는 일반적으로 땅 값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면 건물값으로 표준건축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비장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지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자기들이 와서 별도로 짓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시공사가 짓고 나중에 아파트를 건물값 표준 건축비를 받고 저희가 팔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조합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가장 좋은것은 자기들이 와서 공사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도동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임대아파트만 무려 900세대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짓겠다고 뺏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지을려고 합니다. 시공사 니가 지을때 덩달아서 지어라 라는 형편입니다.
-추진위원 :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매매를 해서 그 부분이 조합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조합이 청산되고나서 어디서 관리하나요?
-삼성 : 창선되면 거기는 조합원들이 아니죠 임대아파트를 .... 건물을 지을때 예를들어 3백1십8만원이다, 그연면적에다 3백1십8만원의 돈을 받고 주택공사가 경기 지방공사에 팔아 버려요 팔면 저희것이 아닙니다.
-추진위원 : 조합이 청산되기전에 청산금에 관련되서는 조합원들 한테 다시 돌려 준다는거죠
-삼성 : 그렇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사회자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제1호안건인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건 따른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현재 비디오 촬영을 하고있으니 거수로 결정하는것은 어떻신지요?
(대부분: 예)
혹시 현재안에 반대하시는 분있으세요
반대하신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임원진 거수인원 헤아림)
위원장 : 최종결과는 찬성42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상봉 땅땅땅)
사회자 : 이상으로 제6차 추진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합원 다수 박수)
(오후 8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