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연혁
1992.03.01 경남발달장애조기교육센터 개원(바른손복지재단의 모체가 되었음)
2000.12.01 사회복지법인 바른손복지재단 설립허가 (경상남도 제84호)
2001.09.18 장애아동전담 바른손어린이집 개원
2002.03.15 장애아동전담 바른손어린이집 부모회 결성
2003.02.26 바른손어린이집 제1회 졸업식
2003.03.28 장애아동전담 바른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성
2004.02.20 바른손어린이집 제2회 졸업식
2005.02.19 바른손어린이집 제3회 졸업식
2005.05.21-23 보수공사
2005.09.28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와 자매결연
2006.02.23 바른손어린이집 제4회 졸업식
2006.08.16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교육용 컴퓨터 25대 기증
2007.02.26 바른손어린이집 제5회 졸업식
2007.12.12 청소년자원봉사터전 인증-(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2008.02.23 바른손어린이집 제6회 졸업식
2009.02.21 바른손어린이집 제7회 졸업식
2009.05.27 장애아환경개선개보수 착공
2010.02.20 바른손어린이집 제8회 졸업식
2010.10.18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로 인증
2011.02.23 바른손어린이집 제9회 졸업식
2012.03.24 바른손어린이집 제10회 졸업식
2012.07.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빔 프로젝트 공모 당선
2013.02.22. 바른손어린이집 제11회 졸업식
2013.05.02. (주) 한국야나세 스타렉스 어린이통학차량 기증
2014.02.21. 바른손어린이집 제12회 졸업식
2014.03.15.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복합기 공모 당선
2015.02.12. 바른손어린이집 제13회 졸업식
2015.05~06. 2015년 장애아개보수 기능보강사업[환경개선공사]
2016.02.26. 바른손어린이집 제13회 졸업식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에 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운영위원회의 자격
1년 이상 재원한 영유아의 부모님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보육시설의 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되어짐.
◆ 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동등한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바른손어린이집개최하는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성립과 의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회칙개정과 일원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도는 개정에 관한상항
3.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외의 잡부금의 수납· 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심의함.
◆ 운영위원회의 선거와 임기
임원은 운영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며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철차에 따라 직접 선출합니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의회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되어지며 임기 1년으로 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음.
◆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방침의 변경 등에 대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구성원들 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반영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계획과 회의 결과를 부모에게 알려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주 요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