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김해백두대간산악회 회칙 일부 개정안
김해백두대간 산악회 회칙.hwp
(2013.12.10)
김해백두대간 산악회 회칙
(2013.12.10.정기총회시 회칙 일부 개정함)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김해백두대간 산악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월2회(1,3주 화요일)
산행을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제 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일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입회비(개인회원30,000원, 부부회원50,000원)를 납부한 회원이며 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단,1년이 지나면 입회비20,000원을 다시 납부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일일회원: 당일 산행에 참석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 4조 (의무) 회원은 산행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홍보와 회원 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산행시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산행 당일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이며 본회에서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5조 (권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자문위원: 약간명
4. 부회장: 약간명
5. 총무: 2명(남,여 각1명)
6. 산행대장: 1명
7. 산행부대장: 1명
8. 감사: 1명
9. 고문: 약간명
10. 이사: 약간명
11. 홍보부장: 약간명
제 7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선출직 임원인 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3. 자문위원, 부회장, 총무, 산행대장, 산행부대장 ,고문, 이사, 홍보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 또는 월례회의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9조 (직무)
1. 회장: 본회를 댸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자문위원: 회장을 자문하며 본회 발전 및 제반사항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4. 부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본회의 회계를 관장하며 회원관리와 하산주를 준비한다.
6. 산행대장: 산행선정, 산행안내, 산행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7. 산행부대장: 산행시 산행대장을 보좌한다.
8. 감사: 본회의 제반업무 및 회계사항을 감사한다.
9. 고문: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을 한다.
10. 이사 :본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심의한다.
11, 홍보부장: 본회의 홍보 및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제4장 회의 및 감사
제 10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
가)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나) 임원선출, 회칙 개정, 1년 결산 및 감사결과등을 보고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임원회의: 매 분기별로 년 4회 개최한다
4. 월례회: 매 분기별로 년 4회 개최한다..
제 11조 (회의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 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산행비, 찬조금,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제 13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산행시마다 정회원 23,000원, 일일회원 25,000원으로 한다.(단,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4조 (산행경비) 산행시 경비는 본회 회비로 지출한다.
제 15조 (회계)
1. 회계업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가 집행한다.
2. 본회의 현금은 금융기간에 예치하여 사용한다.
제 16조 (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6장 경조사, 개업, 병문안
제 17조(경조사, 개업, 병문안)
1, 경사: 정회원의 자녀 결혼시 100,000원 상당의 화환 1점을 제공한다.
2, 조사: 정회원의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사망시 100,000원 상당의 조화 1점을 제공한다
3. 개업: 정회원의 사업장 개업시 100,000원 상당의 화환 1점을 제공한다.
4.병문안:
가. 당일 산행중 본인(회원,일일회원)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시 1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정회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시 50,000원을 지급한다.
(단, 정회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50%이상 산행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경조사, 개업, 병문안시 각각 1회씩 제공한다)
4. 회원 개인이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서로가 부담이 안될 정도로 축,부의금을 30,000원 한도내로 한다
제7장 기타
제 18조 (사은품) 정회원으로 년 15회이상 산행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총회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 19조 (회원상실) 정회원으로서 6회 연속 산행에 불참시는 회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
제 20조 (제명)
1. 회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폭력 및 추태 등)을 하였을 때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제명시킨다.
2. 회원으로서 산악회 발전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저해되는 언행과 시비 및 지나친 불평분자로 판단될 경우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제명시킨다.
※ 회장단이란
회장, 전회장, 수석부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총무, 산행대장, 산행부대장, 감사를 말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고생 많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