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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내용의 공익광고는 정부기관, 공공단체, 자선 단체 등에 의해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들 광고는 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기 준에 입각하여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함양, 교통문제, 환경보전, 교육문제, 국민건강 증진 등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제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광고와 메시지 형태와 내용은 비슷 하지만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직간접적으로 광고주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공익광고 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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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공공광고의 시작은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 중에 국민의 사기 앙양이나 통일체 의식을 고취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일련의 캠페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공익광고는 차원을 높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부조리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해 광고라는 가장 현대적이고 설득력이 뛰어난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익광고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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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의 연간 및 월간 주제의 선정, 방송광고의 홍보대책 수립, 방송광고산업의 과학화, 전문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광고의 도입 및 정책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목적으로 81년 9월 9일 ‘방송광고 향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81년 9월 16일 ‘방송광고향상 자문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83년 2월 22일에는 공익방송광고 및 공익출판광고캠페인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진보적 의견 수렴 기구로서의 정형화를 위하여 ‘방송광고향상 자문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 그 동안 연임되어 오던 ‘방송광고향상 자문위원회 위원’ 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광고향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광고명의도 ‘방송광고향상협의회’에서 ‘공익광고협의회’로 바뀌었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고도 이때 확정되었습니다.
87년 1월 공사에 공익광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및 집행에 대한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광고문화연구소가 설립되고, 공익광고업무도 사업국 조사부에서 광고문화 연구소로 이관되면서 ‘공익광고 향상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88년 7월 1일 그 동안 공익광고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오던 ‘공익광고향상 자문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해체, 명실상부한 자율기구로서 ‘공익광고협의회’가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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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협의회는 광고학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의 저명인사 15명 내외로 1년 단위로 위촉되며 회의는 본회의 매월 약 1회, 특별안건 발생시 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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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제작한 방송공익광고는 총 258편으로 그 출발점은 1981년 9월 9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2월 5일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이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KBS-2TV를 통해 방송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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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익광고의 주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공익광고 주제 선정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연초에 선정합니다.
공익광고의 제작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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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공익광고 제작사는 주제에 대한 콘티 공모를 통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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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의 매체집행은 TV와 라디오를 기본으로 하고, 인쇄 및 기타 매체는 매체 전략에 따라 보조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공익광고는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되고 있으며 신문, 잡지 등도 일반 상업광고에 비해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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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3조 4항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1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 : 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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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10년작품집(한국방송광고공사 발간) - 81년부터 91년까지 제작된 인쇄 공익광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20년사(한국방송광고공사 발간) - 81년부터 2001년까지 공익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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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ouncil : www.adcouncil.org
일본공공광고기구 : www.ad-c.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