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입니다.
2. 과세표준
가. 취득당시의 가액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합니다.
나. 건물 신축의 경우
영업용 건물 연면적 150평, 주거용 건물 200평 이상은 공사비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 총 건축비용
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3. 세율
-일반세율 : 2% (20/1000)
-사치성재산 : 10%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4. 취득시기
가.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임)
나.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다.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 수선, 수선 등)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라. 연부취득(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5.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납부하여야만 가산세(20%)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6. 납부할 세액
취득가액 * 세율 2%(10%)
( )안은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 등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임
7. 예시
가. 부동산 매매(취득)가액이 1억원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과세표준액 : 1억원
1) 취득세액 : 1억원*2%(취득세율)=2,0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 2,000,000원 *10%(농어촌특별세)=200,000원
3)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00,000원+200,000원=2,200,000원
나. 부동산 매매(취득)가액이 1억원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표준액 : 1억원
1) 취득세액 : 1억원*2%(취득세율)*1.2(가산세율)=2,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 2,000,000*10%(농어촌특별세율)*1.1(가산세율)=220,000원
3)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400,000원+220,000원=2,620,000원
8. 비과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취득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수익사업용 제외)
-임시용(1년 이내) 건축물의 취득
-부동산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의 취득
-법인합병·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