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 본 회를 그루터기라 한다.
제 2 조 (목 적) : 본 회는 천안상고 18회 동문을 주축으로하여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좀더 우정을 돈독히 하고져 하는 순수한 친목의
뜻이 있고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가입탈퇴)
1) 가 입 : 회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2) 탈 퇴 : 본인이 원할 경우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탈퇴시 재가입은 할 수 없으며 본 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 및
자산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제 4 조 (임원선출)
1) 임 원 : 회장 1명으로 한다.
2) 선 출 : 1년씩 순차적으로 한다.
3) 자 격 : 모든 회원이 대상이 된다.
제 5 조 (회 의)
1) 정기총회 : 매년 11월로 하며 회칙의 개정이 가능하다.
2) 임시회의 : 회원간의 중요한 문제발생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
할수 있다.
3) 월 례 회 : 2개월에 한번씩 (홀수달 셋째주)
(단, 월례회 날짜는 회원들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결혼을
한 회원에 한하여 부부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회 비)
1)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월 6만원)
2) 정기회비는 통장으로 입금 관리 한다.
제 7 조 (기금사용) : 기금은 대상회원에게 직접 전달한다.
1) 부모애사(배우자 포함) : 300,000원(근조환 포함) + 회원 각출
2) 모임지원금 : 300,000
3) 그 외의 사항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며 관례에 따른다.
(단, 기금사용에 있어 기금이 부족할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4) 여행 계획 시 전체 가족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6가족 이상이
참석할 경우 진행할 수 있다.
5)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하여 여행 참석이 불가할 경우
여행 지원비의 50%를 환급하여 준다.
제 8 조 (벌 칙)
월례회 및 정기총회등을 무조건 연속 2회 불참시 벌금 일만원을 납부한다.
제 9 조 (효 력)
위 조항은 총회시 다음 총회때까지 효력이 발생되며 총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기치 않을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0 조 (부 칙)
1) 위의 내용은 회원 모두의 동의하에 바꿀수 있다.
2) 년 1회 야유회를 실시한다. (삭제)
3) 매월 2회이상 카페를 방문한다. (글쓰기)
제 11 조 (부 칙) (기금사용) (2013.01.12 개정)
1) 백일, 돌 : 100,000원 + 회원 각자 지출 - 삭 제
2) 부모 회갑, 칠순 : 100,000원 (잔치할 경우 회원 각자 지출) - 삭 제
3) 본인 결혼 : 300,000원 - 삭 제
4) 부모애사(배우자 포함) : 200,000원 + 회원 각출 - 3단근조환 추가
제 12 조 (부 칙) (회비, 기금사용)(2013.06.29 개정)
1) 회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2) 모임지원금 200,000원에서 300,000으로 인상
제 13 조 (부 칙) (기금사용) (2019.02.23 개정)
1) 여행 계획 시 전체 가족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6가족 이상이
참석할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 여행 참석이 불가할 경우
여행 지원비의 50%를 환급하여 준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