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영광군서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 영광군서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경 영광군서초등학교 제39회 동창으로서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회원들의 애경사 참여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회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친목에 관한 사항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총무가 소재하는 근무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의 취득․상실 및 제명) 1. 취득 본회 회원의 자격은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군서초등학교 제39회 졸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상실 가. 1년 분기회 및 총회 모임 중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 나. 애․경사비를 4회 이상 미납시 3. 제명 본회의 명예와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입힌 회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원은 총회 등 각종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특히, 회원의 애․경사에 적극적이여야 한다. 3. 본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 및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비가 있을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원은 본회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2명(남자 1명, 여 1명),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자격 재경 영광군서초등학교 제39회 동창으로 본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원으로 한다. 2. 임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들의 투표로 선 출한다. 2. 총무는 회원들이 추천한자중 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선출은 재적회원 1/2출석과 출석회원 투표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한다. 4. 1차 투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2차 투 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 본 회무 및 회계를 담당하며 회장의 동의하에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정기총회) 1. 연 1회로 하며 12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2.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및 폐기 나. 사업의 결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출 라. 기타 필요사항
제13조 (분기회) 분기회는 매분기 말월 즉 3월, 6월, 9월, 12월 둘째주 토요일로 하며 분기회 장소는 임원의 재량에 맡기되 가능한 회원들의 참석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다.
제14조 (임시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의결정족수)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1/2참석과 참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수입) 1. 본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설된 통장으로 매월 입금한다. 3. 특별회비는 필요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7조 (자금운영) 1. 본 회의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은 총무명의로 구좌설정하여 관리한다. 2. 총무는 회무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의 심의를 받아 분기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3. 애사시 회원 1인당 30,000원, 경사시 회원 1인당 50,000원의 경조비를 합하여 본회 명으로 경조례를 갖추되 애사시는 100만원(다만,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회원 본인사망시에는 적립된 회비공통금액을 전체 회원수로 나누어 별도지급), 경사시는 150만원으로 한다. 이때, 애경사 모두 100,000원 상당의 화환을 별도 구입 전달한다. 4. 또한, 애경사의 조의금 및 축의금은 2회까지만 본회 명의로 지출하고 3회이상은 개인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의 및 축하를 표한다.(단, 회원간의 자금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애사시 양부모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2회까지 가정사의 애로가 있을 시 위로금 또는 격려금으로 애사를 대신할 수 있고 또한, 경사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자녀가 없는 경우 2회까지 가정의 경사에 축하금을 전달할 수 있다.)
제18조 (회비반환) 회원은 제명,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회비의 반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협의 의결된 사항의 통보) 총무는 협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 메일 또는 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2. 6.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재경 군서초교 제39회 졸업생중 2006년 1월이후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02. 5월까지의 회비 240,000원을 기본금(가입비)으로 납부하고 가입년월을 기준으로 현재의 적립된 공통금액을 현 회원수로 나눈 개별금액을 추가하여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2005.12.10 재적회원 34명중 26명이 참석 전원찬성으로 부칙 제2조 규정의 가입조건 변경)
<제1차 회칙변경> 1. 변경일자 : 2005.12.10 2. 적용시기 : 2006.01.01 3. 변경내용 : 부칙 제2조(가입조건변경) - 당초 : 기본회비 240,000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2002. 6월부터 가입월까지의 월회비 누과금을 합하여 납부하므로 회원자격 획득 - 변경 : 기본회비 240,000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가입년월을 기준으로 현재의 적립된 공통금액을 현 회원수로 나눈 개별금액을 추가납부하여 회원자격 획득
<제2차 회칙변경> 1. 변경일자 : 2006.03.11 2. 적용시기 : 2006.03.11 3. 변경내용 : 제17조(애경사비 조정) - 당초 애사 및 경사 : 건당 100만원(1인당 3만원갹출) - 변경 애사 : 건당 100만원 (1인당 3만원갹출) 경사 : 건당 150만원 (1인당 5만원갹출)
<제3차 회칙변경> 1. 변경일자 : 2008. 3. 15 2. 적용시기 : 2008. 1. 12 소급적용 3. 변경내용 : 제17조 (애경사비 조정) - 당초 : 규정없음 - 추가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조금을 150만원으로 하고 회원 본인사망시에는 적립된 회비공통금액을 전체 회원수로 나누어 별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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