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밀어줄 때
1)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 밀어주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휠체어를 밀게 되면 두 사람이 휠체어를 조종하게 되어 휠체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휠체어를 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2) 모터가 정착된 전동 휠체어는 사용자가 조종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밀어 주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정교하고 예민해서 고장이 잘 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램프의 경사가 가파라서 모터의 힘이 약할 때나 바닥이 미끄럽거나 경사가 길이 울퉁불퉁하여 바퀴가 잘 구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수동휠체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수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두꺼운 카페트 위를 지날 때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 또는 피로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밀어주기를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밀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수동휠체어를 밀어 줄 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밀어주는 사람이 휠체어의 모양이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휠체어는 바닥의 작은 돌출물에 부딪혀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쉽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불안정합니다.
5)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움푹 패인 곳이나 질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합니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 길을 걸을 때
1)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줍니다. 팔을 잡고 걷게되면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은 팔꿈치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2) 만일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팔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서 걷습니다.
3)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때는, 갑자기 돌거나 또는 움직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어떤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 서서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4) 뒤로 돌 때는 팔을 잡은 채로 같이 돌지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팔을 놓으라고 한 다음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팔을 잡도록 합니다.
5) 문이 닫혀진 곳에 있을 때는 돕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주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6) 회전문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열리는 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 처음 만났을 때
흔히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하나 시각장애인들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먼저 다가가 악수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면 한결 낫겠죠.
다음에 같은 시각장애인을 만나더라도 또렷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 식사를 할 때
\"국은 감자국이구요, 김치는 10시 방향에 있습니다\"
처음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반찬을 집어서 일일이 먹여 주려하거나 반찬 전부를 한 곳에 몰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젓가락을 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반찬이 놓여있는 그릇의 위치를 알려 주거나 시계 방향의 위치로 설명해 주세요.
스테이크는 미리 썰어 주고 불필요한 장식용 채소는 치워주시구요, 한식을 먹을 때는 반찬 가지수가 많을 경우에 개인 접시를 부탁하여 시각장애인이 선택한 반찬을 가져다 놓아 주세요.
간혹 식사 도중에 그릇의 위치가 바뀐다면 위치를 다시 알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나 커피 등이 담겨 있는 뜨거운 그릇을 건네줄 때는 손을 살짝 손잡이에 닿게 해주고 한번의 젓가락질로 다루기 힘든 생선토막이나 오징어채 볶음류의 음식이 나왔을 때는 먹기 편한 상태로 등분해서 놓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 청각장애인과 글로 의사 소통
1) 글로 의사 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2) 청각장애인에게 글을 쓸 때는 필체에 유의합니다.
3) 글뿐 아니라 지도 도표 그림 등을 제공할 때 이용합니다.
4) 장애인이 내용을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언어장애인에 대한 **
- 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 (경청)
1)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2)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3)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가까이 앉습니다.
5) 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적당하게 천천히 말을 합니다.
6) 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7) 장애인이 말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9)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 정신지체인에 대한 에티켓 **
정신지체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장애인과 의견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의 장애인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대화할 때
1) 정신지체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3) 정신지체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손으로보는 세상 2001년 5월 1일 발행>
<자료출처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발달장애 초기진단
< 자폐증 >
대인관계와 같은 상호작용면에서 반응이 현저히 떨어진다. 시선을 맞추거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놀이방법이나 가짓수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다 보니 경험하고, 습득하고,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폐아의 3분의 2 정도는 약간의 정신 지체를 동반한다. 만 3세경에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하다.
의사소통
□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 같다
□ 귀먹은 듯이 보인다
□ 때로 큰소리에는 반응이 없다가 어떤 작은 소리에는 과민하게 반응한다
□ 말을 시작한 다음 자라면서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다
□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다
□ 반복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기도 한다
□ 다른 사람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한다
사회성(대인관계)
□ 또래 친구나 새로운 손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한다
□ 혼자 노는 것을 즐긴다
□ 좋고, 싫은 감정 표현이 없다
주변활동
□ 한 가지 물건이나 활동에 집착한다
□ 몸이나 손을 흔드는 등 이상스런 행동을 반복한다
□ 장난감을 냄새 맡거나 혀로 핥는다
□ 데거나 다쳐도 아프지 않은 듯 반응이 없다
□ 자해 행동을 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나 행동장애의 원인이 된다.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없고 산만하여 통제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대다수 유아기에는 아이가 산만하다는 정도로만 여기다가 취학하게 되면 그 증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작은 자극에도 즉시 산만해진다.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한다.
주의력 부족
□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 한두 번 불러서는 대답이 없다
□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의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긴다
□ 대화 중에 딴전을 피운다
□ 주어진 과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 비디오나 게임 등 좋아하거나 자극이 강한 일은 오래 지속할 수도 있다
□ 여러 번 지시를 해야 따른다
□ 자기 건사나 정돈을 잘 못한다
과잉행동
□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 가만히 있으려면 몸을 계속 움직이고 비비꼰다
□ 높은 데 기어오르거나 올라타거나 뛴다
□ 실내에서 뛰어다닌다
□ 말이 많거나 소음을 낸다
충동성
□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 별뜻 없이 친구를 툭툭 치곤 하여 싸움이 된다
□ 쉽게 포기한다
□ 쉽게 화내거나 분노한다
□ 과격하다
□ 부주의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운동협응장애>
말 그대로 운동능력이 뒤처지는 경우를 말한다. 뒤집기나 기기, 서기, 걷기 등이 자신의 인지 능력보다 현저히 뒤떨어진다. 잘 넘어지거나 물건을 자주 치고 떨어뜨린다.
대근육운동
□ 기기, 앉기, 걷기 등의 운동 발달이 나이나 인지 발달에 비해 뚜렷이 늦다
□ 자주 부딪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행동이 둔하다
□ 중심을 잘 잡지 못해 자주 넘어진다
소근육운동
□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옷입기를 잘 배우지 못한다
□ 숟가락질이나 가위질 등을 잘 배우지 못한다
언어장애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른 장애들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대인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어장애가 올 수 있으며,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단지 청력 이상 때문에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다. 언어장애가 있게 되면 자연히 학습장애가 따라온다.
□ 나이나 인지 기능에 비하여 말이 잘 늘지 않는다
□ 눈치나 행동으로 배우는 것은 비교적 잘하면서 말로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것은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 말소리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해 혼동하는 듯 보인다
□ 발음에 이상이 있다
애착장애
흔히들 \'반응성 애착장애\'로 이야기하며 이것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생긴다. 원래는 육아시설처럼 엄마나 주양육자가 없는 경우에 발병하던 질환이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맞벌이 엄마가 늘고, 비디오나 여러 학습도구로 인한 과잉학습 등으로 아이의 애착형성이 결여되었을 때 생기는 장애를 말한다.
□ 엄마에게 덤덤하거나 이중적인 반응을 보인다
□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다
□ 아무에게나 친근한 척 한다
□ 괴로울 때 감정 반응이 없거나 고립되거나 아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 엄마나 주양육자가 거의 돌보지 못하는 등과 같이 양육에 뚜렷한 문제가 있다
□ 그러나 어른들과 얼마간의 상호작용이나 반응은 할 수 있다
학습장애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른 장애들과 연관성이 많다. 언어장애와 운동협응장애처럼 기본 능력이 결여된 것부터 읽기장애라든가, 쓰기장애, 산술장애처럼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이 부족해 학습장애가 올 수 있다.
□ 간단한 심부름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일로 대신한다
□ 금방 일러준 말도 돌아서면 잊는다
□ 셈이나 읽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부진하다
□ 좌우를 구분 못하거나 글자, 숫자를 뒤집어 읽는다
□ 보행, 운동, 연필 잡기 등의 운동신경이 둔하다
□ 책, 학용품 등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거나 아무데나 놓고 다닌다
□ 시간의 개념을 못 익혀 어제, 오늘, 내일 등을 혼동한다
*** 장애인진단기관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나)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다)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2.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신경외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3.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4.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 장애진단 가능
5.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6. 정신지체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인근 정신의료기관활용),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 포함)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7. 정신장애
(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과전문의(촉탁의 포함)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 부득이한 경우 최근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 포함)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자가 종전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중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나) 정신과전문의(촉탁의 포함)가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간 당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전문의(정신요양시설에서의 촉탁
의 포함)가 속해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가능
- 이 경우 당해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진료기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치료력 등 제출 필요
8. 발달장애 :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 가능
9. 신장기능장애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환자가 신장을 이식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5급 신장장애(이식 환자) 진단 가능
10. 심장기능장애 :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 필요
*** 정신장애에 대한 10가지 편견
-정신장애에 대한 10가지 편견바꾸기-
우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여러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견은 정신장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신장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편견이 그들에겐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 그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지장을 준다면 우리는 먼저 그런 시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1.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정신질환자는 \'무섭다, 겁난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피해를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를 접해 본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고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편견이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바꿀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대부분 온순하며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스컴이 종종 그들은 위험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우범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가능성ꡑ으로 보도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우범자와 동격으로 취급됩니다. 공포영화에서도 정신질환자는 단골 주인공이 되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자주 접하면 그것이 사실인 듯 착각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투약관리만 제대로 해도 거의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주는 마음의 상처가 심각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2. 격리수용해야 한다
\'정신질환\' 하면 쇠창살이 있는 수용소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 곳에 격리 수용하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그래야 치료할 약도, 충분한 관리 인력도 없던 시절에 그나마 환자를 안전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쇠창살을 치고 문을 잠그고 개인 소지품마저 지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시설환경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비록 이런 곳에서 치료받더라도 장기간 격리하면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져 결국 사회복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말고 개방적인 지역사회에서 치료․재활시키려는 것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면 가정에 있기보다 잠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입원은 안됩니다. 일단 심한 증상이 가라앉으면 통원치료를 하며 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적응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는 낮 병원,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에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낫지 않는 병이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에 걸리면 잘 낫지 않았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수없이 반복하고 굿도 해보고 좋다는 약 다 먹여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의 혼사가 막혀 집안 전체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신질환은 불치병이고 그 집은 패가망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 장애는 뇌신경 자체의 변형이 아니고 뇌신경 세포사이의 신경전달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또는 적게 분비되어 생각과 감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약효가 뛰어난 약물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치료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만성화되기 쉬운 병이라서 약물을 비교적 장기간 복용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낫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정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좋아지다 보니 이를 참지 못하고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찾다가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병의 만성화를 초래합니다.
4. 유전된다
유전이란 의학적으로 피해갈 수 없이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차라리 유전질환이라면 치료대책은 오히려 단순해 집니다. 또한 유전이라면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신질환이 거의 없어져야 하는데 동서고금을 통해 유병률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유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 중에서 색맹이나 혈우병 처럼 명백히 유전으로 확인된 병은 없습니다. 다만, 다소의 유전적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가족 중에 누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나 자손도 이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전경향성은 당뇨병․심장질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가 죄인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핏줄이 아님에도 오랜기간 함께 살다보면 서로 닮아가는 부부와 같이 정신질환도 유전 때문만은 아니고 같은 환경하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5.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흔히 정신질환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열명 중 세명은 평생에 한번쯤 정신질환에 걸리고 미국․일본의 경우 연간 정신병 치료 유병율이 7~10%나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드문 병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매일 이들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가까운 사이조차 편견이 두려워 병을 숨기다 보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집에는 문제가 많으며 환자는 성격적 결함이 있고, 가까이 하면 정신질환에 걸린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위장병처럼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위장이나 간에 탈이 나서 내과치료를 받듯이 뇌가 탈이 나서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도 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질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병으로 인한 고통 외에도 이웃의 무관심과 냉대, 따가운 시선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 이상한 행동만 한다
우리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환자라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적절한 행동은 불안할 때나 병이 심해졌을 때 잠깐 잠깐 나타납니다. 물론 치료가 시작되어 안정되면 부적절한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한두번 보고나면 자칫 그의 습관이나 적절한 의사표현과 행동까지도 모두 이상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 언제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우리는 환자의 모든 행동을 병적 증상으로 보지 말고 환자가 실수를 해도 비웃지 않아야 합니다.
7. 대인관계가 어렵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또한, 환자들이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병으로 인한 열등감․불안감 때문이며 실제는 만날 친구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보통사람과 똑같이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고 친구를 원하며 애인과 데이트 하고 싶어 하고 결혼생활을 원합니다.
흔히 오해하기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고 혼자 지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할 때 자기 속으로 잠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대인관계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과의 대화가 세상을 접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지 그들이 혼자 있기를 원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8. 직장생활을 못한다
직장인들이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선 불안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신장애 경험자도 보통사람과 같이 하는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병력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기술이 있었던 사람도 기술은 그대로이며 당구나 바둑급수가 정신질환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급성상태가 진행 중일 때는 기능 자체는 그대로이나 주의집중력과 의욕저하 등으로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기능 습득전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직장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병력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는 병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9. 운전․운동을 못한다
흔히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무슨 사고라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운전이나 운동기능은 정신질환과 직접 상관이 없으며 정신질환 모두가 운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뛰어난 운동솜씨를 보이거나 훈련하여 제법 운동실력을 갖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운동신경을 요하는 직업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이나 운동을 하더라도 더욱 조심하거나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과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우울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모두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발병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의하고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정신질환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퇴행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게으르다, 지능이 낮다, 매사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격이 나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ꡑ고 하는 것은 환자를 낮추어 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지능이나 능력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에 대단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측면에서 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영역에서만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오히려 보통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생의 의미와 넓은 세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어린애 다루듯 해서도 안되며 지나친 동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1.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금액의 총계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
원 공제
*신청방법 및 절차 -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 및 납부시기 : 매년 5. 1 ~ 5. 31(소득세액의 1/2을 11월에 납부할 수 있음)
*제출서류
1.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서 2부 (단일소득자는 해당없음)
3.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
4.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2부(전년도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
5.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6. 소득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소득공제란에 장애인 인원수를 명기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제출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문의처
1. 국세청 734-2100, 720-2100
2. 세무서 ( 해당국번 ) - 2100
3. 전화자동세무상담
4. 서울 (02) 679-3200
5. 부산 (051) 621-3200
6. 대구 (053) 624-3200
7. 광주 (062) 371-3200
8. 대전 (042) 621-3200
*관련 근거
1.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제1항 제2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공과금명세서,
주택 등 상속공제액 계산서,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또는 납세담보제공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해당되는 서류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기간내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이 10% 공제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 가산세 부과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0%와 세금을 내는 날까지 연14.6%의 이자를 계산(20% 한도)하여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4.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며 사망하기 전 5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3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
* 문의처
1. 국세청 (02) 734-2100, 720-2100
2. 세무서 (해당국번) - 2100
3. 전화자동세무상담
4. 서울 (02) 679-3200
5. 부산 (051) 621-3200
6. 대구 (053) 624-3200
7. 광주 (062) 371-3200
8. 대전 (042) 621-3200
*관련 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상속세 인적공제)
2. 자 녀 : 1인에 대하여 3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자의 범위 등)
<일반 생활 부문>
□ 장애인 등록제도
* 등록대상
-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체, 시각, 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준시기는 장애의 원인 발생 후 6개월 이후로 하되, 장애종류나 장애인의 상태 등에 따라 의사가 결정 할 수 있다.
(예 : 팔, 다리를 절단한 경우 즉시 등록 가능)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등록절차 및 등록신청
-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사진(3×4) 2매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 (사회계,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신청, 또한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읍․면․동직원이 방문처리
*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
- 접수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장애진단기관(병․의원)에 장애진단의뢰를 한다. 이때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 장애진단
-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은 \'장애인진단의뢰서\'를 지참하고 장애진단기관(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진단기관은 이 결과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한다.
*참고사항
-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해당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에 재진신청을 하며,
이때 재진단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기관에서 하게 됨.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 사회계에 재진 신청 장애인수첩 분실이나 노후된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 후 재교부(사진1매) 사망 시 수첩 반환전 전입 시 주소변경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비용(전액 국고부담) 지체․시각․청각 및 언어장애 :의료기관(15,000원), 정신지체 : 40,000원 ※장애등급조정을 위한 재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본인부담
* 장애진단기관
1.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보건(지)소
2. 시각장애 : 시력측정이 가능하고 안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3. 청각․언어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
4. 정신지체 : 정신과 전문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진단 의료기관
※청각장애진단 의료기관중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아학교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할 경우 가능
* 문의처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 창구 (사회복지계)
<요금할인>
□ 철도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등록장애인전체
*지원내용
1. 철도 : 무궁화호, 통일호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의경우 보호자 1인도 할인
2. 전철 및 지하철 : 무료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문의처: 각 철도역, 전철 및 지하철역 매표소
□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등록장애인
2.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보호자) 1인도 할인
*지원내용
1. 대상노선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국내선 모든 노선
2. 할인율 : 50%
*신청 방법 및 절차
- 매표 시에 장애인수첩 제시
*문의처
1. 문의 : 대한항공 국내선안내 (02-656-2000),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안내(02-669-8000)
2.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참고사항
휠체어지원, 탑승 및 기내이동시 부축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기내전용특수휠체어, 점자안내문책자, 수화서비스,지체장애인고객용 좌석서비스, 발 받침대 제공
□ 연안 여객선 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등록장애인
2.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보호자) 1인도 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률 50%
*신청방법 및 절차
- 매표 시에 장애인수첩 제시
□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등록장애인중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주거전용시설에 설치된 TV수상기 1대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장애인이 세대주이지 않아도 됨.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이용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TV수신료 면제 신청 창구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한전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 우편 또는 FAX로 신청
☞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처리할 수도 있음.
2. 구비서류 : 전기요금 영수증,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등록장애인 :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및 그 배우자명의 전화 1대
2. 장애인단체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장애인단체
3.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관리규정(보훈처훈령)제3조에 의한 용사촌
4. 기타 시도교육위원회가 인가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 다만, 개인은 영업목적 제외, 단체 등은 영리목적 제외
☞ 단체․시설․특수학교의 경우 할인대상 전화를 2대까지 확대실시(\'99. 3월부터)
*지원내용
1. 일반전화요금
할인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급과 관련 없이 50% 할인
☞ 시내통화료는 제한이 없으며 시외통화료는 월 30,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가능
지정대수 : 가입전화 1대
2. 이동통신요금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7만원 면제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30%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료 20% (1,600원)할인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각 전화국 3번 창구, 해당 이동통신회사
2. 구비서류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인수첩 사본 1부, 도장
- 단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설 -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 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사본 1부
*문의처: 100(전화국)으로 문의, 해당 회사의 대리점에 문의
□ PC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에 근거한 등록장애인 본인
*지원내용
1. 하이텔(HITEL)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장애인 본인의 1개의 이용자번호(ID)에만 기본정보이용료가 50% 할인(5,000원) 적용 됨
2. 천리안(Chollian)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장애인 본인의 1개의 이용자번호(ID)에만 기본정보이용료 및 부가정보이용료에 대해서 30% 할인이 적용됨
3. 나우누리(Nownuri)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장애인 본인의 1개의 이용자번호(ID)에만 기본이용료가 50% 할인(5,000원) 적용 됨
*신청 절차 및 방법
1. PC통신을 통한 가입
PC통신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후, 장애인 수첩사본을 우편이나 FAX로 발송. (가입 신청 시 서비스 회사에서 확인 전화를 함. 이 때에 장애인할인을 신청하면 수첩사본을 보낼 주소나 FAX번호를 알려줌)
☞ 회사별 FAX번호
하 이 텔 : 02) 3289-2201
천 리 안 : 02) 796-8500
나우누리 : 02) 593-1996
2. 전화를 통한 가입
전화를 통해 각 지역 대리점이나 지정점에 가입신청 후 우편이나 FAX로 장애인수첩 사본을 발송
3. 방문을 통한 가입
장애인수첩(또는 사본)을 가지고 각 회사의 대리점 또는 지정점을 방문하여 직접 가입
*문의처
1. 하 이 텔 : 080-022-1410 - ARS(자동응답)
2. 천 리 안 : 02-220-0220
3. 나우누리 : 02-590-3800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기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2. 배기량 2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3. 12인승 이하 승합차
4.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난치병, 정신박약으로 인한 보호감시자가 필요한 자
2.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3.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인
4. 손가락, 발가락중 3개 이상 없는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자
6. 난쟁이, 꼽추, 코나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자
*지원내용
- 병역면제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2. 신청시기 : 징병검사 5일전까지
3. 제출서류 : 병역면제 원서,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관련근거
- 병역법 제5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법 시행령 제9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등록 장애인 또는 생활보호 대상 자
*지원내용
1.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 제공
2. 무료 법률상당
3.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4.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신청절차 및 방법
- 해결을 하고자 원하는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적어 법률 상담원과 상담 후 소송여부를 결정
* 제출 서류
민사․가사 소송대리
▶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만 제출
▶ 장애인
- 월평균 소득이 1백만원 이하임을 증명하거나 미과세증명서를 제출 형사 무료변호
▶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 장애인 -장애인증명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을 제출
※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음(법률 상담자가 필요 서류 및 절차안내)
*문의처
- 이용 방법: 전화『132』(서울 이외지역은 02-132)
*** 정서장애란?
1. 정서장애란?
정서장애란 용어는 광의의 개념으로 행동장애,정신장애 및 이상행동 등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며, 정상아동의 이상한 행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표현방법이 일반인에 비해 편향되어 있거나 과격하게 표현하는 등 자신의 의지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러한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서 극단적인 표현방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초래하는 아동을 정서장애라고 한다.
불완전하지만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다음에 제시하는 특성 중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 뚜렷하게 드러나고, 학업수행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지적,감각적 혹은 건강의 요인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학습 능력의 결 여
② 또래나 교사와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이루거나 유지하는 능력의 결여
③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도 부적절한 행동 형태나 부적절한 느낌을 갖는 것
④ 일반적인 기분상태가 불행하거나 우울감이 지배적인 것
⑤ 개인적이거나 학교 문제와 연관되어 신체적 증상이나 공포감을 보임
이 정의에는 \"정신병적 또는 자폐증적인 아동\"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심한 정서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부적응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요즘 은 외형적 관찰이 어려운 정서라는 면보다는 드러나는 행동에 중점을 둔 행동장애라고 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행동장애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는 과도한 행동이나 만성적 행동 특성을 가지며 행동이 정상에서 이탈된 아동, 부적절하고 미숙한 아동, 그리고 성격적 문제점을 가진 아동들인 자폐증 ․전반적인 발달장애,주의력 결핍,운동과다 증후군 등의 아동들이 포함됩니다.
2. 정서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A. 공격성과 위축성
1) 공격적이고 외향적인 행동 때리고, 싸우고, 남을 괴롭히고, 소리를 지르고, 요구를 거절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
물론 일반아동들도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지만, 정서장애 아동들에 비해 극단적 이거나 충동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다.
2) 미숙하고 위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놀이 등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또래와 잘 놀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다.
․환상이나 백일몽에 빠지기 쉽다.
․두려움이 많다.
․약간의 통증에도 늘 불평하며 병을 핑계로 정상적 활동을 피한다.
B. 자 폐 증
1) 사회성 발달의 장애(대인 관계의 발달장애)
․부모들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항상 혼자 놀려고 하며, 타인의 권리나 감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 언어발달의 장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아자폐증아동의 경우 언어발달이 거의 일어 않거나, 아주 지연되어 있다.
․옹알이를 해서 주의를 끌거나 행동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없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본다거나 또는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해도 대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의 음조 리듬 억양이 특이하고 어색하며 반향어의 형태를 많이 띤다.
3) 행동상의 장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을 하며 대소변 가리기가 흔히 지연된다.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다른 아동의 공격에 대해 적절한 방어 능력이 없으며, 먹는 습관, 자는 습관 등의 기본적인 행동에 있어서 장애가 올 수 있다.
․손이나 목을 흔들거나, 손을 쳐다보는 등의 자기자극행동을 계속한다.
․감각이상으로 통증과 소리에 대한 반응이 불규칙하다.
․기분의 변화에 기복이 심하며, 모든 물체를 입에 넣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사회성 발달과 언어 발달상의 심각한 장애는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C.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며, 움직이거나 몸을 꼰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여도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외부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참을성이 없으며, 한가지 행동을 끝맺지 못하고 이것 저것에 신경을 쓴다.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일이나 물건을 잘 잃어 버린다.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많이 한다.
출처: 사회교육재활센타 자료 재인용.
*** 정신지체인이란?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지체는 대부분 지능지수(IQ)가 낮습니다. 그러나 IQ라고 하는 것은 지적능력, 쉽게 말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데는 이용될 수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IQ가 높다고 해서 운동도 잘 할 것이고, 노래도 잘 할 것이며, 예의 범절도 깍듯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신지체는 정신 이상과 다릅니다.
정신지체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위험한 것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오해는 정신 이상 혹은 정신 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비롯될 수도 있으나, 정신 지체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지체는 정신 이상처럼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는 정신이상과 같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교육적 대상입니다.
정신지체인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체적 능력이나 감정, 창의력, 도덕성 등도 반드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정신지체인의 성적발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성적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은 다른 영역의 발달은 다소 지체되는 경향은 있으나 성적 발달만큼은 일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 없습니다.
정신지체는 모두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정신지체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명백히 유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대체로 20%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장애 발생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정신 지체는 유전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오해이기도 합니다.
정신지체인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저절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초기에는 뇌기능이 미분화,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달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지능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정신지체를 의학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지체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정신지체를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 중 정신지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곳 저곳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신지체아들도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대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상화\'는 장애아가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지체아들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아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서의 특수교육 혹은 훈련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정신지체인과 일반인간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부가 설명
보통 사람들은 정신지체라 하면 저능, 즉 IQ가 낮은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신 지체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흔히 말하는 IQ가 낮다고 해서 무턱대고 정신지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신지체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스런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바보짓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순박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신지체아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융통성이 부족한 것도 생각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정배는 매일 아침 꽃밭에 물을 줘라.\"고 지시를 하면, 정배는 비가와도, 눈이 와도 꽃밭에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꽃밭에 물을 줘야 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라는 사실만은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버스가 올 때까지 여기에 꼼짝 말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기에, 5시가 동안 다리가 아파도 참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배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배는 아직도 어머니가 왜 자기를 그토록 때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지체아들은 주의가 산만하여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문제 아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떠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무랄 수 만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쉬는 시간에는 마음대로 떠들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에게 쉬는 시간에 떠든 학생 이름을 칠판 한 귀퉁이에 적게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편의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권위주의에서 나온 \'교사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어린아이들은 다소 주의가 산만한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아동들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간주한다면, 정신지체아들이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1994년 2월 발표한 내용.*******
1.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
시키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니들의 사회적기능을 촉
진, 회복, 유지, 향상 시키는 것이다.
2.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 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 및 가능
성 개발을 돕기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플로그램을 계획
(planning), 공식화(fomulate), 시행(implementation)하는 것이다.
3. 어려움에 처한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enpower), 사회적, 경제적 정
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행정적 옹호와 사회정치적 운동을 통해 정
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다.
4.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
는 것이다.
* 실천 목표
1.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문제해결능력 및 대처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2. 각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중개자의 역할, 사
례관리자의 역할.
3. 서비스 기관들이 사람들의 욕구에 반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
시한다.
4. 개인과 개인 주변환경에 속한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5.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으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6. 사회, 환경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기능
1. 욕구가 있는 개인의 사회기능 증진의 기능
- 사회복지사의 예방, 재활, 치료활동을 통해 실천
- 욕구를 표출한 사람들(클라이언트)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그 사람
들이 대상이됨.
- 개인, 집단, 지역사회전체가 대상이 됨.
2. 사회정의 향상의 기능
-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을 통해 실천
- 욕구와 지접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됨
- 개인, 집단, 지역사회 및 대사회가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