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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실 기존 법의 실효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행안부의 재취업자 현황에도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산자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면서 로비스트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왔다. 공무원들이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해 인연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하여 로비창구로 이용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던 상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재취업 규정의 강화 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 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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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 검사·고위공직자 회계법인·로펌 취업 제한 (서울, 장세훈기자, 2008-08-29 1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퇴직하는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나 판·검사가 회계법인 고문이나 대형 로펌(법률회사) 변호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요건을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수 일정액 이상땐 사전승인 받게
지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매출 150억원 이상 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매출액에 비해 자본금이 적은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퇴직 관료에 대해서는 규제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협회라고 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확인·승인 대상도 기존 정규직은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 등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퇴직 관료나 판·검사가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고액 연봉을 받고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리위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연봉 1억∼2억원 선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전 5년간 업무 연관기업 취업금지
이와 함께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등은 퇴직 이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이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퇴직 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퇴직관료 3년간 2037명 재취업
한편 행안부가 2005∼2007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만 1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7.9%인 2037명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퇴직 관료 중 238명(11.7%)은 제한대상 기업에, 나머지 1799명은 일반업체에 취업했다. 또 제한대상 기업에 취업한 238명 중 158명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80명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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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업무 관련성’ 범위 논란 (서울, 장세훈기자, 2008-08-29 9면)
판·검사들 법무법인行 금지 여부가 쟁점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규제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되자, 법조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법조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업무 관련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법무법인이 사기업체나 협회에 속하느냐는 점 등이다.
개정안은 퇴직 판·검사들의 법무법인 재취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시행령 등에서 법무법인을 사기업체나 협회로 간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재취업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관련성이 없어도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대부분의 퇴직 판·검사들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판·검사직과 법무법인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검사들의 취업을 변호사법이 아닌 공직자 윤리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이나 법무법인을 사기업체 등으로 보는 시각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경제부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로펌행 등을 제한해 로비스트 역할을 막으려는 것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검사들의 취업까지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더구나 법무법인을 사기업체나 협회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개정안대로라면 법조인의 로펌행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관련성 기준이 모호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조인들은 개정안에 퇴직 관료들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만 예외 조항을 둘 수 없고, 법무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판·검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조건으로 이직했다면 윤리위에 취직 확인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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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윤리 강화, 문제는 언제나 실천 (한국, 2008/08/30 03:25:23)
정부가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을 모양이다. 하지 말라고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검사 선서'라는 우스운 지침이 발표됐다.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믿음직한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자 대뜸 만들어 발표했다. 공무원인 검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헌법내용을 수사(修辭)로 치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을 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적 대상은 고위 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들의 재취업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 동안 비위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공무원의 사적 지위남용까지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뒤집어 보면 공무원들의 금품ㆍ향응에 구체적 대책이 없었고, 직위 권한을 넘어서 민간인 영업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의무(제56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청렴의 의무(제61조)를 차례차례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부패방지법도 엄연히 시행되고 있다. 또 1961년 내각수반 훈령을 시작으로 1969년 공무원의 신조(대통령훈령 제27조), 1980년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1999년 공직자 10대 준수 사항 등 각종 명령이 수시로 제정ㆍ공포됐다. 공무원 신뢰도가 각종 직업군에서 꼴찌를 맴돈 이유는 법이나 강령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무리 법과 강령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괜히 호들갑을 떠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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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들, 로펌진출 심사 강화 ‘술렁’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2008-09-02 오후 07:14:01)
공직자윤리위 승인 받도록 법 개정 추진
일부 “차라리 법 바뀌기 전 옷벗자” 불만
“차라리 법 개정 전에 옷 벗고 나가는 게 낫겠다.” 퇴직관료의 사기업체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부처의 한 국장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금융정책당국의 한 국장도 “공직자들 사기나 떨어뜨리는 게 행정안전부가 할 일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행안부가 지난달 말 4급 이상 고위 관료가 퇴직한 뒤 고액의 보수를 받는 로펌(법률회사)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자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은 퇴직관료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체 임원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이들 퇴직 관료들은 공직에서 쌓은 인맥·정보를 활용해 사건처리나 인허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에 속한 퇴직 관료들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3명에 이른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서영택 전 국세청장, 구본영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등 진용이 화려하다. 부처별로는 국세청 22명, 기획재정부 9명, 공정위 7명, 지식경제부 7명 등 이른바 힘센 경제부처 출신이 80%를 넘는다. 공정위의 경우 지난 2년여 동안 그만둔 3명의 사무처장들이 모두 로펌으로 가면서, ‘로펌은 공정위의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로펌에 취업한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데, 해당 전문분야에 자문을 하며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나 식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직 관료들과 접촉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업무청탁이 이뤄지고, 때로는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퇴직 관료들은 이런 의혹에 손사레를 친다. 한 퇴직관료는 “혹시나 의심을 살까봐 현직 후배들과는 아예 만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로펌에서 일하던 퇴직 관료들이 공직으로 복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승수 국무총리, 김회선 국정원 2차장, 장용석 민정비서관이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한덕수 총리와 이헌재 부총리도 김앤장을 거쳤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김앤장 정부’이기는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부총리는 2005년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뒤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해,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자 재취업 제한에는 부작용도 있다. 민간 전문가의 공직 영입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퇴직 관료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현재도 민간 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을 승인한다고 설명한다. 행안부 간부는 “일본·독일·프랑스는 아예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기업체 재취업을 제한한다”며 “공직자들이 다소 희생하더라도 공직윤리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대론자들은 정부 논의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격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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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 2008 - 135호 (200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에 맞게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취업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법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취업제한 판단 요건중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석류ㆍ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예외 규정과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ㆍ공개의무 부과(안 제3조 제11호 및 제10조 제11호)
(1)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중 2명만(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각각 추천한 상임위원 5명도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와 동일한 재산등록ㆍ공개 의무를 부과
(3)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
나.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대체(안 제3조 제11호 및 제10조 제11호)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07.1.19)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다른 용어로 대체 필요
(2) ‘정부투자기관’(14개)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24개)으로 대체
(3) 다른 법률의 개념을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
다.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1)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
(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3)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라. 재산등록 친족범위를 재산관리 관행에 맞게 조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
마.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6조의4 제2호)
바. ‘취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2항)
(1)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취업의 정의를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
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요건강화(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
(1)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 자본금(50억원이상)과 외형거래액(연간 150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적으면서 외형거래액이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2)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
(3)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서 고액의 자문료ㆍ고문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
아.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연장 및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1) 일부 취업예정자가 의도적으로 미리 업무관련성 없는 부서(연구개발, 교육 등)로 발령을 받아 편법적으로 보직을 관리하거나, 취업제한 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음
(2) 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3) 취업예정자의 편법적인 보직관리와 경력세탁을 예방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취업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
자. 기타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조문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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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로비스트 키우는 공직자윤리법 (중앙일보, 2008.09.20 00:06)
공직자윤리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퇴임 직후 유관 기업에 광범위하게 재취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에 근무한 사람은 퇴임 후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경험을 특정 사기업을 위해, 혹은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현직에 있으면서 나중에 자신이 재취업할 기업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기에 제한 규정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별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금융 관련 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이 문제다. 그런데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법 적용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경력 탈색’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보직을 3년간 거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승인해준다.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해 직전까지 근무했던 정부 기관을 상대로 불법·음성 로비를 벌이는 행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들의 양심에 기댈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로비활동을 합법화·양성화하는 ‘로비스트법’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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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위반 논란 (서울, 강주리기자, 2008-10-03 10면)
올 5급이상 영리사기업 재취업 76%… “국방부·금감원 출신 유관업체 취직”
올해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상당수가 ‘퇴직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에 2년내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감사·이사·사장 등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5급 이상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올해 영리사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88명이다. 이들 중 올들어 퇴직한 공무원은 67명(76.1%)이다.
●1개월 내 취업 절반 이상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 직위가 높은 만큼 취업대기기간도 매우 짧았다. 1개월 미만 취업자가 52.3%인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일부 부처에서는 퇴직한 지 하루 만에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후 1∼3개월 미만 재취업 공무원은 20명,3∼6개월 미만 11명,6∼12개월 미만 6명 등 94.3%가 1년 이내 취업했다.
문제는 이들이 인·허가·물품 검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떨어져도 실제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고문, 감사, 이사, 회장, 전문위원 등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국방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심했다.
지난 7월까지 6명이 재취업한 국방부의 경우, 삼성탈레스·두산인프라코어 등 굴지의 방위산업체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됐다. 금감원 출신 19명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계로 재취업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은행 등 은행 5곳,SK·메리츠·KB투자 등 증권사 5곳 등에 감사·이사 등으로 취직했다.
이밖에 최근 쿠키에서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된 롯데제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고,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고위직 임원들도 증권사 임원 등으로 몸을 옮겼다.
●“유관업체 취업시 처벌 강화해야”
김 의원측은 “좀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 역시 강화해야 한다.”면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부과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라면 사실상 ‘껌값’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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