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방향 |
지식경제부 주장 |
문제점 |
노사관계 법치화 |
분규사업장 ‘법과 원칙’ 대응 - 무노동무임금 준수사업장 인센티브지원 |
- 노사관계에 강력한 탄압 예고 |
선진형 노사관계 (제2의 로드맵 개악)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
- ILO 국제기준 위반, 노조 활동 위축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 단체교섭권 축소 | |
대체근로 허용 |
- 단체행동권 무력화 | |
유니온숍 제도 삭제 |
- 단결권 침해, 2006 노사정 논의 무시 | |
쟁의행위찬반투표 교섭결렬때만 실시 |
-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단체행동권 침해 | |
취업규칙불이익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때 노조동의없이 변경 |
- 노조 무력화, 근기법 근간 훼손 |
비정규직법 개악 |
기간제 사용 3~4년으로 |
- 3-4년간 무한정 고용불안과 주기적 고용해지 등 |
파견제 3~4년 연장 허용업종 네거티브리스트로 대폭 확대 |
- 파견노동자 대폭 확대로 고용불안정, 노동조건 악화 | |
근로기준법 개악 |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산입 |
최저임금 저하 |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에서 1년 30인 미만사업장 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
변형근로제 확대로 임금저하, 노동조건 불안정 | |
유급주휴 무급으로 전환 |
임금 저하 | |
해고제도 - 금전보상제도 사용자에게도 허용 -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
- 부당해고제도의 무력화. - 부당해고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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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벌살리겠다고 노동자의 권리 박탈하는 이명박정부는 반노동 ‘노동규제완화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8.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경제부가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동시장유연화, 노조활동침해 등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제시한 ‘노동규제 완화안’의 내용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반 노동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낸 이번 안은 재벌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870만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않던 이명박 정부가 뻔뻔하게도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악안을 노동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용자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27일 사용자단체들이 요구한 ‘규제완화요구’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규제완화관련 T/F를 구성하였다.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 해결과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출한 대정부교섭안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화조차도 거부한 이명박정부가 사용자들의 요구에는 전 부처를 총동원하여 열일을 제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사용자들의 대변자와 해결사를 자처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재벌정부로 전락했다.
노동규제완화안의 악랄성은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킨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탄압을 핵심방향으로 잡고 노동기본권 무력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주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호는커녕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노조는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의도다. 또 시급하게 개악시킬 6대 과제로 노사관계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 기간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제3~4년으로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가 정한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또한 단체교섭권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노노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기간제노동과 파견노동의 기간연장은 비정규노동자의 2년 사용 후 정규직화를 무력화시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없애려는 것은 누가 봐도 파업을 무력화하는 시도인데, 이에 더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파업찬반투표까지 제한하자고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아직도 사용자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성과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압박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눈을 감고 유니온숍 규정까지 삭제하겠단다.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상시적 구조조정과 일상적 노동강도 강화에 용이한 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노조의 동의도 구하지 않도록 할 심산이다. 최저임금 산출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의 저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급주휴도 무급으로 전환시키는 등 전반적인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를 무권리상황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뿐만이 아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에서 부당해고의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한데 이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를 허용하고 해고제한 기한도 3~6개월로 축소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제소기간도 3개월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 사전통보기간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차등설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핵심주체이고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를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명박CEO는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가 사용자들의 떼쓰기나 해결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내다 버린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1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명박정부는 성실한 노동과 희생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순간 정부로서의 존재를 상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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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규제개혁, 수요자+노동권 조화 초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구성헌 기자, 2008-05-19 12:13)
앞으로 노동 규제개혁이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위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19일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추진’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하는 한편 노동 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되는 노동부문 규제개혁과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런 과제 추진과 함께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시장이 선택하게’, ‘국제기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되, 노동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다.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하에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하되,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의 경우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방식의 과제발굴을 위해 노사 규제발굴단’ 구성, 규제개혁 액션러닝팀 운영, 홈페이지 국민제안 창구 설치, 연구과제 수행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에 노동 관련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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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법상 형벌도 과태료로 규제완화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5월19일 17시27분)
노동부, 오는 10월까지 규제개혁과제 완성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발표
노동부, “노동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노동부가 오늘(19일)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 준수비용 절감과 시장친화적 규제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친기업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조활동 무력화,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지난 3월, 사용자단체들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분야 62개 조항의 개선 및 12개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자 지식경제부가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전달, 노동부는 규제완화관련 T/F를 구성한 이후 나온 결과다.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이른바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한 노조법 조항 삭제 △파업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교섭결렬 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시로 제한 △기간제와 파견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최저임금에서 근속수당이나 가산임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등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늘 노동부는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 규제개혁과제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 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 하에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준 설정에 초첨을 맞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0월까지 개혁과제 선정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강제할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해결사로 전락해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악에 돌입하는 반 노동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이 요구한 규제완화는 비용절감 및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정부개입 차단, 노조무력화,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전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노동부가 밝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제도 개선,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은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번경시킬 수 있게 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노동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반성은커녕 갈수록 반 노동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 더욱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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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규제완화 두고 ‘깊은 시름’ (내일, 강경흠 기자, 2008-05-20 오후 3:38:15)
하투 눈앞 노-사간 ‘균형잡기’ 진땀
“시장유연화·노동기본권 동시초점”
노동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본격화한다. 이 계획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확정된 815개 규제완화 내용중 노동관련 법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노사가 아슬아슬하게 잡은 균형을 규제완화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엉거주춤한 노동부 = 노동부는 19일 노동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썼다. 노동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과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방향을 따르면서도, 노동부문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가 이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일반 기업규제와 달리 노동관련 규제엔 양보하기 어려운 노사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규제는 기업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오가는 추(Regulation Pendulum)”라며 “노동시장 진통을 줄이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들의 요구는 법 제도 변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무리한 규제완화조치는 하반기 투쟁을 벼르고 있는 노동계에 불씨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완화 두단계로 추진 = 노동부 규제완화 계획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노사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과제를 선정해 조기에 완화한다. 먼저 추진할 과제중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은 한국노총의 건의에 따른 것이고,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보고·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 등은 재계의 요구다.
한편으론 노동분야 법제도 전반의 체계도 개편한다. ‘내일신문’이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로부터 확인한 노동관련 규제완화과제는 총 22개다. 이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사단체간 입장차이가 커,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노동부 송홍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에 대해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어 실현 가능한 것만 모았고, 총리실에서 최종과제로 택했다”며 “제도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과정에서 과제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벌써 발끈 = 노동계의 반응은 예민하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고용유연성 문제가 심각한데 노동부가 사용자편을 서려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규제완화는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조활동무력화, 비정규직 확대가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노사합동 규제발굴단’, ‘규제개혁 액션러닝팀’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 창구를 설치한다. 노동부 박찬형 정책기획관은 “노동규제개혁은 국민이 편리하고, 시장이 선택하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규제완화가 아닌 더 나은 규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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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자 권익은 사라진 ‘노동 규제개혁 논의’ (한겨레, 2008-05-20 오후 08:36:35)
엊그제 노동부가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올 8월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내달부터 곧바로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아직 규제개혁 내용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보면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헌법은 ‘인간 존엄성’이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제정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는 인간 존엄성과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수요자는 사용자 아닌 노동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기업이 수요자라도 되는 양,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쪽으로 노동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돼 온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김대중 정부 이후엔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는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 내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 한국노총을 참여시키는 등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지만, 사회 각 부문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표방하는 현정부 아래서 노동부가 재계의 요구에 휘둘릴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사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노동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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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노조 허용 검토에 재계 '발끈'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05-21 오전 11:10:01)
재계 반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동부는 '움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업자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실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노조 조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고 있다. 이번에도 규제개혁안에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가 포함된 것도 한국노총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생산현장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들도 21일 "'해고자 투쟁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 "국내 노사관계 현실 고려할 때 시기상조"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실업자들도 단체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 문제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이 "노조법 상 근로자에는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 실업상태인 자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 대립이 커지자 2006년 노사정위원회는 "실업자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절충점을 찾았지만, 노사 간 대립으로 입법조치가 보류됐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실업자에게 조합 가입 자격을 주는 것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며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을 개정해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실업자에 대해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자신을 해고한 기업과 단체교섭할 때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당 기업 노사관계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 "가뜩이나 불법파업 난무하는 마당에"
경제지들도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21일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경제단체 '시기상조다'"라는 기사를 통해 재계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
<한국경제>는 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신문은 "'해고자 투쟁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실업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초기업 단위 노조가 해고근로자들의 투쟁판으로 바뀌면서 직업적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힘을 한층 비대화시키고 선명성 경쟁을 부채질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가뜩이나 온갖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런 일까지 빚어진다면 우리 산업현장이 어찌 변할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며 "우선 당장만 해도 선진국에선 쇠퇴해가는 산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6월 파업대란설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노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실업자 노조 가입 검토는 구색 맞추기?
한편 노동부의 규제개혁안은 애당초 목표가 "국제기준에 뒤처지고 기업경영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요구가 주로 반영됐다. 경총,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3월 말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 267개를 건의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왔다. (관련기사 : '규제완화' 정권 출범에 '날 뛰는' 재계, "역시 이명박...오직 비즈니스 프렌들리" )
따라서 재계 요구만 수용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노조 요구인 실업자 노조 가입 검토를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재계의 반발이 쏟아지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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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체 노사발전재단에는 기회”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08-05-21 17:23:06)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이 노사발전재단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리는 ‘노사발전포럼’(회장 이철수 서울대 교수)에서 발표될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구성과 노사발전재단의 역할’을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20일 미리 작성한 발표문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노사발전재단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의 의제 가운데 노사발전재단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참여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비교우위에 있는 노사공동교육, 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노사공동사회공헌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2단계로 분쟁예방조정 노사공동컨설팅, 고성과작업장 구축 노사공동 컨설팅, 필요인력 조사연구와 교육훈련기관 전달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검정내용의 검토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유 교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는 지역고용거버넌스 차원의 협의체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에 대비해 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사발전재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 같은 사업들을 노사발전재단 단독 보다는 중앙 및 지역 차원에서 역량 있는 파트너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발족한 노사발전포럼은 학계를 비롯해 노·사·정·언론 관계자 등 31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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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명박 정부는 치졸한 노동탄압정책 ‘지역노사민정활성화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2008.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정부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하고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를 뽑아 특목고나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행정을 과도하게 통제, 개입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억압하려는 의도로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또한 국민기만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권한남용이다. 결국 지자체의 파업억제 실적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차등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노동쟁의 억제 활동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규제완화(안) 등 노동기본권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노동현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노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자체까지 동원하는 입체적인 노동탄압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안) 가운데 지방교부금 차등지원 방안은 지난 인수위 시절에도 제시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동쟁의가 없는 곳에만 특목고,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준다는 해괴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조차 무조건 적대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부금도 물론 이지만 노사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의 정부권한을 이용해 노동탄압에 나서려는 것은 정부로서의 도를 넘은 행위이며 치졸하기까지 하다.
‘비정규직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던 비정규법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고착화시켰던 것처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 또한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 온갖 감언이설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협력”이 아닌 “탄압”이다. 그것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지자체의 지방자치 재정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니 가히 노동탄압에 올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고 지역여론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중소업체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오간데 없고 노동부라는 곳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노동탄압 음모나 꾸미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안)’은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기어이 노동부가 노동탄압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정부와 노동부는 황당한 정책을 남발해 국민이 분노를 자초하려 하는가. “미친소 미친정부”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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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의체 구성’ 조급증?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18일, 신현경 기자)
한국노총에 잇따라 방문 협조 요청, 한국노총 ‘노사정위 의제상정’ 제안
노동부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진 관련해 한국노총에 연일 구애를 하고 있다. 담당사무관이 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본지 5월28일자 참조>.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조급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시도지역본부 의장단 회의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자 지난 2일 수정안을 들고 노총을 찾았다. 그런데 수정안은 문구만 바꾸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Q&A에 의제와 역할이 세부적으로 기술돼 있을 뿐이다.
한국노총은 수정안이 바뀐 게 없다며 다시 거부했고, 17일 또다시 노동부 담당사무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근로기준국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노총의 문제제기를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해 전면 수정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방안’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역제안했는데 담당사무관은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조급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노동부가 전국 시·도와 이와 관련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노사협력만 강요할 우려가 있고 노사관계에 민간이나 정부가 나설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이 이날 제안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방안’은 지역노사정협의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지역 노사역할과 중앙노사정 차원의 역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중앙단위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운영하면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노사정위와의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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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해야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5일, 이대호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노동·안전 등 100가지 규제완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 비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등 6개 분야 10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파견허용 대상업무도 제조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간제 특례 확대는 특별한 직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파견허용 대상 확대는 제조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5단체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도 규제개혁 과제에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으로 파견허용 업무가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조업 생산직까지 파견이 확대돼야 기업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의 산재 보고의무 완화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보고의무를 완화해달라는 것으로, 4일 이상을 15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료 인상 기준인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평균비율 85%도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도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과 근로자와 합의한 후 충분한 자체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범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4년 외부감사대상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올 7월부터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 부분도 지나친 규제로 보고 면제를 건의했다. 97년부터 지자체가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도 부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과 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되고 있으며, 최근 사업소세 징수실적은 2002년 4천700억원, 2003년 5천200억원, 2004년 5천600억원, 2005년 6천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제4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매년 회계감사 외에 수 천만원의 비용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며 “상장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제도도입이 타당하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인이므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의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해양오염 우려가 크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간주돼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한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경제5단체는 △증권집단소송법, 소비자단체소송법상 남소유발조항 정비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을 건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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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벌 완화’가 규제개혁? (내일, 장병호 강경흠 기자, 2008-04-04 오후 12:56:42)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경제단체 규제개혁안
사회적 약자배려 축소안 다수 포함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의 하나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말에 건의한 공장설립 59건, 산업안전 43건, 고용시장 33건, 세제 27건 등 267개의 규제개혁과제 가운데 인권과 개혁에 역행하는 안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5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에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 완화를 비롯,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요건 완화 △각종 산업안전 의무 완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장애인·고령자 채용의무 완화 △비정규직 활용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용시장과 관련된 규제개혁 요구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완화 △30일 해고 예고기간 단축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단체 주장대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면 근로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 심화 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7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개혁 요구도 많았다.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의 개정 △작업환경 측정의 주기완화 및 기준 개정 등이다. 그밖에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완화 △육아휴직 제도의 축소와 벌칙규정 완화 등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마저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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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직장내 성희롱 처벌 완화” 정부에 건의 (한겨레, 최원형 최우성 기자, 2008-04-04 오후 10:52:31)
“육아휴직 중 해고 벌칙도 가볍게”
여성단체 “인권·보육이 규제냐”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경제규제 개혁 과제’라며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완화, 장애인 채용 의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노동단체 등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모성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낸 경제규제 개혁 과제 267건 가운데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 규정 완화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차별 방지에 필수적인 제도를 흔드는 요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제 5단체는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 규제 완화 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들도 규제 개혁 과제로 꼽아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전체 267건 가운데 고용(33건)이나 산업안전(43건) 등 노동 관련 사안이 76건(28%)이나 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5단체는 ‘정규직 사용, 장애인 고용, 산업안전, 차별 금지, 여성 고용’이 오히려 기업 활동에 규제가 된다고 주장한다”며 “노동 착취를 통해 경영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따르면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규정 완화’를 제안한 경총의 임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육아휴직 중 해고에 대한 현행 벌칙이 과도하다는 회원사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결코 처벌에서 빼달라거나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규제 개혁 과제 267건을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고위 간부는 “경제단체들이 문제삼은 사안들은 과태료 등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해고 관련 사안은 엄격히 다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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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희롱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경제5단체 (한겨레, 2008-04-06 오후 07:53:46)
재계가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 해고에 대한 벌칙을 가볍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최근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경제규제 개혁 과제’ 267건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장애인 채용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재계의 도덕 수준을 의심케 하는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성희롱 처벌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성희롱 근절은 양성평등과 인권의 견지에서 기업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 사실을 밝힌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은 여전하다. 피해자가 부당 해고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 동료·상사 등으로부터 철저한 고립과 소외를 각오하지 않으면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완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 해고에 대한 벌칙 완화,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장애인 채용 의무 완화 요구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 모성 보호를 외면한 처사다.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기업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는 의미도 있다.
재계는 또 상속세가 너무 높고 그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며 상속세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나 세율은 외국에 비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가업을 상속해 1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공제폭을 크게 높였다. 경영권과 재산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문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요구는 단골 메뉴인 만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재계가 사회 일반의 인권 의식과 도덕 수준을 밑도는 요구까지 쏟아내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가 최근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삼성 특검을 일찍 끝내라고 주장한 것도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
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인다. 재계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편승해 자기 몫 챙기기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간 역풍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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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위해 성차별 허용하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2008/04/08 [01:13])
경제5단체 ‘규제완화’ 요구안 제출 논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최근 정부에 공식 건의한 규제완화 항목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방지와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다.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267건의 개혁과제는 해고제한 완화,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 관련 각종 기준 완화 등과 함께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과 ‘육아휴직 중 해고’ 벌칙 완화 요구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완화, 직장 내 성희롱 벌칙 완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폐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사업주 입증책임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 완화,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사항 개선 등도 ‘완화되어야 할 규제’로 올려져 있다.
경제5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다. 규제완화 대상으로 지목된 제도들이 성차별 개선과 여성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여성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만들어 왔던 각종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경제단체들의 요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성명을 내고, “경제5단체는 ‘정규직 사용, 장애인 고용, 산업안전, 차별금지, 여성고용’이 기업활동에 규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하며 “노동착취의 경영철학이 먹혀 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일갈했다.
OECD 가입국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엄격
한국노동연구원의 은수미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한국사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많고, 저임금노동자도 많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은 연구위원은 “OECD에 속한 다른 국가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OECD국가들은 “비정규직이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가 덜 하며,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이 되는 고용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성희롱 벌칙 완화” 같은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성차별, 인종차별 등 불평등 요인을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고,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절대 규제완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보다 “불공정 거래나 투명성 문제가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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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동규제 완화요구 분석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5일, 연윤정 기자)
‘해고제한 완화’ 등 유연화 요구 총망라
비정규직 확대, 차별시정제도 후퇴 요구…유급휴일 삭제, 연장근로할증 25% 축소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과제 중 노동규제완화 요구는 65개(25%)에 달했다. <매일노동뉴스>가 14일 분석한 결과, 경제5단체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해고제한조항 완화, 비정규직 범위·기간 확대, 산업안전규제 완화 등 그동안 재계가 소망했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가 총망라된 것이었다.
“기간제 3년, 파견 전면허용”
경제5단체 공동건의안에 따르면 노동·안전 분야 요구안은 모두 20건에 달한다.<표1 참조>
ⓒ 매일노동뉴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분야와 관련해 경제5단체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대상업종을 현행 금지업종인 제조업 생산부문까지 전면허용(네거티브 시스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것으로 정부도 지난 1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계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허가제 역시 일반 이주노동자에게 물류업 등 서비스업종까지 전면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해외동포에게만 서비스업종 중 8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생산직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제5단체 공동요구안 20건 중 17건은 산업안전규제 완화요구로 나타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정리해고제한 및 근로조건 완화”
경제5단체의 공동요구안 외에 별도로 제출된 경총의 요구안은 더 심각하다. 경총은 모두 27개의 고용제한정책 개선과제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범위·기간 확대는 물론 해고제한규정 완화, 임금·퇴직급여제도 완화, 모성보호제도의 대폭적 완화 등을 담고 있다.<표2 참조>
ⓒ 매일노동뉴스
이에 따르면 해고제한규정의 대폭적 완화를 담았다. 현행 생산설비 자동화,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량 변동이 클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특히 정리해고 제한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으로 완화하고 50일 전 노조에 통보토록 한 것을 30일 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가 더욱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노동조건의 후퇴도 보인다. 현행 유급주휴일을 삭제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임금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현행 법정퇴직급여제도 폐지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비정규직 제도에 관해서도 대폭적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에서 차별처우범위를 복리후생급여를 제외시키는 한편 차별처우 입증책임을 현행 사용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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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 규제완화 요구 고용안정 위협”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5일, 연윤정 기자)
“재계 무리한 요구가 정부 규제완화로 이어져선 안돼”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노동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267개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14일 “노동규제완화 요구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것”이라며 “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는 “경제5단체가 제출한 267개 규제완화 요구안 중 노동관련 사안은 65개로 우리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여성·비정규직 보호제도를 뒤흔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할 요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에 편승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범을 훼손하려는 기업들의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제5단체가 제출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제한 완화 △비정규직 활용범위 화대 및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규제 완화 등은 모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한편 각종 산업안전규제를 완화해온 노동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5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재계의 요구는 우리사회가 일정부분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한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통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각 부처마다 규제완화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아니며 기업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규제완화 조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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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벌 완화’가 규제개혁? 2008/05/03 20:48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는 사안이지만, 자본가들이 어떤 넘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일부러 담아온다. 그들이 말하는 규제개혁과제라는 게 이러하다. 이들에게서 과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현진이 잘 말하고 있다. "오빠들, 기업 활동은 그거 안 하면 못해? 회사가 일하는 데지 그거 하는 데야? 경제를 세우랬지 누가 그거 세우랬어? 하여튼 하라는 일들은 똑바로 안 하고…."
오빠들, 성희롱 처벌이 가혹하다고? (시사인 [31호] 2008년 04월 15일 (화) 10:56:58 김현진 (에세이스트))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5단체의 높으신 ‘오빠’들은 성희롱 처벌이 경제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라며 처벌을 완화해달란다. 장애인 채용 의무도, 육아휴직 해고 벌칙도 완화해달란다. 하여튼 할 일은 똑바로 안 하고….
솔직히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온전히 돈 때문에 일한다. 자아실현? 그런 거 모른다. 나 역시 ‘먹고사니즘’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글 위에 적힌 내 직업은 ‘에세이스트’이지만 사실 에세이스트를 겸한 직장인으로 허덕거리며 사는 중이다.
먹고사느라 돈이 필요한지라, 소득 없는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나 거느린 세대주인지라 난 더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싫어도 웃는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다 그렇듯이. 결혼 안 한다는 처녀나 죽겠다는 노인의 거짓말을 훌쩍 뛰어넘는 한국 최고 거짓말이라는 “에이 이놈의 회사 때려치운다” 타령을 한 달에도 수십 번 해가면서. 가끔은 삼겹살 냄새 뒤집어쓰며 젊음을 태우다가, 이게 정말 알파걸은 아니더라도 자아실현 신나게 하고 근사하게 살겠다던 내 길 맞나, 늦기 전에 다른 거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보통 직장인이 한두 번은 겪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 솔직히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두 번 이상 사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순간 나를 엄습했던 가장 강렬한 감정은 고립감이었다. 뒤에 이 사실을 동료 남성 직원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분개했다. 분개의 1차 대상은 나였다. “사람이 왜 그렇게 비겁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뺨이라도 올려붙였어야죠!” 기가 막혔다. 바야흐로 ‘네가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고 탓하는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뒤엎지 못해서 비겁하다’고 탓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입 다물고 있어라’에서 ‘발 벗고 싸워라’로 주문은 바뀌었지만, 괄호 안에 숨겨진 말은 여전하다. ‘입 다물고 있어라, (너 혼자).’ ‘발 벗고 싸워라, (너 혼자).’
이후 나는 매일 직장 ‘전선’에서 싸우는 다른 여성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하는 비애감이 들었다. 까놓고 말해서 나는 그나마 정규직이고 대졸 경력 사원이며 비교적 성평등 의식이 철저히 박힌 ‘발랑 까진 여자’다. 이른바 ‘비치(bitch)’인 나도 이런 기분인데, 비정규직에 나보다 어리고 학력이 낮으며 보수적인 성의식을 주입받으며 성장한 ‘착한 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면서 어떤 기분으로 일한다는 말인가?
사내 성희롱, 분명한 잣대와 처벌 법규 필수
성희롱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더욱 큰 고립감과 당혹감을 안겨준다.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잣대와 법규는, 물귀신처럼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애매함을 덜고 상황을 객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재계 5단체의 높으신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성희롱 처벌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그거 말고도 장애인 채용의무 완화 어쩌고 하는 걸 보니 자기네는 평생 장애인이 되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것 같고, 육아휴직 중 해고 벌칙을 완화해달라는 걸 보니 과연 따님들 임신해서까지 험하게 직장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으신 사나이 중의 사나이이신 것은 확실하다. 이러면서 저출산은 다 우리 같은 ‘남의 딸년’들 책임으로 돌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당신은 딸도 없냐는 질문은 전혀 안 통하겠고, 다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오빠들, 기업 활동은 그거 안 하면 못해? 회사가 일하는 데지 그거 하는 데야? 경제를 세우랬지 누가 그거 세우랬어? 하여튼 하라는 일들은 똑바로 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