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상시종업원수 |
14조5,653억원 |
3조5,477억원 |
4조1,651억원 |
1,679억원 |
3,033명 |
나. 시장현황
피심인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사업인 주택건설시장에서 11% 수준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주요 업체별 주택건설 실적 추이
(주택건설호수 기준, 단위 : 호)
구 분 |
1997년도 |
1998년도 |
1999년도 |
계 | ||||
건설호수 |
점유율 |
건설호수 |
점유율 |
건설호수 |
점유율 |
건설호수 |
점유율 | |
주택건설실적 |
596,435 |
306,031 |
404,715 |
1,307,181 | ||||
대한주택공사 |
60,180 |
10.1% |
33,183 |
10.8% |
48,236 |
11.9% |
141,599 |
10.8% |
현대산업개발 |
19,976 |
3.4% |
10,427 |
3.4% |
9,376 |
2.3% |
39,779 |
3.0% |
부영 |
10,056 |
1.7% |
14,219 |
4.6% |
10,176 |
2.5% |
34,451 |
2.6% |
대우 |
7,887 |
1.3% |
4,753 |
1.6% |
10,654 |
2.6% |
23,294 |
1.8% |
현대건설 |
8,387 |
1.4% |
2,075 |
0.7% |
6,836 |
1.7% |
17,298 |
1.3% |
삼성물산 |
3,535 |
0.6% |
8,986 |
2.9% |
12,668 |
3.1% |
25,189 |
1.9% |
※ 자료 : 피심인, 한국주택협회
2.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0. 4. 4.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일부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득한 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공동주주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사전에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 지원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결정하고, 자신의 외주시행 책임감리용역 물량중에서 75.2%를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배정하였으며,
<표3> 외주시행 책임감리용역 사전 배정물량 및 지분율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
외주시행 책임감리용역 사전 배정물량 |
관계회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지분율 | |||
관계회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지원배정물량 |
비관계회사에 대한 배정물량 |
합 계 | |||
피 심 인 (대한주택공사) |
금 액 |
17,823 |
5,870 |
23,693 |
32.4% |
구성비 |
75.2% |
24.8% |
100% | ||
한국도로공사 |
금 액 |
36,940 |
27,050 |
63,990 |
42.5% |
구성비 |
57.7% |
42.3% |
100% | ||
한국토지공사 |
금 액 |
2,540 |
- |
2,540 |
18.9% |
구성비 |
100% |
- |
100% | ||
한국수자원공사 |
금 액 |
4,300 |
98 |
4,398 |
6.2% |
구성비 |
97.8% |
2.2% |
100% | ||
합 계 |
금 액 |
61,603 |
33,018 |
94,621 |
100% |
구성비 |
65.1% |
34.9% |
100% |
이와 같은 배정물량중에서 2000. 7월부터 2001. 11월 기간동안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해장유1?2공구아파트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7건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율 81.7%에 발주함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한 비관계회사와의 책임감리용역 계약시 평균낙찰율 73.4%보다 8.3%p 정도 높은 낙찰율로 총 9,849백만원을 발주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의 책임감리용역 계약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
계약방법 |
책임감리용역명 |
계약일 |
예정가격 (A) |
계약금액 (B) |
B/A (%)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수의 계약 |
김해장유1?2공구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0. 7.20 |
1,489 |
1,184 |
79.5 |
동두천송내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0. 9.29 |
1,983 |
1,579 |
79.6 | ||
서산석남1공구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0.11.13 |
1,923 |
1,571 |
81.7 | ||
김포마송1공구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0.11.22 |
1,309 |
1,094 |
83.6 | ||
영주가흥1공구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0.12. 6 |
1,053 |
880 |
83.6 | ||
인천도림1?2공구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1. 1. 3 |
2,059 |
1,689 |
82.0 | ||
광주운남(2)5?6공구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1. 1.10 |
2,240 |
1,852 |
82.7 | ||
합 계(7건) |
|
12,056 |
9,849 |
81.7 | ||
(주)신화엔지니어링 |
일반 경쟁 |
청주개신아파트건설공사감리 |
2000.10.16 |
1,365 |
1,000 |
73.4 |
합 계(1건) |
|
1,365 |
1,000 |
73.4 |
나. 판단
(1) 지원행위 성립여부
(가) 피심인이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용역 9,849백만원을 발주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한국건설관리공사를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책임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율이 81.7% 수준으로, 이는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입찰을 통한 비관계회사와의 책임감리용역 계약시 평균낙찰율 73.4%보다 8.3%p 정도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는 점.
<표5> 책임감리용역 낙찰율 비교
구 분 |
관계회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A) |
비관계회사 (B) |
차이 (A-B) |
계약기간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
2000.7월 ~2001.1월 |
낙 찰 율 |
81.7% |
73.4% |
8.3%p |
둘째, 이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책임감리용역은 주택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책임감리용역으로서 이는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비관계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용역일 뿐만아니라, 1998. 9. 28.자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문서번호 : 행개 12451-128)에 따르면 피심인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사가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던 4개의 감리공단을 통합하여 (주)한국건설관리공사를 설립하되, 통합과 동시에 책임감리용역 수주시 모기업으로부터의 수의계약을 철저히 금지하여 경쟁구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그 일부에 대해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음을 승인하였다 하여 피심인이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공동주주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사전에 합의한 후 자신의 총 외주시행 책임감리용역중 75.2%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책임감리용역 발주물량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배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범위를 일탈하여 명백한 지원의도하에 행해진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
셋째,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아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수의계약 승인(2000. 4. 4.) 이전에는 공동주주인 피심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사로부터의 책임감리용역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피심인 등 4개사의 공동지원으로 인해 2000. 4월부터 2001. 1월 기간중 이들 4개사와 수의계약한 책임감리용역이 13,806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수의계약 금액은 같은 기간중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의 총 계약금액 24,054백만원의 57.4%에 해당함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현저한 규모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표6>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건설교통부 수의계약 승인 이전 (1999.4월~2000.3월) |
건설교통부 수의계약 승인 이후 (2000.4월~2001.1월)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주 주 회 사 |
한국도로공사 |
2,333 |
5.7 |
- |
- |
2,333 |
9.7 |
피 심 인 (대한주택공사) |
9,849 |
23.9 |
- |
- |
9,849 |
40.9 | |
한국토지공사 |
1,165 |
2.8 |
- |
- |
1,165 |
4.8 | |
한국수자원공사 |
459 |
1.1 |
- |
- |
459 |
1.9 | |
소 계 |
13,806 |
33.5 |
- |
- |
13,806 |
57.4 | |
기 타 |
27,437 |
66.5 |
17,189 |
100.0 |
10,248 |
42.6 | |
합 계 |
41,243 |
100.0 |
17,189 |
100.0 |
24,054 |
100.0 |
(나) 한편 피심인은 이 건 행위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정당한 행위이고, 또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수의계약한 낙찰율 87.7%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심인이 2000.10월에 실시한 단 1건의 책임감리용역 경쟁입찰의 낙찰율 73.4%와 비교한 것은 저가 덤핑입찰에 따른 동 낙찰율을 수의계약 낙찰율과 비교하여 부당지원행위로 보는 것으로, 이는 적정감리비 지급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책임감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첫째, 앞의 (가) 둘째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의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을 보면, 피심인 등 4개사의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의 수의계약 발주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건설교통부가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그 일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승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의 수의계약 발주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함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이 회사의 공동주주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사전에 수의계약 지원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총 외주시행 책임감리용역 물량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물량인 75.2%를 사전에 수의계약 지원물량으로 배정한 후 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과 건설교통부의 승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법에 의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점[이는 대법원 판례(1997. 5. 16. 96누150)와도 일치하는 판단임].
둘째, 또한 건설교통부의 승인내용은 감리용역을 일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발주할 수 있음을 승인한 것은 아닌 바, 이 건에서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현저한 규모에 해당되는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음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의 승인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된 제3자간에 이루어진 개별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정상가격은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가격을 기초로 함이 당연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처럼 경쟁입찰이 가능한 경우라면 마땅히 유사한 시기에 실시한 동종 또는 유사한 책임감리용역의 경쟁입찰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며, 또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 73.4%를 저가덤핑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정감리비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점.
넷째,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은 실거래가격과 개별정상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거래규모의 10%이내에서 지원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제8호,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는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당해 감리용역의 개별정상가격 산출이 어려우므로 지원금액을 지원성거래규모의 10%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건 수의계약 낙찰율과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의 비교는 앞의 셋째 점에서 살펴본 개별정상가격 산출의 기준에 맞추어 단지 그 수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을 개별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섯째,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립되는데, 이 건의 경우처럼 피심인 등 4개사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2000. 4월부터 2001. 1월 기간중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책임감리용역 금액이 13,806백만원(수의계약 발주 전에는 4개사로부터의 수주금액이 전혀 없었음)으로서, 이 회사의 같은 기간동안 책임감리용역의 총 수주계약 금액 24,054백만원의 57.4%에 해당함을 감안할 때, 설사 낙찰율을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원성거래규모의 10% 이내에서 산정된다는 점.
(다) 피심인이 위 가.의 행위에 의해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제공한 지원성거래규모는 9,849백만원이고,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지원금액은 지원성거래규모의 10%를 적용한 984백만원이다.
(2) 부당성
피심인이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책임감리용역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현저히 높은 가격 및 현저한 규모로 배정하여 지원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책임감리용역시장에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을 포함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사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지원한 총 지원성거래규모는 13,806백만원으로, 이는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2000년도 추정매출액 51,800백만원의 26.6%에 해당하며, 또한 이들 4개사의 지원금액 1,380백만원은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2000년도 추정순이익 4,800백만원의 28.8%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자금사정 및 경영여건을 현저히 개선시킴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표7>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피심인 (대한 주택 공사) |
한국 도로 공사 |
한국 토지 공사 |
한국 수자원 공사 |
합계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A/C |
B/D | |
2000년도 추정매출액 |
2000년도 추정순이익 | ||||||||
지원성거래규모 |
9,849 |
2,333 |
1,165 |
459 |
13,806 (A) |
51,800 (C) |
|
26.6% |
|
지 원 금 액 |
985 |
233 |
116 |
46 |
1,380 (B) |
|
4,800 (D) |
|
28.8% |
둘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감리업체수의 증가(1997년 : 579개사 → 2000년도 : 669개사)로 수주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황하에서 피심인이 책임감리용역을 수의계약방식으로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발주함으로써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하여금 경쟁과정없이 쉽게 해당 시장에 진입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점.
셋째,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심사시 평가점수가 낮아 건설교통부의 수의계약 집행승인 이전에는 일반경쟁으로는 수주를 받기가 어려워 피심인을 포함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사로부터의 책임감리용역 수주실적이 전혀 없다가, 승인 후에 이들 4개사로부터 총 책임감리용역의 57.4%를 수주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포함한 이들 4개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자력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주)뉴하우징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지연이자 미회수를 통한 지원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8. 10. 15. 자회사인 (주)뉴하우징과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동 약정서 제8조제1항에 「피심인이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단지별로 당해 분양주택단지의 해당직급 관리소장의 인건비(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및 연간소요퇴직충당금)를 (주)뉴하우징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 1999. 6월부터 2000.10월까지 (주)뉴하우징에게 관리소장 인건비 405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1999.11월부터 2000.10월까지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입주자들이 납부한 임대료(134,457,784천원) 및 임대보증금(113,854,780천원)을 수령함에 있어 7일 내지 30일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8>과 같이 지연이자 61,577천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8>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개산금(A) |
추가이체금(B) |
합 계(A+B) | |||
위탁징수금 |
이자발생액 |
위탁징수금 |
이자발생액 |
위탁징수금 |
이자발생액 | |
임대료 |
125,008,785 |
23,363 |
9,448,999 |
6,720 |
134,457,784 |
30,083 |
임대보증금 |
112,133,342 |
30,156 |
1,721,438 |
1,338 |
113,854,780 |
31,494 |
합 계 |
237,142,127 |
23,363 |
11,170,437 |
6,720 |
248,312,564 |
61,577 |
나. 위법성 판단
(1) 지원행위 성립여부
(가) 피심인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게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원한 행위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뉴하우징을 지원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주)뉴하우징에게 관리소장 인건비 40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한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입주자들이 납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62백만원을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467백만원에 상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는 점.
둘째,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대해서만 관리소장 인건비 지원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한 반면에 비자회사에 대해서는 관리소장 인건비 지원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제99-79호(1999.5.27)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건 행위는 명백한 지원의도하에 행한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대해서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또한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
(나) 피심인이 위 가.의 행위에 의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게 제공한 지원성거래규모는 248,717백만원이고, 지원금액은 467백만원이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게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원한 행위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하면서 지연이자를 미회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택관리위?수탁시장에서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의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지원성거래규모 248,717백만원이 (주)뉴하우징의 2000년도 추정 매출액 211,100백만원의 117.8%에 해당하고, 지원금액 467백만원이 2000년도 추정 당기순이익 1,900백만원의 21.1%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주)뉴하우징의 자금사정 및 경영여건을 현저히 개선시킴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둘째,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대해서만 관리소장 인건비 지원 조항을 설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입주자들이 납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회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회수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주택관리위?수탁시장에서 특정사업자인 자회사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한 행위로서 민간주택관리위탁업체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점.
4. 지체상금 부과조항에 대한 차별적 취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분양?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자회사인 (주)뉴하우징 및 민간주택관리업체와 각각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에, 다른 민간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2.5/1,000) 부과 조항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9>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위?수탁 약정서 내용
구 분 |
해당조항 |
내 용 |
(주)뉴하우징 |
없음 |
없 음 |
다른 민간 주택관리업체 |
제18조 (지체 상금) |
(1) “을”이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한내 처리하여야 할 업무 또는 “갑”이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지시한 업무가 지체한 때에는 제2조에 의한 매월간 위?수탁관리수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수탁관리수수료에서 제1항의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
나. 판단
피심인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 및 민간주택관리업체와 각각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에 다른 민간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가. 행위사실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해운대TK3공구아파트공사 등 65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확정지연 등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03,056천원 상당의 간접비용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보증금 반환에 있어 이자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1998.1월부터 2000.10월 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인 (주)라인건설 등 17개사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고 이를 반환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9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의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없이 반환하거나 동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함으로써 이자 26,54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이자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거래업체명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반환 | ||||
반환일 |
납부받은 금 액 |
반 환 금 액 |
이 자 미지급액 |
비 고 | ||
계약보증금 |
(주)라인건설 |
1999. 8. 6 |
80,520 |
80,520 |
5,524 |
이자없이 반환 |
|
신진건설산업 |
1999. 3.30 |
112,972 |
113,481 |
5,178 |
낮은 이자율 적용 |
|
(주)동신 |
1999.11. 5 |
2,012,356 |
2,012,356 |
4,079 |
이자없이 반환 |
|
익산도시가스(주) |
2000. 7.14 |
114,716 |
125,028 |
2,946 |
낮은 이자율 적용 |
|
상우종합건설(주) |
2000. 4. 6 |
35,512 |
35,512 |
1,702 |
이자없이 반환 |
|
(주)동성종합건설 |
1999. 4.30 |
9,900 |
9,900 |
247 |
이자없이 반환 |
1999. 4.30 |
1,600 |
1,600 |
161 |
이자없이 반환 | ||
2000. 4.28 |
16,648 |
16,764 |
431 |
낮은 이자율 적용 | ||
2000. 4.28 |
8,564 |
8,649 |
198 |
낮은 이자율 적용 | ||
|
일신 |
1999. 5.28 |
206,210 |
296,354 |
144 |
낮은 이자율 적용 |
1999. 1.20 |
28,988 |
29,047 |
141 |
낮은 이자율 적용 | ||
2000.10. 6 |
136,006 |
136,006 |
944 |
이자없이 반환 |
구 분 |
거래업체명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반환 | ||||
반환일 |
납부받은 금 액 |
반 환 금 액 |
이 자 미지급액 |
비 고 | ||
|
삼익건설(주) |
2000. 5.30 |
21,459 |
21,459 |
142 |
이자없이 반환 |
|
신원종합건설(주) |
1999. 9.30 |
6,166 |
6,188 |
119 |
이자없이 반환 |
|
국제종합건설(주) |
2000. 5. 4 |
74,425 |
76,729 |
564 |
낮은 이자율 적용 |
|
(주)동원토질 |
1998. 1.20 |
38,760 |
39,086 |
454 |
낮은 이자율 적용 |
|
(주)대명지질 |
1998. 1.13 |
38,080 |
38,389 |
424 |
낮은 이자율 적용 |
|
(주)한독수질 |
1998. 6. 1 |
483 |
491 |
18 |
낮은 이자율 적용 |
|
소 계 |
|
|
|
23,416 |
|
하자보수보증금 |
한주개발(주) |
2000. 5.16 |
35,472 |
35,472 |
1,708 |
이자없이 반환 |
|
(주)대창기업 |
1999.11. 1 |
4,550 |
4,596 |
45 |
낮은 이자율 적용 |
|
(주)경진 |
1999.11.22 |
44,076 |
44,755 |
678 |
낮은 이자율 적용 |
|
(주)비사벌 |
1999.12.17 |
74,023 |
74,719 |
696 |
낮은 이자율 적용 |
|
소 계 |
|
|
|
3,127 |
|
합 계(17개사) |
|
|
|
26,543 |
|
(3) 시공업체에 대한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부당전가행위
피심인은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양주청학1공구아파트 전기공사 등 50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피심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31,873천원을 시공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4) 과도한 하자보수책임기간 설정행위
피심인은 1999.12월부터 2000.6월까지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과 33개지구 아파트에 대한 주방기구 물품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1998년도 택지개발공급업 품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된 바 있는 자이고, 주택건설관련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의 위치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및 물품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계속적 거래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거절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주택건설업자 및 물품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정도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2) 불이익 제공여부 판단
(가) 먼저 위 가.(1)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공사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는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가.(2)의 보증금 반환에 있어 이자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건설관련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피심인이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가.(3)의 시공업체에 대한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부당전가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건설 관련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대규모 수요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피심인이 전기사업법에 의거 자기가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을 시공업체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위 가.(4)의 과도한 하자보수책임기간 설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건설 관련 각종 물품구매에 있어 대규모 수요자로서 거래상대방인 물품구매설치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피심인이 주방기구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6.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 2. 내지 5.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 또는 1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과징금(백만원 미만은 절사)을 부과하기로 한다.
<표11>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백만원)
피 심 인 명 |
행 위 내 용 |
과 징 금 | |
지원객체 |
지원유형 | ||
대한주택공사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책임감리용역 수의계약 |
688 |
(주)뉴하우징 |
관리소장 인건비 지원 |
283 | |
임대료?임대보증금 지연이자 미회수 |
24 | ||
차별적 취급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
539 | ||
합 계 |
1,534 |
7. 고발부분
피심인의 위 2.[(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및 3.[(주)뉴하우징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지연이자 미회수를 통한 지원]의 행위는 의결 제 99-79호(1999.5.27)로 각각 법위반으로 인정된 행위 내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한 행위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로서 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대한주택공사를 고발하기로 한다.
8.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 및 3.의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기준」제10호에 해당되고, 위 4.의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동 기준 제2호에 해당되며, 위 5.의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동 기준 제6호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고발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1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이 남 기
부위원장 김 병 일
위 원 김 용
위 원 서 승 일
위 원 박 상 조
위 원 정 명 택
위 원 이 성 순
위 원 이 임 성
위 원 윤 창 호
<별지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공 사 명 |
시 공 업 체 |
공기연장일수 |
연장사유 |
미지급 간접비용 |
해운대TK3공구아파트공사 |
선경건설(주) |
84일 |
설계도서확정지연등 |
340,267 |
해운대TK2공구아파트공사 |
형진건설(주) |
76일 |
설계도서확정지연등 |
139,510 |
울산옥현3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양 |
70일 |
공업용수관이설지연등 |
125,546 |
울산옥현3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양 |
70일 |
민원발생등 |
125,546 |
문경모전1공구아파트공사 |
(주)신화 |
85일 |
마감재유보방침등 |
50,272 |
인천삼산대지조성공사 |
(주)동암 |
205일 |
도시기반시설훼손방지등 |
49,026 |
김해구산4공구아파트공사 |
동성산업(주) |
103일 |
공가관리기간발생 |
48,902 |
서귀포동흥1공구아파트공사 |
세기건설(주) |
47일 |
지장물철거지연 |
45,509 |
강릉입암5공구아파트공사 |
한신공영(주) |
31일 |
무장공비출현등 |
44,059 |
안산고잔TK1공구아파트공사 |
동아건설산업(주) |
25일 |
민원발생등 |
43,633 |
인천삼산(2)대지조성공사 |
(주)동암 |
182일 |
민원발생등 |
43,525 |
대구이천주거환경아파트공사 |
(주)서한 |
41일 |
건물배치재조정등 |
36,920 |
수원영통15공구아파트공사 |
신원종합개발(주) |
25일 |
대지조성공사지연 |
28,873 |
동해이도1공구아파트공사 |
(주)용마 |
133일 |
민원발생 |
27,754 |
마산삼계(2)2공구아파트공사 |
코오롱건설(주) |
35일 |
민원발생 |
27,259 |
속초조양2공구아파트공사 |
삼익건설(주) |
17일 |
터파기중단등 |
27,111 |
춘천퇴계5공구아파트공사 |
한국중공업(주) |
17일 |
설계도면송부지연 |
26,604 |
천안쌍용TK아파트공사 |
(주)대우 |
9일 |
민원발생 |
24,483 |
안산고잔TK3공구아파트공사 |
대아건설(주) |
25일 |
민원발생등 |
23,083 |
마산신포1공구아파트공사 |
(주)동성종합건설 |
49일 |
지장물 및 폐기물반출 |
22,716 |
사천용강1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주종합개발 |
68일 |
민원발생등 |
21,778 |
서귀포동흥2공구아파트공사 |
삼오종합건설(주) |
26일 |
지장물철거지연등 |
21,667 |
마산삼계(2)2공구아파트공사 |
금광기업(주) |
72일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
21,559 |
고흥남계1공구아파트공사 |
노아건설산업(주) |
60일 |
지장물철거지연 |
21,514 |
대구신천1공구아파트공사 |
삼협개발(주) |
58일 |
민원발생 |
20,181 |
영월하송2공구아파트공사 |
미주실업(주) |
25일 |
민원발생 |
20,025 |
오산운암8공구아파트공사 |
(주)서한 |
5일 |
전기공사중단 |
19,551 |
마산회원1공구아파트공사 |
(주)유성종합건설 |
59일 |
민원발생 |
18,861 |
제주화북6공구아파트공사 |
아남건설(주) |
19일 |
지장물철거지연 |
16,363 |
마산삼계3공구아파트공사 |
남도개발(주) |
36일 |
택지공사지연 |
15,710 |
전주송천2공구아파트공사 |
계룡건설산업(주) |
24일 |
지장물철거지연 |
15,587 |
대전관저대지조성공사 |
광전산업건설(주) |
30일 |
지장물철거지연 |
15,017 |
구미선산1공구아파트공사 |
영남건설(주) |
30일 |
마감공사진행방해 |
14,650 |
부여쌍북(2)1공구아파트공사 |
(주)신성 |
12일 |
민원발생 |
13,882 |
안산고잔TK2공구아파트공사 |
고려개발(주) |
25일 |
민원발생등 |
11,887 |
마산삼계(2)2공구아파트공사 |
금광기업(주) |
35일 |
민원발생 |
10,480 |
천안쌍용1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양 |
12일 |
민원발생 |
9,319 |
천안쌍용2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양 |
12일 |
민원발생 |
8,526 |
수원영통16공구아파트공사 |
한신공영(주) |
25일 |
대지조성공사지연 |
8,325 |
영월하송2공구아파트공사 |
미주실업(주) |
15일 |
단지계획변경등 |
8,026 |
의정부금오1공구아파트공사 |
일신건영(주) |
19일 |
토지사용승낙지연 |
7,519 |
진해자은TK아파트공사 |
(주)대동주택 |
17일 |
문화재발굴조사등 |
7,361 |
평택군문1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양 |
7일 |
군사용광케이블미이설 |
7,288 |
남양주청학2공구아파트공사 |
(주)동양고속건설 |
40일 |
민원발생등 |
6,969 |
동해이도2공구아파트공사 |
(주)현광종합건설 |
25일 |
민원발생 |
6,458 |
공 사 명 |
시 공 업 체 |
공기연장일수 |
연장사유 |
미지급 간접비용 |
울산옥현1공구아파트공사 |
성지건설(주) |
15일 |
공업용수관이설지연 |
6,276 |
보령명천6공구아파트공사 |
한국종합건설(주) |
12일 |
민원발생등 |
5,579 |
구미인의1공구아파트공사 |
유진건설(주) |
26일 |
과다토량방출등 |
5,258 |
인천부개11공구아파트공사 |
화인건설(주) |
15일 |
하도급업체공사방해 |
5,225 |
안동용상2공구아파트공사 |
(주)용마 |
6일 |
지역레미콘업체공사방해 |
4,462 |
인천논현5공구아파트공사 |
(주)한양 |
5일 |
단지계획고조정 |
4,459 |
양주덕정TK4공구아파트공사 |
(주)대동주택 |
37일 |
지장물철거지연 |
3,920 |
수원권선1공구아파트공사 |
명지건설(주) |
9일 |
민원발생 |
3,788 |
제천장락1공구아파트공사 |
신화건설(주) |
34일 |
하수암거공사시행 |
2,701 |
보령명천5공구아파트공사 |
명지건설(주) |
12일 |
민원발생등 |
2,504 |
제주연동1공구아파트공사 |
(합)합흥주택 |
14일 |
사업계획변경 |
2,037 |
영천망정4공구아파트공사 |
(주)신화 |
10일 |
체불노임에따른공사방해 |
2,015 |
남양주장현2공구아파트공사 |
(주)동양고속건설 |
47일 |
토목공사기간조정 |
1,636 |
울산옥현2공구아파트공사 |
(주)해강 |
15일 |
공업용수관이설지연 |
1,484 |
인천부개12공구아파트공사 |
(주)기산 |
16일 |
11공구건축공사기간연기 |
1,345 |
제주화북1공구아파트공사 |
(주)기산 |
36일 |
민원발생 |
763 |
군산미륭3공구아파트공사 |
(주)중앙건설 |
8일 |
설계미확정 |
267 |
순천조례5공구아파트공사 |
삼협개발(주) |
13일 |
민원발생 |
187 |
남양주장현2공구아파트공사 |
한진건설(주) |
10일 |
국도공사와 연계처리 |
30 |
원주무실대지조성공사 |
협신건설(주) |
36일 |
한전관로공사설치지연등 |
19 |
합 계(65건) |
|
|
|
1,703,056 |
<별지2> 시공업체 부담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공 사 명 |
시 공 업 체 |
시공업체 부담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
남양주청학1지구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583 |
남양주청학2지구옥외전기공사 |
(주)운암건설 |
715 |
남양주청학3지구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740 |
남양주청학4지구옥외전기공사 |
(주)일원건설 |
691 |
남양주청학5지구옥외전기공사 |
협신건설(주) |
708 |
동두천지행1단지옥외전기공사 |
영남전력(주) |
516 |
동두천지행2단지옥외전기공사 |
영남전력(주) |
596 |
가평읍내아파트옥외전기공사 |
삼보전력(주) |
542 |
양주덕정5블럭옥외전기공사 |
대성산업(주) |
861 |
양주덕정1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694 |
양주덕정2-2블럭옥외전기공사 |
보성엔지니어링 |
769 |
양주덕정2-1블럭옥외전기공사 |
단성전력(주) |
612 |
양주덕정4블럭옥외전기공사 |
(주)신일건업 |
809 |
의정부민락동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700 |
의정부송산5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598 |
의정부송산6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569 |
기흥영덕아파트옥외전기공사 |
(주)정복건설 |
563 |
수원영통11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788 |
용인수지A-8불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724 |
용인수지2-2블럭옥외전기공사 |
광명전력 |
681 |
언양동부옥외전기공사 |
명보전기(주) |
583 |
인천삼산1블럭옥외전기공사 |
동남종합건설 |
651 |
인천삼산2블럭옥외전기공사 |
장원전력 |
652 |
인천삼산3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709 |
인천삼산4블럭옥외전기공사 |
(주)수환전기 |
704 |
인천삼산5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664 |
영종12블럭옥외전기공사 |
(합)거열기업 |
73 |
영월하송4공구옥외전기공사 |
평화전기공사 |
646 |
춘천퇴계3공구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751 |
춘천퇴계4공구옥외전기공사 |
(자)신진전업사 |
618 |
춘천퇴계5공구옥외전기공사 |
강원전기공사 |
612 |
동해이도1공구옥외전기공사 |
대웅전설 |
636 |
동해이도2공구옥외전기공사 |
중앙전력공사 |
646 |
강릉교동1공구옥외전기공사 |
(주)한양전설 |
918 |
주문진교항1공구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639 |
진천교성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655 |
개신A-2옥외전기공사 |
동성전설 |
704 |
부여쌍복옥외전기공사 |
안생전기공업사 |
210 |
군산미룡1공구옥외전기공사 |
중앙전기공업사 |
598 |
군산미룡도시기반옥외전기공사 |
삼진동력개발(주) |
96 |
보성우산옥외전기공사 |
(주)형제전력공사 |
592 |
해남구교(2)옥외전기공사 |
현기전설(주) |
474 |
공 사 명 |
시 공 업 체 |
시공업체 부담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
광주운남(2)2공구옥외전기공사 |
삼성엔지니어링 |
930 |
칠곡2공구옥외전기공사 |
반도산업 |
756 |
사천용강옥외전기공사 |
(주)동국상사 |
602 |
김해구산2블럭옥외전기공사 |
(주)남해전기 |
675 |
울산옥현1블럭옥외전기공사 |
삼진이앤씨(주) |
666 |
울산옥현2블럭옥외전기공사 |
(주)한양 |
695 |
진해자은(2)TK옥외전기공사 |
(주)신성, (주)대동주택 |
706 |
제주연동옥외전기공사 |
그린산업 |
553 |
합 계(50건 공사) |
|
31,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