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사육하고 계신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상 임의로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에서 가축을 사육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셔서 공동주택에 사는 이웃에게 불편함이나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웃간의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 아 래 -
1.외출시 배변을 대비하여 항상 봉투를 준비하여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십시요.
2. 외출시 강아지 목줄을 꼭 착용시켜 주십시요.
3. 강아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11
연원마을 삼성명가타운 관리사무소
첫댓글 잘 띄우셨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기르지는 않지만 예뻐는 하는데...예의 없는 강아지(?)를 보면 주인까지 미워지더군요..^^*
애완견을 사랑하면 이정도는 기본인데...꼭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