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작성자 장은혜 전자우편 jeh@kha.or.kr 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자 2003-06-25 오후 3:24:48 분류 고시
파일명 장애진단.alz(219.4KB)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2003년7월1일 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6. 28.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등급판정기준 책자는 별도로 송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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