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니 관심있으신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종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면 궁금한점 댓글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글은 물론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레저기구의 종류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이와 유사한 동력 추진기관을 장착한 레저기구.
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 :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등 이와 유사한 무동력 레저기구.
2. 조종면허
가. 조종면허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무면허조종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 14세 미만인자(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자는 제외),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조종면허취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자.
다. 조종면허시험 :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며 1급 조종면허, 2급 조종면허, 요트 조종면허가 있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각각 통과하고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a. 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b. 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
c. 요트 조종면허 :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
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한계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가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선체 총무게 5톤 미만인 이유로
추진기관을 장착한 동력기구가 5톤 이상인 경우는 선박으로 분류됨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4.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최하위 면허) : 선체 총무게 5톤 이상 25톤 이하의 선박을 조종 하려는 자
가. 지방해양항만청 주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통과해야한다.
나.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조종면허 1, 2급을 취득한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선원법에 의한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5.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
: 자기 소유의 25톤 이하 선박을 보유하고 비영업용 낚시등 레저를 즐기고자 할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한자는 2년 이상의 승무경력 없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면허증 사본, 수수료 5천원, 즉시발급)
단 신고 이외의 선박을 조종시 무면허조종으로 처벌되며 면허 변경시 반납해야 한다.
6.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자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필기시험은 면제 됨.
이상 간략한 소개 마침니다.
첫댓글 와신상담의 휴식기를 가지시더니만...
공부 많이 하시고 계시누만... 이 방향이 새로운 도전이신가?
좋은 결실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력조종면허는 이미 취득했고요. 오늘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신체검사 받고 증명서 받아 지방해양항만청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신청했습니다. 해기사 면허증은 5월3일경 받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신 회원님이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시험자료 및 절차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