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사랑동아리 전 회장 김oo와 전 동아리연합회 전 회장 윤oo가 만들어낸 소가 웃을 일을 알립니다”.
그림사랑(2023년) 전 회장 김**는 일요일에 몰래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는 1년이 넘게 속여 왔으며, 그 편법(불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스터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강력히 말하면서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사랑 전 회장 김**는 그 후 말을 바꿔 가칭 그림사랑 일요일 반으로 칭했다. 기존 회원들이 정식 동아리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회원을 모집해 수강료를 주면서 그리는 것은 불법이라 안 된다고 불법을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묵살 했다.
동아리연합회(2023년) 전 회장 윤**는 김**가 그림사랑과는 별도로 일요일에 편법(불법)으로 하고 있는 일요일 모임에 함께 했으며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사랑 일요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한다고 그림사랑 전 회장 김** 본인의 구두로 (그림사랑 2023년 9월 16일 회의) 확인해준바 있고, 그들의 회비는 그림사랑 회비 통장으로 받았다고 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상 강사료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발견즉시 제명사항)
그림사랑 전 회장 김**는 서동연 전 회장 윤***를 그림사랑 회장으로 만들었다. 그림사랑 전 회장 김**는 일부 회원들에게는 회의 공지도 없이 선거를 하고 윤**에게 회장의 직위를 변칙으로 넘겼다.(전 서동연 회장 윤**는 그림사랑 회원이라 하면서 2023년 가입비 30,000원과 년회비 100,000원을 납부한 내역을 회원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회장 선거를 2023년 12월 22일 공고를 하고 12월 31일날 그림사랑 동아리(214호)가 아닌 서동연 사무실(215호)에서 그림사랑 회장 선거를 하였다고 한다. (2024년 3월 9일에 알게 되었다.)
기존에 그림을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에게는 그림사랑 전 회장 김**가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나오지 말 것을 문자로 일방적 통보를 했다.(2024년 1월) 그림사랑 회원들은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 서동연 회장 윤***에게 회의를 요청하여 2024년 3월 9일 회의를 했지만 회의 도중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면서 회의를 무산 시켰다. 반드시 참가 해야 하는 그림사랑 전 회장 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전화기를 꺼놓고 불참했다.
편법으로 하던 개인 모임에서 그림을 가르쳤던 이**과 그림을 같이 그렸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누구도 그림사랑 가입비와 회비를 냈던 적은 없고 그림을 배운 수강료만 받았다고 한다. 회비 낸 내역도 증거로 내놓지 못하는 서동연 전 회장 윤**가 2024년 그림사랑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024년 현 재학생 회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
서동연 전 회장 윤**는 그림사랑 회원 가입서와 가입비.년회비(130,000)를 입금한 통장내역(사진)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며 편법으로 하는 모임에서 투표했다고 하니 그 투표에 참가한 인원들의 그림사랑 가입서와 가입비.년 회비를 납부한 입금내역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녹음내용 (3월9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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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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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처음부터 말씀하셨다시피 명예직도 아니고 그러면 회장직을 혹시 나에게 넘겨줄 수 없는지 말해주세요
윤** : 그건 절차상에 어긋난다. 절차를 거쳤는데 절차에 어긋난다.(재학생 방에만 공지했다.)
이** : 회장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회장선거를 다시 해주십시오.
윤** : .........
중략........
박** : 그림사랑 회칙이 있다고 하셨고, 회원이었다고 하셨고,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되셨다고 하셨고, 몇 명이 참석했고… 그리고 그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득표를 했고.. 어떻게 회원을 가입했고...
윤** :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김** 회장이 갖고 있을 겁니다. 받겠습니다.
이** : 그러니까 김**회장이 안 나왔는데 무슨 회의가 됩니까?
이** : 회비 납부한 통장이며, 그런 내역들이, 지금 우리한테 밝혀야 되는데 하나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박** :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림사랑 전 회장 김** 회장을 데리고 오든,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통장내역 같이 알려주세요. 회비를 냈다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득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셔야.....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 : 김**회장이 알고 있고…
박** : 알고 있다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그건 전 회장의 일 이구요.
중략.....
권** : 회의하셨을 때에 졸업생은 의결권도 심의권도 없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발언권은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 선거할 때 김** 회장은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공고도 안 했어요.
윤** : 원칙적으로는 재학생만이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7, 8년 10년 하신 분들이 그림사랑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잣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졸업생 유무를 떠나서 그건 굉장히 크시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공고하라 했고 오시라고 다 얘기를 했고…
이** : 전혀 듣지 못했어요.
윤** :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끊어 놓고…(회의 참석을 안 한 그림사랑 전 회장 김** )
중략….
박** : 일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윤** : 이** 이라는… 가르쳐줬고 수업료식으로 금액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림사랑 전 회장 김** 씨가 얘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불법으로 그림을 그리던 곳에서 직접 가르친 선생님(이**)증언
이**과의 대화 : 그건(일요일 모임) 동아리도 아니고, 그림사랑 동아리도 아니고, 토요반 그림사랑도 아니고, 일요반 그림사랑도 아니고, 개인모임이다. 김**에게 늘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 모임에서 가르친 것이다라고 누차 말해 왔다. 그리고 윤**가 이*학에게 송금한 것은 가입비.년회비가 아니고 그림을 배운 강사료이다. 나머지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강사료이다 그 누구도 가입비나 회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
2023년 하반기 서동연회비(150,000)를 그 모임(불법)에서 냈는데 그건 회비가 아니고 동아리연합회에 회비를 내야 그림사랑 기존 회원들이 자기들을 인정할 것이며 그림사랑 기존회원들에게 할말이 생긴다고 그림사랑 전 회장 김**가 주장해서, 돈을 걷어서 냈다고 했다.
2024년 3월 27일 그림사랑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