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업무시설용) 허가번호 □□□□-□□□□-□□□□□ | ||||||||||||||||||
1. 일반사항 | ||||||||||||||||||
가. 설 계 자 | ||||||||||||||||||
건 축 사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성 명 |
|
면허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 비 설 계 사 |
기 계 |
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
성 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
| ||||||||||||||||
전 기 |
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
성 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
| ||||||||||||||||
나. 건축부문 | ||||||||||||||||||
건축면적 |
3,097.39 (㎡) |
연 면 적 |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
16,526.67 (㎡) 14,406.16 (㎡) 30,932.83 (㎡) | ||||||||||||||
층 수 |
지 상: 12 (층), 지 하: 5 (층) | |||||||||||||||||
단 열 구 조 |
부위별 |
열관류율 [W/㎡k,(kcal/㎡h℃)] |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
단열재 두께 (mm) | ||||||||||||||
외 벽 |
0.38 |
( |
0.33 |
) |
암면보온판1호 (나 등급) |
75 (M-01) | ||||||||||||
측 벽 (공동주택) |
|
|
|
|
|
| ||||||||||||
지 붕 |
0.26 |
( |
0.22 |
) |
압출법보온판1호 (가 등급) |
100 (M-01) | ||||||||||||
바 닥 |
최하층 |
0.26 |
( |
0.22 |
) |
압출법보온판1호 (가 등급) |
100 (M-01) | |||||||||||
층간바닥 (공동주택) |
|
( |
|
) |
( 등급) |
| ||||||||||||
창 문 |
종류 |
열관류율 [W/m2K,(kcal/m2h℃)] |
창의 구성 |
창틀종류 | ||||||||||||||
Ⅰ |
3.80 |
( |
3.27 |
) |
6 × 12 × 6 |
알루미늄바 | ||||||||||||
Ⅱ |
|
( |
|
) |
|
| ||||||||||||
Ⅲ |
|
( |
|
) |
|
| ||||||||||||
Ⅳ |
|
( |
|
) |
|
| ||||||||||||
창문 종류 |
남(남동) |
북(북서) |
동(북동) |
서(남서) |
방위는 가장 근접한 향을 기준으로 작성 | |||||||||||||
Ⅰ |
Ⅰ |
Ⅰ |
Ⅰ |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 |||||||||||||
보일러
(M-02) |
난 방 및 급 탕 용 | ||||||||||||
종류 |
용량 |
효율 | |||||||||||
관류형 증기보일러 |
2,500 kg/h x 1대 |
91.6 % | |||||||||||
냉동기 냉온수기 (M-03) |
종 류 |
용 량 |
성적계수 | ||||||||||
터보 냉동기 |
500 usRT |
0.722 | |||||||||||
흡수식 냉온수기 |
500 usRT x 2대 |
1.05 | |||||||||||
펌 프
(M-04) |
급수용 |
급탕용 |
순환수용 |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
74.0 ㎾ |
A효율 : 75.6% B효율 : 75.5% |
㎾ |
A효율: B효율: |
491.0 ㎾ |
A효율 : 81.5% B효율 : 80.2% | ||||||||
송풍기
(M-05) |
종 류 |
용 량 |
효 율 | ||||||||||
익형, 다익형 |
117.1 ㎾ |
48.0 % | |||||||||||
라. 전기설비부문 | |||||||||||||
변전설비 |
수전방식 |
수전전압 |
수전방식 |
위치 | |||||||||
22.9 ㎸ |
2회선(1회선:예비) |
지하 4층 | |||||||||||
변압기 종류 |
MOLD(아몰퍼스) TYPE |
2차측 전력량계 시설 |
유 | ||||||||||
동력설비 |
콘덴서 |
전동기별 시설 |
집합시설 |
자동역율조정장치 | |||||||||
유 |
무 |
유 | |||||||||||
제어방식 |
인버터 제어 |
채 택 |
전동기부하명 | ||||||||||
유 |
급수펌프 | ||||||||||||
기타 제어 방식 |
직입 기동, 스타텔타 기동 | ||||||||||||
전동기형식 |
고효율 유도전동기 |
효 율 |
기계설비 도면참조 | ||||||||||
승강설비 |
제어방식 |
VVV-F 제어방식 |
수 량 |
5대 | |||||||||
조명설비 |
주 거실 설계조도 |
500 lx |
주 거실 조명전력 |
20.4 VA/㎡ | |||||||||
주조명광원 |
옥 내 |
형광램프 32W |
옥 외 |
MH 1/175W | |||||||||
조명기기 |
안정기 |
고조도반사갓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장소 | ||||||||||
형 식 |
등급 | ||||||||||||
전자 |
2 |
유 |
무 | ||||||||||
조명제어시스템 |
유 |
자동조도점멸장치 |
유, 무 | ||||||||||
전력감시 제어설비 |
전력감시 제어반 |
유 |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면)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 |||||||||
항 목 |
채택여부 (제출자기재) |
근거 |
확 인 (허가권자기재) | ||||||
채택 |
미채택 |
확인 |
보류 | ||||||
가. 건축부문 | |||||||||
①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 |
|
A-901,902 |
|
| ||||
②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
○ |
|
|
| ||||
③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 |
|
A-903 |
|
| ||||
④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 |
|
A-503 |
|
| ||||
나. 기계설비부문 | |||||||||
①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 및 실내 온도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
○ |
|
계산서 참조 (M-06) |
|
| ||||
②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
○ |
|
별첨자료 참조 (M-07) |
|
| ||||
③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
○ |
|
별첨자료 참조 (M-08) |
|
| ||||
다. 전기설비부문 | |||||||||
①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
○ |
|
E-005 |
|
| ||||
②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
○ |
|
E-005 |
|
| ||||
③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
○ |
|
E-019~029 |
|
| ||||
④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 |
|
전압강하 계산서참조 |
|
| ||||
⑤조명기기 중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
○ |
|
E-073~074 |
|
| ||||
⑥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
○ |
|
|
| ||||
⑦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를 구성하였다. |
○ |
|
E-075~085 |
|
|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면)
3. 업무시설용 성능지표 검토서1) |
| |||||||||||||||||||||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건
축
부
문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 (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
19 |
14 |
14 |
14 |
18 |
18 |
27 |
|
|
중부 |
1.14미만 |
1.14~1.34미만 |
1.34~1.54미만 |
1.54~1.75미만 |
1.75이상 |
11.4 (M-01) | |||||
남부 |
1.27미만 |
1.27~1.50미만 |
1.50~1.72미만 |
1.72~1.95미만 |
1.95이상 | |||||||||||||||||
제주 |
1.60미만 |
1.60~1.88미만 |
1.88~2.17미만 |
2.17~2.46미만 |
2.46이상 | |||||||||||||||||
|
|
|
|
|
|
|
28 |
25 |
중부 |
0.82미만 |
0.82~0.96미만 |
0.96~1.11미만 |
1.11~1.26미만 |
1.26이상 |
| |||||||
남부 |
0.92미만 |
0.92~1.08미만 |
1.08~1.25미만 |
1.25~1.41미만 |
1.41이상 | |||||||||||||||||
제주 |
1.16미만 |
1.16~1.36미만 |
1.36~1.57미만 |
1.57~1.78미만 |
1.78이상 | |||||||||||||||||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6 |
6 |
6 |
5 |
7 |
7 |
7 |
6 |
6 |
중부 |
0.19미만 |
0.19~0.22미만 |
0.22~0.26미만 |
0.26~0.29미만 |
0.29이상 |
4.2 (M-01) | ||||||
남부 |
0.23미만 |
0.23~0.27미만 |
0.27~0.31미만 |
0.31~035미만 |
0.35이상 | |||||||||||||||||
제주 |
0.26미만 |
0.26~0.31미만 |
0.31~0.36미만 |
0.36~0.41미만 |
0.41이상 | |||||||||||||||||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
5 |
4 |
4 |
4 |
4 |
5 |
7 |
5 |
5 |
중부 |
0.26미만 |
0.26~0.31미만 |
0.31~0.36미만 |
0.36~0.41미만 |
0.41이상 |
4.5 (M-01) | ||||||
남부 |
0.30미만 |
0.30~0.36미만 |
0.36~0.41미만 |
0.36~0.41미만 |
0.47이상 | |||||||||||||||||
제주 |
0.34미만 |
0.34~0.40미만 |
0.40~0.46미만 |
0.46~0.52미만 |
0.52이상 | |||||||||||||||||
4. 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옥상부위 및 바닥부위의 외단열은 해당되지 않음) |
6 |
4 |
6 |
5 |
6 |
6 |
6 |
6 |
6 |
45%이상 |
40%이상~ 45%미만 |
35%이상~ 40%미만 |
30%이상~ 35%미만 |
30%미만 ~0% |
6.0 (A-901,2) | |||||||
5. 기밀성 창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에 의한 통기량, 단위 ㎥/h㎡) |
6 |
4 |
6 |
5 |
6 |
6 |
6 |
6 |
6 |
2미만 |
2이상 ~4미만 |
4이상 ~6미만 |
6이상 ~8미만 |
8이상 ~10미만 |
| |||||||
6.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수 영 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
| |||||||||||
7. 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
- |
- |
1 |
- |
- |
- |
- |
1 |
1 |
전체 창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
| |||||||||||
공동주택 |
8.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 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
- |
- |
- |
- |
- |
- |
- |
1 |
1 |
적용 여부 |
| ||||||||||
9.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
- |
- |
- |
- |
- |
- |
1 |
1 |
적용 여부 |
| |||||||||||
10. 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단일 동으로서 대향동이 없는 경우는 0.8점 배정) |
- |
- |
- |
- |
- |
- |
- |
1 |
1 |
1.20이상 |
1.15이상~ 1.20미만 |
1.10이상~ 1.15미만 |
1.05이상~ 1.10미만 |
1.05미만 |
|
(제5면)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기
계
부
문 |
1.보일러주6) (효율, %) |
기름 보일러 |
7 |
8 |
10 |
10 |
8 |
8 |
8 |
10 |
7 |
92이상 |
89~92미만 |
86~89미만 |
83~86미만 |
83미만 |
| |||||||
87이상 |
83~87미만 |
81~83미만 |
79~81미만 |
79미만 |
7.0 (M-02) | |||||||||||||||||||
가스 보일러 |
중앙난방방식 | |||||||||||||||||||||||
87이상 |
82~87미만 |
80.6~82미만 |
78.5~80.6미만 |
78.5미만 |
| |||||||||||||||||||
개별난방방식 | ||||||||||||||||||||||||
2. 냉동기 |
원심식(에너지효율, kW) |
4 |
7 |
4 |
3 |
6 |
4 |
3 |
- |
2 |
0.68이하 |
0.68초과~0.78 |
0.78초과~0.89 |
0.89초과~1.0 |
1.0초과 |
| ||||||||
0.75이상 |
0.73~0.75미만 |
0.7~0.73미만 |
0.65~0.7미만 |
0.65미만 |
| |||||||||||||||||||
흡수식 (성적계수,COP) |
① 1중효용 | |||||||||||||||||||||||
② 2중효용, |
1.2이상 |
1.1~1.2미만 |
1.0~1.1미만 |
0.9~1.0미만 |
0.9미만 |
3.2 (M-03) | ||||||||||||||||||
③ 3중효용, | ||||||||||||||||||||||||
④ 냉온수기 | ||||||||||||||||||||||||
3.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
4 |
5 |
4 |
5 |
5 |
4 |
3 |
- |
1 |
60이상 |
57.5~60미만 |
55~57.5미만 |
50~55미만 |
50미만 |
2.4 (M-05) | |||||||||
4.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주7) |
2 |
2 |
2 |
4 |
2 |
2 |
2 |
3 |
3 |
1.16×E이상 |
1.12×E이상~ 1.16×E미만 |
1.08×E이상~ 1.12×E미만 |
1.04×E이상~ 1.08×E미만 |
1.04×E 미만 |
1.6 (M-04) | |||||||||
5.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
3 |
4 |
3 |
3 |
4 |
3 |
1 |
- |
1 |
적용 |
3.0 (M-09) | |||||||||||||
6. 폐열회수형환기장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미적용 |
| |||||||||||||
7.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
2 |
2 |
2 |
2 |
2 |
2 |
2 |
2 |
2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
2.0 (M-08) | |||||||||||||
8.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
2 |
2 |
2 |
2 |
2 |
2 |
2 |
2 |
2 |
미적용 |
| |||||||||||||
9.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2 |
1 |
1 |
2 |
2 |
1 |
- |
1 |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10.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8) |
2 |
2 |
3 |
3 |
1 |
2 |
1 |
2 |
2 |
미적용 |
| |||||||||||||
11. 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
- |
- |
2 |
3 |
- |
2 |
- |
1 |
1 |
미적용 |
| |||||||||||||
12. 축냉식 전기냉방 또는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설비 (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
2 |
3 |
2 |
2 |
3 |
2 |
1 |
- |
1 |
90이상 |
80~90미만 |
70~80미만 |
60~70미만 |
60미만 |
1.4 (M-07) | |||||||||
13. 심야전기이용 급탕용축열설비(급탕부하의 20%이상) |
1 |
1 |
2 |
3 |
- |
2 |
1 |
1 |
1 |
미적용 |
| |||||||||||||
14. 급탕용 설비형태양열시스템(급탕 부하의 20%이상) |
1 |
1 |
2 |
2 |
- |
2 |
1 |
1 |
1 |
미적용 |
| |||||||||||||
15. 난방 또는 냉난방 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2 |
2 |
2 |
1 |
1 |
2 |
2 |
2 |
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16.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
1.0 (M-07) | |||||||||||||
17.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
1 |
1 |
1 |
1 |
1 |
1 |
- |
1 |
1 |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
1.0 (M-10) | |||||||||||||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
1.0 (M-11) | |||||||||||||
19.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공동주택에 한함) |
- |
- |
- |
- |
- |
- |
- |
3 |
3 |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시는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시는 3개 이상 적용 |
| |||||||||||||
20. |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11 |
12 |
15 |
15 |
11 |
12 |
11 |
14 |
11 |
지역난방 적용에 한함 |
| ||||||||||||
-개별난방방식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을 채택하여 8번,10번,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단,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할 경우 10번 제외) |
6 |
6 |
7 |
7 |
4 |
5 |
5 |
6 |
6 |
공동주택에 한함 |
|
(제6면)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전
기
부
문 |
1.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
2 |
3 |
3 |
3 |
3 |
1 |
1 |
1 |
1 |
80이상 |
70~80미만 |
60~70미만 |
50~60미만 |
50미만 |
2 (기계도면참조) |
2. 간선의 전압강하 (%) |
2 |
2 |
2 |
2 |
2 |
1 |
2 |
1 |
1 |
3.5미만 |
3.5~4.0미만 |
4.0~5.0미만 |
5.0~6.0미만 |
6.0이상 |
2(전압강하계산서) | |
3.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
2 |
2 |
2 |
2 |
2 |
2 |
2 |
1 |
1 |
적용 여부 (미적용) |
| |||||
4.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
2 |
2 |
2 |
2 |
2 |
2 |
2 |
2 |
2 |
적용 여부 (적용) |
2(E-005) | |||||
5.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
2 |
3 |
2 |
2 |
2 |
2 |
2 |
1 |
1 |
적용 여부 (적용) |
2(E-009~016) | |||||
6.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
1 |
1 |
1 |
1 |
1 |
1 |
1 |
- |
- |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 여부 (적용) |
1(E-086~088) | |||||
7. 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
2 |
2 |
1 |
1 |
2 |
2 |
1 |
1 |
1 |
적용 여부 (적용) |
2(E-009~016) | |||||
8.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적용) |
1(E-080) | |||||
9.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3 |
1 |
1 |
1 |
1 |
1 |
2 |
2 |
인버터제어(VVV-F)적용 |
2(건축도면참조) | |||||
10.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
1 |
1 |
- |
- |
- |
- |
- |
- |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설치) |
1(E-101~104) | |||||
11. 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미적용) |
| |||||
12.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이내 마다 2㎡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2층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
- |
- |
- |
- |
- |
- |
1 |
1 |
적용 여부 (미적용) |
| |||||
13.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써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적용) |
1(E-105) | |||||
14. 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전기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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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공동주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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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합 계 |
64.7 |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