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
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 계량기 설치는 40~50만원 가량 소요예상됨.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공사시 이동식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섬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 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공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가설비가 증가하므로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주의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같은 경우 전기설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동식 발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용 소형발전기의 경우 650~950W는 15~25만원, 1㎾는 25~30만원(조명 및 컴퓨터 등 가능) 정도가 예상되며, 일반용 소형발전기는 3㎾에45~55만원(냉장고등 일반가전제품 사용가능)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 용도에 적발된다.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많이 들어간다(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 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설계를 하기 위하여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부연 설명자료]
☞ 전기가설 공사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건축 연면적 60㎡이하의 임시전력(갑)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 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
※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전기인입공사비(15), 보증금(20), 내선배선공사(35) 비용이 모두 약 70만원 소요됨.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전기가설처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표준 공사비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전기신청시 보증금 예치는? 1. 무허가건물(임시가설물)에 대하여 예치하는 제도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을 고려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용이든, 주택용이든 보증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2. 유허가건물 즉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주택용으로 신청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권리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교체시에 연 6%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과 함께 반환이 됩니다. 4. 농업용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예치는 없습니다 ☞ 전기 신청 절차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행신청중 선택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 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외선 전기 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시행 ☞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미만 사용고객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받을수 있다. ☞ 내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함. ☞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공사비 부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이설신청을 할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의 도로(단지는 6M) 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역마다 해석하는 법이 달라서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은 이 원칙에 준하여 토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법률문구이므로 '일단 아! 그렇구나~~~; 하는 선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맹지는 건축행위 즉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이 예외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도로 붙어 있는 땅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에이~~ 도로가 없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부동산 초보 딱지를 뗄 수 없습니다. ^.^ 회원여러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시려면 토지는 임대든 매매든 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열심히 파시는 것이구요.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땅주인이나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셨을 겁니다. '니가 전용허가 처리 담당자냐? 니 맘대로 길도 없는 맹지에 집을 짓게 해주겠다고 하고....' '땅 팔아먹을려고 별 수작을 다 한다' 하고 맘 속으로 생각하셨다면...... 지성아빠는 당신을 '부동산 초보로 임명~~~합니다.' 쾅! 꽝! 꽝! '공부하세요!' (상상플러스 노현정 아나운서 버젼~) 그럼 지적도상 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간략하게 요점부터 정리한다면..... "맹지” (盲地) 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로써 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 즉 '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사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즉, 지적도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私道) 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써 시장ㆍ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농지나 임야, 잡종지 등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적도상의 도로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사이의 이웃 토지주로부터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시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웃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은 맹지의 단점을 없애는 것이죠. 이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를 매입하시면 등기권리증 뒤에 콱~~~ 붙여두시는 센스는 기본입니다. 땅 사놓고 나중에 시골내려가셔서 집지을려고 건축허가 받으실 때 기본서류 중에 하나이니까 분실하시면 안되겠죠. ^.^ 사도개설허가 구비서류 -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 설계도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위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 * 이 서류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웃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회사에 제출하고 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 105-3 임야 매물입니다.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은 언젠지 모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땅값은 비싸게 받아서 문제라 욕을 먹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지적도에 칼질을 무식하게 해도 도로부분은 만듭니다.(물론 현장에 가보면 도로없죠.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 필지는 아주 아주 오래전에 기획부동산같은 토지 소유자가 칼질하여 판 임야같습니다. -.-;; (지금은 이렇게 분할 안해줍니다.) 하지만 이 매물은 주변시세보다 무척 쌀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신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죠. ^.^ 빨간 체크표시한 산105-3 임야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이웃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1. 인접 도로까지 거치는 산105-4임야 소유주와 산105-5 임야소유주 두명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산105-6임야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산105-6번지에 접한 구거 부분에 구거점용허가를 군청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거 복개하고 길을 내는거죠. 토지 소유자가 1번과 2번의 방법 중 한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만 합니다. 왜냐구요? 땅이 분명 쌀테니까요. ^.^ 다음으로 지적도 상에 맹지인데.... 앞에서 말한 방법 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300-2번지 매물은 토관 두개 정도만 묻고 길을 내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것이....구거에 접한 땅입니다. 지적도상에 '구'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와 토지 사이에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실개천에 물의 흐름을 원할히 할 수 있는 크기의 토관을 묻고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도로가 4M 폭의 도로가 아니어도 허가 나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답사해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4M도로 폭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니 테클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구거 중에도 실개천의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개천이라기 보다는 개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토관을 묻고 처리하기엔 개울이 너무 넓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리를 놔야하는데....다리를 놓을 정도라면 개울 주변으로 하천부지가 길게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관할 군청에서 다리를 놓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거의 십중팔구 '하천 점용허가'도 받으라고 할 겁니다. '하천 점용허가'라는 단어를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공무원들도 안된다는 법보다...된다는 쪽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시도하려는 분의 의지가 관건이지요. 이 경우에는 관련 법 절차를 알고 진행하신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구거에 붙어있는 땅'은 지성아빠가 가장 선호하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거가 붙어 있는 땅을 맹지라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주가 생각 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했구요. 하지만 이젠...토지 소유주도 거의 대부분 아는 부분입니다. ^.^ 그 다음으로 현황도로입니다.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일지라도 , 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할 대목입니다. 토지를 보러가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임야에 나 있는 비포장 임도도 포함됩니다. 임도를 현황도로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심지어는 임도의 개념도 모르는 부동산업자도 있습니다. -.-;; ) 건축법 상 임도에 접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유지라도 안됩니다. 물론 임도는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유지는 까다롭습니다. 국유지는 전용을 해서 사용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허가 받을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임도는 되도록 손을 안댑니다. 같은 지목인 임야의 임도라도 오히려 개인이 편합니다. 개인은 토지사용승낙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현황도로는 첫째가 다수가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입니다. 길을 막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하천부지 옆에 뚝방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가 5가구 이상의 주출입통행로인 경우입니다. 현황도로에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이 5가구가 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현황도로로 인정받습니다. 세째가 현황도로 끝에 한집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길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 끝에 있는 집의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라도 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황도로 중 가장 안심이 되는 길입니다. ^.^ 이런 길에 붙어 있는 토지라면 매입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째가 수년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관습상의 도로이거나 , 시장군수가 이미 ‘도로’로 인정한 도로인 경우입니다. 예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권이전 없이 도로로 포함되는 땅을 각출하여 세멘 포장한 도로를 말합니다. 마을 길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님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길을 막는다면 이건 당신을 마을에서 거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명 텃새지요. -.-;; 건축행위허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받았는데....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길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간혹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이라도 일어나는 지역이라면 관할 군청의 담당자가 아주 정말.......아주 드물게....... 하도 마을 사람들이 드센 지역이라 현황도로일지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현황도로는 세번째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별 허가권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이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토지 매입 가격면에서 유리하거나.....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라면 맹지일지라도 앞서 말한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초보자가 가장 안심하고 맹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부분을 매입하거나...(돈이 많이 들어서 흠입니다. -.-;;) 이웃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그 현황도로 끝에 집이 붙어 있고 매입하려는 토지가 그 중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회원님들 가운데.....마을에서 동떨어진 터를 찾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터는 생각보다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 상 도로까지 붙어 있는 토지는 더욱 힘듭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구요. 그래서, 자신이 맘에 드는 터에 '구거'나 '현황도로'라도 붙어 있다면 그리고, 이웃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면 매입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초보를 벗어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PS. 만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에 '본 계약은 XX 번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이를 잔금시까지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이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꼭 넣으시고,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세요. 만일, 매도자가 중도금을 원하면 중도금 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것으로 하구요. 그럼, 좋은 땅 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입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 때 구비서류는 인감 1통과 용도란에 토지사용승락용이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과 토지사용승락서에 해당토지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고 소유주 기재란에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저압은 기존의 전봇대에서 200m까지는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고압은 변압기가 있는 전봇대에서 200m랍니다. 그 다음에는 m 당 단상은 4만2천 얼마, 삼상은 4만7천 얼마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농막과 전기가설 ☆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官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 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bioqplu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