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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스크랩 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실질세율 (이중과세및 그로스업제도 감안)
고구마 추천 0 조회 574 14.07.03 19: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실질세율 

 

2010년 귀속분(급여 최고세율인 경우)

법인세율 10%-(2억)-22% (법인세의 10% 주민세 별도)

종합소득세율 6 ~ 15 ~ 24 ~ 35% 적용(주민세 별도)

그로스업 적용율(11%)

  

 

 CEO금융소득(배당+이자)

 CEO금융소득(배당+이자)

 법인이익

 4천이상

4천이하

 2억이상

1.  48%

2.  34% 

 2억이하

3.  39%

4.  24% 

 

예제)

1번 

법인 이익 3억일 경우

법인 이익 2억 이상 CEO 금융소득 4,000이상, 배당소득외의 종합소득과표가 8,800만원 이상(즉, 한계세율 38.5.3%)인 경우

법인 이익 3억 중 2억 초과한 1억을 배당할 경우의 적용 세율은
   100,000,000 ( 2억 초과한 법인이익 1억)

 -  24,200,000 [100,000,000 x 24.2%(법인세율)]

=   75,800,000 (법인 이익 2억 초과부분의 법인세 후 이익)


    75,800,000 (배당액)

 - 11,673,200[원천징수액, 75,800,000 x 15.4%(배당소득세율)]

=  64,126,800 (연말에 배당한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75,800,00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전의 배당액)

+   8,338,000[ 75,800,000(배당액) x 11%(Gross-up)]

= 84,138,000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
  

   84,138,000 (배당소득금액) 

x    38.5%    (종합소득 한계세율)

= 32,393,130 (납부할 세액)

-  8,338,000 (Gross-up, 정확한 금액은 아님.. )

- 11,673,200 (기납부세액= 배당소득원천징수)

=  12,381,930 (추가 납부세액)

   64,126,800 (연말 배당시 내통장에 입금금액)

-  12,381,930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할 세액)

= 51,744,070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 통장에 있는 금액)

 

결국 법인이익 2억을 초과하는 1억을 배당할 경우 세금 다 내고 통장에 남는 금액은 51,744,070원이다..

즉. 세율이 48.25% 거의 48.3이다..

 

2번 

법인 이익 2억 이상 CEO 금융소득 0인 경우 
법인 이익 중 2억 초과한 부분을 4000만원 미만 배당할 경우의 적용 세율은
     50,000,000 ( 2억 초과한 법인이익 5000만원)

 -  12,100,000 [50,000,000 x 24.2%(법인세율)]

=   37,900,000 (법인 이익 2억 초과부분의 당기순이익, 5000만원을 배당)


    37,900,000 (배당액)

 -   5,836,600 [원천징수액, 37,900,000x 15.4%(배당소득세율)]

=   32,063,400 (연말에 배당한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원 원천징수로 종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배당+이자)은 원천징수로 종료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계산 불필요

 

결국 법인이익 2억을 초과하는 50,000,000원을 배당할 경우 세금 다 내고 통장에 남는 금액은 32,994,000원이다..

즉. 세율이 34.% 이다..

 

3번 

법인 이익 2억 이하, 법인대표이사의 금융소득(배당 +이자)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CEO한계세율은 38.5%인 경우 세율은?

   100,000,000 (법인 이익)

 -  11,000,000 [법인세, 100,000,000 x 11%(법인세율)]

=   89,000,000 (당기순이익, 전액 배당)

 

    89,000,000 (배당액)

-  13,706,000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89,000,000 x 15.4%)

= 75,294,000원 (연말 통장에 입금액)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89,000,00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전의 배당액)

+   9,790,000 [ 89,000,000(배당액) x 11%(Gross-up)]

= 98,790,000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
  

  98,790,000  (배당소득금액)

x    38.5%    (종합소득 한계세율)

= 38,034,150 (납부할 세액)

-  9,790,000 (Gross-up, 정확한 금액은 아님.. )

- 13,706,000 (기납부세액 =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

= 14,538,150 (추가 납부세액)

   75,294,000 (연말 배당시 내통장에 입금금액)

-  14,538,150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할 세액)

=  60,755,850 (법인이익 1억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 통장에 있는 금액)

즉, 세율은  39.25%  대략 39.3%이다..

 

4번 

법인 이익 1억 미만, 배당 4,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세율은 (법인세 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하면 ..) 
40,000,000 - 40,000,000 x 11%(법인세) = 35,600,000
35,600,000 - 35,600,000 x 15.4%(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 30,117,600원
즉, 세율은  24.3% 대략 24%이다..

 

*********************************************************************

2010년 귀속분(급여 없는 경우)

법인세율 10%-(2억)-22% (법인세의 10% 주민세 별도)

종합소득세율 6 ~ 15 ~ 24 ~ 35% 적용(주민세 별도)

대략 분리과세 4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120,000,000까지는 15.4%원천징수세율 적용된다.

 

그로스업 적용율(11%)

 

100억 배당시 약 29% 

 

영업이익100억

100억

x 75.8% (법인세(24.2% 후)

x 84.6% (배당소득원천징수(15.4% 후)

64.1268 억

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세율 36%

종합소득하고나면 세율

 

10,000,000,000

7,580,000,000 ( 법인세 후 )

6,412,680,000 ( 원천징수 후 1,167,320,000)

8,413,800,000 ( G-up 후 833,800,000)

2,929,930,000 ( 종합소득세 )

- 833,800,000 ( G-up )

- 1,167,320,000 ( 원천징수액 )

928,810,000 (5월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납부? 세액)

5,483,870,000 (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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