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료보험의 가입자는 국민의료보험에 의거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현재 급여액은 25만원이다.
2) 장제비를 지급 받고자 할때에는 장제비 지급신청서에 건강보험증과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co.kr 전화:1588 -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