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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근무연수 |
1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20년이상 |
취득 일수 |
5일 |
10일 |
15일 |
가족방문 휴가, 혼인기복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 및 공상으로 인한 근무중단기간은 연차휴가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Q2. 연중에 새로 입시한 직원의 연차휴가 지급의 계산 방법은?
[연차휴가 일수] = (당해 본 회사에서 남은 일수÷365일) × 전체 년도에 취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년 근무한 후 금년 9월1일에 B회사로 새로 입사한 직원의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 남은 일수 즉 122일 ÷ 365일) × 5일(1년이상 10년 미만자) = 1.67일(소수점 이하 절삭) à 1일
이에 따라, 연초 입사한 직원은 당해년도 연차휴가의 상당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입사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줄어들어, 대략 10월20일 이후 중도입사자는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3. 회사에서 업무사정으로 직원의 동의를 거친 후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직원의 연차휴가사용일수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어떻게 보상하는지?
회사에서 업무사정으로 직원의 동의를 거친 후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직원의 연차휴가사용일수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일할 임금의 300%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 임금의 계산기준] 직원의 월 임금 ÷ 21.75(월 임금계산일수)
회사가 연차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원인으로 인해 서면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서를 제출할 경우 정상 근무기간중의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Q4.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률책임을 지는지?
회사가 연차휴가를 안배하지 않고, 또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도 3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당국으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기한 초과시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3배의 보상금 외에 3배 보상금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노동자에 추가지급 내용의 행정명령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 행정처리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노동계약해제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는지?
[보상금] =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일할임금 × 300%
미사용 일수 = (당해 본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 ÷ 365일) × 전체 년도에 취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유의하실 점은 노동자가 당해 년도 연차휴가를 앞당겨 모두 사용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상응한 금액을 공제회수할 수 없습니다.
Q6. 노무파견회사의 파견노동자에 지급하는 연차휴가는 어떠한지?
노무파견직원도 법률조건에 부합되면 연차휴가를 향유합니다. 파견된 직원이 노무파견단위로부터 노동보수가 지급되는 무노동기간의 일수가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을 경우, 당해 연차휴가가 없으며 적을 경우, 노무파견회사, 인력사용회사에서 협의하여 보충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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