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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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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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2012년도 현재 전국 100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일센터는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기존의 여성 관련 시설에 취업지원 사업비만을 지원하여 원스톱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2F554F552DDABE15)
경력단절여성이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현재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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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제활동촉진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