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의 집에는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작은 방 문을 경계로 해 거실과 작은 방의 천장 및 벽에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습기로 인해 늘어지며 물방울이 맺혀 벽을 타고 흐르는 등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그러자 S씨는 지난해 7월 초 관리사무소를 통해 위층 입주자인 G씨에 알렸고 관리사무소는 같은 달 중순경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G씨의 집에서 누수탐지를 하게 한 결과 G씨가 관리하는 정수기 배수배관이 하수배관에 연결돼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 있는 것이 확인돼 누수탐지업체 직원은 정수기 배수배관을 하수배관에 연결했다.
이후 S씨 집 벽면에 물방울이 맺혀 벽을 타고 흐르는 현상이 중단됐고, 벽지가 늘어지고 곰팡이가 번지는 현상만이 계속되다가 같은 달 하순경에는 번짐 현상까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누수사고는 위층 입주자인 G씨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정수기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의 배수배관이 하수배관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고 빠지게 했고 이로 인해 정수기 물이 하수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바닥면을 타고 S씨 집의 천장을 통해 흘러내리게 한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층 입주자 G씨는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S씨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누수사실을 통보했다며 이러한 S씨의 잘못도 누수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층 입주자 G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씨가 누수사실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G씨에게 알렸으나 누수의 진행경위 및 정도에 비춰 S씨가 그 이전에는 누수피해가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누수가 발생한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됐다는 G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