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은 수입·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페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증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페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페기물이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아.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 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
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괸 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
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
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부함량 85% 이하로 사전처
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이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중간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
선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
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
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
기물(이하“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도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페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요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
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및 밀
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증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
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지·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페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
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이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
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
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아는 경우에
는 그 최대 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
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
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
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둥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
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
설 매립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
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
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