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방식이란 물품대금을 직접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으로 송금하거나 외화수표(Check)를 가지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영수하는 사전송금방식과 선적하고 사후에 대금을 받는 사후송금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대응수입이나 대응수출을 이행한 후 관련 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송금방식(선적전 영수) 수출 - 미화 5만불 이상인 경우,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대응수출 이행신고 (5만불 이하는 사후관리 면제)
사후송금방식(선적후 영수) 수출 - 금액에 관계없이 대금 영수시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외국환매입신청사전송금방식(선적전 지급) 수입 - 미화 2만불 이상인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대응수입 이행신고 (2만불 이하는 사후관리 면제)
사후송금방식(선적후 지급) 수입 - 금액에 관계없이 대금 지급시 관련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대외송금 신청
<참고> COD, CAD
COD(Cash on Delivery ) : 상품인도 결제방식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결제방법으로 주로 항공운송인들이 물품의 운송과 더불어 대금회수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발달한 방법이다. 때로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하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검사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CAD (Cash against Documents) : 서류인도 결제방식
수출상이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또는 주로 수출상의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을 말한다.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면 D/P거래가 된다.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품질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귀금속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무신용장방식 (D/P, D/A 방식)
정 의: 수입상과 수출상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거래로서, 흔히 '추심거래'라고 하며, 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어(이런 의미에서 '무신용장거래'라고 부름), 대금의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함.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서류인수인도조건으로 번역(법원에서는 '인수도'라고 부름)되며, 추심은행이 수출상의기한부화환어음을 관련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수입상이 어음을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상이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임.
효용성: 신용장개설에 따른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신용장개설은행의 채권보전조치에따른 담보제공 부담에서 벗어나며, 대금결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음. 세계무역시장이 Buyer's Market인 경우,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음. 세계각지에 지사를 설치한 기업의 본지사간의 거래에는 대금결제의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비용절감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무신용장거래를 이용함.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수출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의 은행.
추심은행(Collecting Bank)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수입대금을결제받거나, 환어음에 대한 인수를 받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말함.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추심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직접 수입상에게 제시하는 은행.
수입상은, 일단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급인(Drawee)이라고 함. D/P, D/A거래의 본질 D/P거래에서는, 추심은행은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여야 운송서류(Transporting Documents)를 인도하므로, 물품도 없어지고 대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질임D/A거래에서는, 수입상이 운송서류를 받아가기 위하여는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에 인수(Acceptance : 만기에 그 대금을 정히 지급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어음법상의 약속)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본질임. 이로써 수출상은 물품을 내어주기는 하지만 어음법상의 채권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됨. 즉, D/P는 대금을 결제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상에게 내어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D/A는 물품을 내어 주기는 하되 어음채권을 하나 더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D/P, D/A에서는 지급이나 인수가 되기 전까지는 물품에 대한 지배권을 수출상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B/L의 경우라면 전통을 가지고 추심하는 것이 원칙임. (이는 매입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함) D/P, D/A거래의 한계 및 위험성 은행이 수입상의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D/P, D/A거래에서 대금의 결제는 전적으로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는 거래이므로 수입상의 신용상태 및 결제능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해외의 악덕 수입상들은 거래 초기에는 신용장이나 사전송금방식거래를통하여 신뢰를 쌓은 후, D/P, D/A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한 후, 사기를 자행하는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첫댓글 징가로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