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조합선거관리규약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당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약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 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 관리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선 거 공고일전 7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선거관리를 공직선거 관리기관인 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 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 하며, 이 규약에서 정한 위원회 의 직무는 선거사무를 위탁받은 구, 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대행한 다.
제5조 (위원위촉 및 임기)
① 제4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7인 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선거종료 후 당선자 공고 일까지로 한 다. 단,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일 공고 일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 호 서식)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7조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0조에 의해 처분중이 거나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2. 임원,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
3. 당 조합의 직원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촉되지 아니한 다.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4.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
② 입후보자 등록 및 사퇴 사무
③ 선거일공고 및 기호결정
④ 선거홍보물의 심의, 발송
⑤ 선거운동 관리 및 선거계도에 관한 사항
⑥ 투표용지, 투표소 설치 및 투, 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당선인의 결정
⑧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의 심사, 처분
⑨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중 과장급으로 1인과 여직원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직원은 위원장의 지 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당조합의 이사장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선거 인명부
제8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조합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며, 타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
① 조합 정관 제7조 2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
② 조합 정관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 중이거나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복권 되지 않은 자.
제10조 (선거 인명부 작성)
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 부터 2일까지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 인명부 열람과 수정)
①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에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 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조합원 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참 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날 17시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선거일공고일 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선 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일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 할 수 없다.
제 4 장 후보자
제12조 (후보자 자격)
① 당 조합 정관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②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단체장직을 사임하 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2)일내에 다음 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반명함판(3x4) 사진 5매
3. 개인택시 경력증명서 (본 조합 발행)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선거홍보물 원안 1부
7. 조합비 및 특별분담금 완납 영수증
8. 기탁금
9. 투, 개표 참관인 신고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10. 단체장 사임서 (임원 입후보자에 한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의 피선 거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의 조사결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때 서류에 반납과 등록 무효 통보 및 공고를 하여야 한 다.(별지 제5호 서식)
⑤ 입후보 등록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하고, 등 록시간은 09:00~17:00 까지로 하여 등록 기간이 공휴일일 경우에 도 마감시간은 동일하다.
제14조 (후보자 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동시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에 이중으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의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 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탁금)
① 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이사장 입후보자 : (400)만원
2.부이사장 입후보자 : (200)만원
3.이사, 감사 입후보자 : (80)만원
4.대의원 입후보자 : (30)만원
② 기탁금은 선거사무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비용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탁금의 반환)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선거기간 중 사망한 때에는 당선자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내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도 잉여금이 발 생할 때에는 조합의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고 부족할 시에는 일반 회계 선거예산에서 사용하며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를 받아 사용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8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 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기부행위의 제한)
① "기부행위"라 함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후보자 본인과 그 배우자, 자녀가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모임을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향응, 물품 등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 또는 무상양도, 양 수 하는 행위
2. 채무의 경감 또는 면제행위
3. 용역이나 물품을 무료 제공하거나 싼값 또는 비싼 값으로 구입 하는 행위
②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120)일부터 선거일 까 지
2. 보궐선거는 그 선거 공고 일부터 선거일까지
③ 다음 각호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1. 경조사에 통상적인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규약(회칙) 또는 관례상 정해진 회비
④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음해하기 위하여 향응,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한 조합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즉시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당 조합의 정관에 의거 징계조치한다. 단, 이 경우 제명된 자는 만(5)년내 복권될 수 없다.
제20조 (선거운동의 한계)
이 규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 (선거 운동원)
후보자는 선거권자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선거홍보물)
① 선거홍보물은 기호, 성명, 사진, 주요업적, 연령 및 공약사항과 같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후보 자가 인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홍보물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내 용은 게재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홍보물 원고의 규격 및 매수는 다음과 같 다.
1. 이사장 : A4용지 4매 이내
2. 부이사장 : A4용지 3매 이내
3. 이사, 감사 : A4요지 2매 이내
4. 대의원 : A4용지 1매 이내
⑤ 위원회는 선거홍보물을 선거일전 5일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1회 발 송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통과된 선거홍보물과 상이하게 인쇄, 제출된 후보자의 선거홍 보물은 발송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 또는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에 대해 당해후보자에게 삭제나 수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불응 시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무효 및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한다.
제23조 (개인 홍보물)
① 개인 홍보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명함(10cmX6cm이내)에 한하 여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배포할 수 있다. 단, 사진, 입후보직, 기호, 성명, 차량번호, 약력 이외의 기재사항은 금지하여 특히, 비방문구 는 절대 금지한다.
② 명함이외의 개인 홍보물은 어떠한 유인물도 발송 및 배포를 금지한 다.
제24조 (합동연설회 및 개인연설회)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에 합동 및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5조 (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 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 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식음료, 금품, 물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5. 조합 충전소, 각 지부 사무실 및 충전소 내 단체 사무실에서는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6. 투표일 전일 24시 이후(투표일 포함)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및 운 동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처벌토 록 한다
제 6 장 투표 와 개표
제26조 (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 으로 늦어도 선거일 전( )일까지 대표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 등록 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를 함계 공고 (별지 제 6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7조 (투표 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 또는 기명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28조 (투표소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 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별지 제7호 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 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 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방법이 기명식 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기표소 내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조합의 직 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거사무종사원으로 위촉하되, 선거일전일까 지 그 명단을 공고(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 시간)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 위원회는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투,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를 마감할 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건물 정문 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④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아 계속하여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표일시 및 장소를 재결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 (투표 용지)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위원회의 청인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은 인쇄하지 아 니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투표)
① 선거인은 투,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 를 각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의 범 위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 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 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위원과 투, 개표 참관인의 앞에서 번 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 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할 수 없다.
⑥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신체상 장애 등으로 위원이 투표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 다.
⑦ 투표소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 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하도록 하고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⑨ 위원회는 투표록(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 참관)
① 위원회는 투,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 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본 규약에 의하여 선정, 신고한 투, 개표 참관인(2인 이 내)을 언제든지 교체하여 선정,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 4호 서 식). 단, 선거일에는 제한한다.
③ 선거권이 없거나 입, 후보 제한 직에 있는 조합원과 후보자는 투,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투, 개표 참관인은 투표 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투표소의 출입 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 개표 참관인,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 종
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 종사원 및 투, 개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 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교부하는 기장 (별지 제10호 서식)을 패용 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여 투표 장소와 함 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종사원으로 한다.
③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 개 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소 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 용지 교 부수의 대조 결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별지 제 11호 서식)하 여야 한다.
⑤ 출석한 위원 전원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 를 검열하여야 한다.
⑥ 개표소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공 표하고, 선거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 (개표 참관)
① 위원회는 투,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투, 개표 참관인이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장소 내 별도의 투, 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 투,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6조 (개표의 출입제한)
①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종사원 및 투,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종사원 및 투, 개표 참관인은 위원회가 교부 하는 기장을 패용하여야 하며 각종 통신장비는 위원회에 보관케 하 여야 한다.
제37조 (무효 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의 일부가 표시되거나 ○표안에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위원 회가 제공하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가 명확한 것.
6.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지가 명확한 것.
제38조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 는 선거권자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다.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 정한다.
②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전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별지 제14 호 서식)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 권이 없게 된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별지 제15호 서식)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떄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대표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 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 규약에 의해 선거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해 체하고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인계 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처분케 한다. 다만, 선거록은 당선인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 7 장 이의신청, 기타
제41조 (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 거권자는 당선자 공고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심사, 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청취 한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 여야 한다.
제42조 (규정 위반처리)
① 위원회는 제 25조 규정에 위반하여 본 규약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선거의 명 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는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로 한다.
2. 선거운동원 및 조합원의 민, 형사상 처벌을 위한 고발 및 당 조 합 정관에 의거 징계조치 한다. 단, 이 경우 제명된 자는 만(5) 년내 복권될 수 없다.
② 위원회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종사원 또는 조합원이 고의로 선거관리를 지 연, 방해한 때 위원회에서는 대표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제3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43조 (선거소요 경비)
① 선거소요경비는 귀속된 기탁금에 한하여 우선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은 조합예산에 편성하며, 부족 시는 조합 예산에서 충당한다.
② 소요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준비물, 식대, 다대,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제44조 (선거관리 지침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따로 정한다
부칙
제4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경과 조치)
본 규약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약상의 위반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여 심의하고 동, 위원회의 출석 요구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폭력, 폭행 등을 할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며, 동, 위원회는 조사 등을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지연 또는 연장시킴 없이 접수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종결하고 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본 규약에 의해 선거 업무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조합으로 이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처분케 하다.
제47조 (포상)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입후보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경우(물증확인)포상한다.(포상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선거관리 규약(안) 별지 서식 1호에서 15호 까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