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
1949. 6. 21. 법률 제 31호로 제정된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부칙제 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1949년 법률 제31호.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 내용은 농지의 취득과 보상, 분배와 상환, 보존과 관리 ㆍ조정 및 농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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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 또는 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은 (1) 관할 시, 읍, 면장, (2)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포함)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 구, 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및 (3) 관할 시, 구,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의 자로 된다. 위원장은 시, 구,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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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 |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관서(면 ㆍ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증명,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ㆍ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는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하여야 한다. 농지소유상환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에 농지소재지의 군수나 시 ㆍ읍 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을 농지매매증명이라고 한다. 이 증명이 없이 행하는 농지매매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증명은 그 성질상 인가이다. 공법상의 이유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은 부동산이 임야 ㆍ전 ㆍ답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하려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쉽지 않아 경락허가길일(7일이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때는 경락허가기일연기원을 관활 경매계에 제출을하여 시간을 연장시킨뒤(보통 14일) 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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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12월22일 법률제4817호로 공포되고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3자으 농지의 이용,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 등 총 6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있다. 특징적인 것은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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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
논, 밭,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작물은 벼, 특수작물(과수, 차, 삼, 묘표, 연초, 소채류, 마늘, 고추, 양파, 생각, 땅콩)등이다.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세는 소득세의 성격을 띤 것이지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고세되는 재산세는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