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규약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00교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교회는 서울시 000 000번지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고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배, 교육, 봉사, 성도간의 교제,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입교인) 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 본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회 의) 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의체를 둔다.
① 사무처리회
② 제 직 회
③ 목회협력위원회
④ 위원회
제 6 조(사무처리회)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인준기관이다.
1항(회장) 사무처리회 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2항(서기) 사무처리회 서기는 별도로 둔다.
3항(회원) 사무처리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자로 침례(세례)를 받은 20세 이상된 자로 한다.
4항(회의) 사무처리회는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임시 사무처리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회의일자 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한다.
5항(회기) 사무처리회 정기총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6항(중요회의 사항) 사무처리회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각 부 사업보고 인준
② 결산보고 인준
③ 예산안 인준
④ 권사선출 인준
⑤ 장로선출 인준
⑥ 담임목사 청빙 인준
⑦ 규약 수․개정 인준
⑧ 기타 신 안건 토의 의결
7항(성원 및 인준) 사무처리회는 당일 출석한 과반수 회원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2/3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인준한다.
제 7 조(제직회) 원활한 교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직회를 두고 필요시 마다 소집하여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1항(회장) 제직회의 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2항(서기) 제직회 서기는 별도로 둔다.
3항(회원) 제직회 회원은 서리집사, 권사, 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장로 등 본 교회 전체 제직자로 한다.
4항(중요회의 사항) 제직회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교회 사업계획 의결
② 각부 사업보고 의결
③ 예산 심리 의결
④ 권사, 장로 선출 의결
⑤ 담임목사 청빙 의결
⑥ 인선위원 선정
⑦ 예결위원 선정
⑧ 목회를 돕는 계획 실행
⑨ 각 기관 사업보고
⑩ 규약 수 ․ 개정 의결 및 규정 수 ․ 개정 인준
⑪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신 안건 토의 의결
5항(성원 및 의결) 제직회는 당일 참석한 회원 과반수로 성원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단, 인선 및 규약 수․개정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목회협력위원회) 담임목사의 원활한 목회행정 수행을 위하여 협의기관으로 목회협력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마다 소집한다.
1항(회장) 목회협력위원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2항(서기) 목회협력위원회 서기는 별도로 둔다.
3항(위원)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은 장로 및 재정위원이 된다.
4항(중요회의 사항) 목회협력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제직회와 사무처리회에서 통과된 사업의 집행
② 제직회와 사무처리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
③ 목회를 돕는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④ 제직회 회의 안건 상정
⑤ 담임목사 청빙 및 선정
⑥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 위원장의 제안 또는 설명
⑦ 제직회 및 사무처리회 회의시 각 위원회 업무 보고
⑧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신안건 토의 결의
5항(성원 및 결의) 재적위원 전원참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한다.)
제 9 조(위원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5개국의 상설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항(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로 예배국, 전도국, 교육국, 봉사국, 친교국을 둔다.
2항(조정) 교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목회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확대 또는 축소, 폐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직무분장) 위원회별 직무분장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10조(부서 및 기관) 교회내 성별, 연령별, 기능별로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상호 교제와 단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교회 부흥과 복음전파를 도모한다.
1항(남선교회) 교회내에 남선교회로 사무엘, 바울, 다윗 선교회를 둔다.
2항(여선교회) 교회내에 여선교회로 사라, 한나, 에스더, 마르다, 마리아 선교회를 둔다.
3항(청 년 회) 교회내에 미혼인 남․여 청년회로 조직된 청년회를 둔다.
4항(조직 및 운영)
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로 조직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각 기관 의결에 의거 연임 가능하고, 기관내 임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교회학교
제 11조(설치) ① 교회내에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회학교를 설치한다.
② 교회학교는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중고등학생), 청년부등을 둔다.
제 12조(학무년한) 교회학교의 학무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13조(교사임명 및 임기)
① 교회학교는 교장, 지도교역자, 부장, 총무 및 교사를 둔다.
② 교사는 교장인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조(교회학교 행정) 교회학교의 모든 행정은 학교장이 관장하고 각부의 부장이 행사운영을 관리한다.
제 15조(교육운영비) 교회학교 운영비는 교육계획에 의거 회계연도 예산 책정시 반영하며 예산의 집행은 교장의 재가를 받아 각 부의 장이 집행한다.
제 16조(특별교육) ① 교사 및 교역자의 지식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회 외부 타 교육기관에 필요 인원을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위탁 교육비는 교회가 부담하며, 필요에 따라 자비로도 할 수 있다.
제 17조(협의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교회학교 내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성가대
제 18조(성가대 설치) 모든 예배의 성가와 교회음악 전반을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예배국 안에 성가대를 둔다.
제 19조(성가대운영) ① 각종 예배를 위한 성가대를 조직, 운영한다.
② 성가대와 성가대원의 정수는 성가대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유동성 있게 정한다.
③ 성가대 안에 각종 악기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0조(조직편제) 제19조 성가대의 조직과 운영은 성가대내에서 담당하며, 예배국 위원들의 지휘에 따른다.
제 21조(운영) 본 성가대는 교회 목회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며, 성가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회재정에서 충당한다.
제 5 장 인 사
제 22조(교역자)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역자를 둔다
①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강단권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며, 교인들을 양육하고 행정전반에 대한 감독과 결재는 물론, 교회 모든 조직체를 주관하고 교회의 대표로서 대내외 활동을 한다.
② 부 교역자 : 부 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회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제 23조(교역자임용) 교직자의 임용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24조(근무 및 휴가) 교역자 근무 및 휴가는 다음에 의한다.
1항(근무시간) 교역자 출․퇴근 및 근무시간은 담임목사 결정에 따른다.
2항(휴일근무)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단, 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른다.
3항(휴가사용) 교역자의 휴가는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휴가 기준은 교회사정을 고려하여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제 25조(직분자)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분자를 둔다.
① 장로
② 권사
③ 서리집사
제 26조(직분자 임명) 제직선출 및 임명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분립․개척
제 27조 분립․개척되는 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 사명 등을 공유하며, 형제 교회로서 서로 긴밀히 협조 한다.
제 28조(분립․개척 시기) 주일예배 참석 인원수(성인 기준)가 300명 이상 되었을 경우 교회의 분립․개척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분립․개척 여부는 사무처리회에서 결정한다.
제 29조(구성, 존속기간) 분립․개척이 사무처리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ㅇㅇㅇ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킨다. 위원회 구성원은 대표 목사, 분립 개척과 관련이 밀접한 5인의 위원장과 5명의 자원자 대표로 하며, 운영위원회에 구성을 위임한다. ㅇㅇㅇ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는 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창립 1년후까지 존속한다.
제 30조(재정) 분립개척과 자립에 필요한 재정은 본 교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ㅇㅇ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다.
제 31조(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참여 가정)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ㅇㅇㅇ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한다.
제 32조(분립․개척 준비위원회) 세부 분립․개척안을 만든 후 사무처리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제 33조 분립․개척으로 인하여 새로운 목회자의 청빙이 필요할 경우에는 목회자 청빙절차를 바로 시작하도록 한다. 새로운 목회자의 청빙은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청빙 위원회가 추천한 분을 성도 총회에서 결정하며,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대표목사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7 장 재산관리
제 34조(소유) 본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대지 및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제 35조(보존) 본 교회의 재산은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보존한다.
제 36조(변동) 본 교회의 재산의 변동(매매, 증여, 기부, 헌납등)은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 37조(재정) 본 교회 재정은 십일조헌금과 주일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 기물헌금 및 기타헌금으로 조성되며, 복음사업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38조(회계) ① 교회 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준하여 회계가 재정위원장을 통하여 하되,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단, 선교헌금은 교회 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 집행한다.
② 본 교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2조(교역자급여) 교역자 사례비 지급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33조(재정의 남용제한) 교회 모든 재정은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하거나 대여해서도 아니 된다.
제 34조(결재 및 관리) ① 재정위원은 매 주일 정규적으로 교회 서식에 의거한 재정 및 장부를 정리하고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재정은 반드시 은행에 입금하고 예금통장은 재정위원장이 보관하며 재정관련 모든 서류 일체는 교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한다.
제 8 장 총회 및 지방회
제 35조(대의원) 담임목사와 평신도 대표를 총회 또는 지방회 대의원으로 파송 할 수 있다.
제 36조(보고) 총회 및 지방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필요시 교회에 그 결과를 구두로 보고한다.
제 37조(여비) 총회 및 지방회 참석과 관련한 여비는 교회가 부담한다.
부 칙
제 38조(징계) 교인이나 교회 교역자등 교회 직원이 교회에 해가되는 행동을 했거나 교회 결의를 무시하고 교회 발전에 크게 방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목회협력위원회, 사무처리회의 결의와 성경에 근거해서 징계한다.
제 39조(규약개정) 본 규약의 수․개정은 목회협력위원회의 발의로 제직회의 의결과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규약발효) 본 규약은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 규약 제정 : 2000년 0월 0 일
교역자 임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장(인사), 제23조(교역자임용)에 근거하여 본 교회 교역자의 채용과 보임, 해임의 절차 및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교역자라 함은 교회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또는 교육전도사를 말한다.
2. 교육전도사라 함은 신학대학교(신학교 포함) 재학 중인자를 말한다.
3. 협동 교역자라 함은 교단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목회자나 교역자 개인의 사정으로 상근이 불가하거나 교역자 연령이 정년에 달하여 교회 인사명령에 의거 전보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교역자 임용
제 3 조(교역자 임용)
1. 교역자 청빙을 위한 임용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담임목사
① 정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목사안수 10년이상의 목회경력 소유자
② 일반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목사안수 10년이상의 목회경력 소유자
2) 부목사
① 정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3년이상의 목회경력 소유자
② 일반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3년이상의 목회경력 소유자
3) 전임전도사
① 정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자
② 일반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자
③ 위 ①②항 기준외의 적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청빙할 수 있다.
4) 교육전도사 및 협동교역자
① 정규 신학대학(신학교포함) 재학생 및 목회경력자 중에서 담임목사가 적임자로 인정하는 자
2. 목회경력이라 함은 신학대학(신학교 포함) 졸업 이후의 목회 기간을 말한다.
3. 위 1항의 목사, 전도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와 침례회가 인정하는 침례신학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해외 침례회 소속의 정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
제 4 조(임용절차) 담임목사 유고시나 교역자 청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필요한 교역자를 청빙 또는 임용한다.
1) 담임목사
① 목회협력위원회가 담임목사 청빙위원이 된다.
② 청빙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임목사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제직회에 상정한다.
③ 제직회 상정시 제직은 당일 과반수 참석회원중 제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거쳐 담임목사 후보를 결정한다.
⑤ 교회에서는 정식 청빙서에 의해 담임목사 후보의 승낙을 받은 후, 교회에 공표한다.
⑥ 후임 담임목사는 부임후 취임예배를 드리며, 취임예배후 정식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⑦ 담임목사가 부임할 때 까지 선임 부목사가 담임목사 직무를 대행한다.
2) 부 교역자
필요한 부 교역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목사가 목회협력위원회에 추천하여 동 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5 조(보직) 교역자의 보직은 본인의 재능에 따라 담임목사가 보한다.
제 3 장 교역자 정년 및 해임
제 6 조(연령정년) 교역자 직무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령정년을 둔다.
1) 담임목사 : 70세
2) 부 목 사 : 60세 3) 전 도 사 : 55세
제 7 조(해임)
1. 교역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시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한다.
단, 담임목사는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연령 정년에 달할 시
② 교회 및 사생활에 타에 본이 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③ 교회 기구축소 등으로 교역자 감축운용이 불가피한 경우
④ 3개월 이상 휴직시(공무는 제외)
⑤ 본인이 이임을 원할 시
⑥ 담임목사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도사가 본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교회를 떠난다.
(단, 교회가 목회사역을 위하여 필요시 유임할 수 있다.)
3. 교역자가 연령 정년에 달할 시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협동목사, 협동전도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한다.
제 4 장 은 퇴
제 8 조(은퇴) 담임목사에 대한 예우와 은퇴 후의 생활을 교회가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단, 본인이 원할시 65세에 은퇴할 수 있다.)
2. 70세를 기준으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할 때는 은퇴목사라 칭한다.
3.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할 때에는 원로목사라 칭한다.
4. 원로목사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담임목사 월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부 칙
제 9 조(경과조치) 본 규정제정 이전에 임용된 교역자는 이 규정이 제한하는 기준에 합당한 자로 간주한다.
제 10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수, 개정은 목회협력위원회의 발의로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규정발효) 본 규정은 제직회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 교역자 임용규정 제정 : 2000년 0월 0 일
제직선출 및 임명규정
제 1 장 제정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장(인사), 제26조(직분자 임명)에 근거하여 교회 성도중 대상자를 선출하고 훈련하여,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의 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교회법과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법에 따라 본 교회 제직으로 임명하는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회청지기 조건
제 1 조(조건) 교회 일꾼은 아래 조건에 합당한 자로 한다.
1. 교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사람
2.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
3. 누구하고도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
4. 복음전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6. 물질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7.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8.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
9.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제 3 장 장 로
제 2 조(인선위원) 장로 인선위원은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 3 조(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종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며, 교역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고 봉사하며 구제와 선교 및 교육하는 일을 한다.
제 4 조(선출기준) 인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합자 자를 추천한다.
1. 장로 훈련생
① 만 40세이상 기혼자
② 신앙생활 10년이상
③ 서리집사 7년이상
④ 신앙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십일조, 주일성수, 봉사 등)
2. 피택 장로
①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90%이상 - 주일 낮, 주일저녁, 수요예배, 구역예배 등)
② 새벽 기도회에 년 300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③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④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필히 이수해야 한다.
⑤ 모든 헌금생활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⑥ 제직회에서 의결을 받은 자
⑦ 사무처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안수 및 임직) 장로로 선출된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지방회와 협력하여 안수 및 임직한다.
제 4 장 권 사
제 6 조(인선위원) 권사 인선위원은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 7 조( 선출기준) 인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합한 자를 추천한다.
1. 권사 훈련생
① 만 40세이상 기혼자
② 신앙생활 10년이상
③ 서리집사 7년이상
④ 신앙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십일조, 주일성수, 봉사등)
2. 피택 권사
①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90%이상 - 주일 낮, 주일저녁, 수요예배, 구역예배등)
② 새벽 기도회에 년 300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③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④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필히 이수해야 한다.
⑤ 모든 헌금생활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⑥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심방에 참석해야 한다.
⑦ 권사 인선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⑧ 제직회에서 의결을 받은 자
⑨ 사무처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 8 조( 취임 및 임직) 권사로 선출된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적당한 시기에 취임 및 임직한다.
제 5 장 서리집사
제 9 조(인선) 서리집사 인선은 담임목사가 선출하고 임명한다.
제 10조(임기)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6 장 제직 은퇴
제 11조(정년과 호칭) 제직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본인 희망시 65세에 은퇴할 수 있다.
은퇴후 호칭은 원로장로, 은퇴장로, 명예권사, 명예집사 등으로 칭한다.
① 70세를 기준으로 15년이상 시무하고 은퇴할 때는 원로장로라 칭한다.
② 70세를 기준으로 은퇴한 장로를 은퇴장로라 칭한다.
제 12조(제한) 은퇴한 제직은 사역을 제외한 일체의 교회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부 칙
제 13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수, 개정은 목회협력위원회의 발의로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규정발효) 본 규정은 제직회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 제직선출 및 임명규정 제정 : 2000년 0월 0일
교역자 급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7장(재정), 제32조(교역자급여)에 근거하여 본 교회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와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등 전반적인 보수체계와 지급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란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사를 말한다.
2. 사례비란 교역자의 생활비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이외의 모든 해직을 말한다.
제 2 장 교역자 급여
제 3 조(급여액 책정)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연간 예산의 가용범위내에서 재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제직회의 의결과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 4 조( 사례비 범위) 교역자의 사례비는 기본급과 선교활동비, 도서비등을 합한 총액으로 한다.
제 5 조(호봉승급) 호봉은 매년 자동 승급하며, 승급액은 이만원으로 한다.
제 6 조(급여체계) 본 규정 제4조에 의거 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상여금) 교역자의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며, 지급율(%)은 교회 형편에 따라 정한다.
제 8 조(월미만의 급여) 보임 및 해임일자의 차이로 발생되는 1개월 미만의 사례비는 해당월의 사례비를 30일로 나눈 급여일액으로 계산한다.
제 3 장 퇴직금
제 9 조(재직기간) 1.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수에 의한다.
2.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공무는 제외)은 그 기간의 1/2을 감한다.
3.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6개월 미만은 절하하고, 6개월 이상은 절상한다.
제 10 조(퇴직금지급)
1. 퇴직금은 평균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기본급(퇴직년월에 속한 기본급) ÷ 12 = 평균금액
○ 평균금액 × 근무년수 = 지급액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복리후생비
제 11 조(복리후생) 교역자에게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1. 의료보험료
2. 부목사, 교육목사의 자녀, 중․고등학교 수업료 일부
3. 담임목사 자녀, 대학 졸업 할 때까지 등록금일부
4. 교역자 건강진단 비용
5. 기타
부 칙
제 12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수, 개정은 목회협력위원회의 발의로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규정발효) 본 규정은 제직회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 교역자 급여규정 제정 : 2000년 0월 0 일
선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선교회의 명칭은 000교회 선교회라 한다.
제 2 조(위치) 본 000교회 선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ooo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선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교전략 수립 및 함양
② 선교회원 확보
③ 선교헌금 관리 및 집행
④ 선교대상 선정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5 조(구성) 본회는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본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구성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조직) 본회 임원과 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
1) 임원
① 회장 1인
②
2) 부서
① 국내선교부
② 해외선교부
③ 기관선교부
제 7 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① 회 장 : 본 교회 직분자로서 신실한 자로 임명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② 총 무 : 회장과 동일한 자격자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행정을 총괄한다.
2) 부서
① 국내선교부 : 본회에서 지원하는 교회를 관리한다.
② 해외선교부 : 본회에서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를 관리한다.
③ 기관선교부 : 본회에서 지원하는 기관(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지원이 요구되는 기관) 관리한다.
제 8 조(임원회)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단과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각부서의 장은 총무가 겸임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소집하며, 본회의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 9 조(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부회장 이하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다.
제 10조(의결) 모든 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선교헌금
② 특별헌금
③ 교회지원금
④ 헌신예배헌금
제 12조(선교대상 선정) 선교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내교회 : 국내선교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회중 선정하며, 교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원회에서 의결후 직선 할 수 있다.
② 해외선교 : 해외선교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선교사중 선정하며, 선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회에서 의결후 직선 할 수 있다.
③ 기관선교 : 국내선교부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천중 선정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회에서 의결후 직선 할 수 있다.
제 13조(선교지원 기준) 선교지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지원연한 : 개척교회는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을, 해외선교사 및 기관은 무기한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에서 의결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 모든 선교대상의 선교지원금은 국내선교부 및 해외선교부를 통하여 지원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의 의결 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 14조(선교회 운영) 본 선교회 운영과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선교회 보고 : 전 회원 및 성도의 선교사명감 고취와 선교열정 제고를 위하여, 매년 11월말에 선교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선교회에 대한 각종 보고와 예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 15조(선교작정 및 관리) 선교의 작정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작정시기 : 당해년의 회계년이 종료되는 최종월의 전,후를 기하여 전 성도를 대상으로 익년을 위한 선교작정을 해야 한다.
2) 작정방법 :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매월 선교헌금 봉투에 작정액을 기재하여 헌금시 제출하므로써 작정의사를 표시한다.
3) 작정자관리
① 납입방법 : 작정자는 기 준비된 선교헌금 봉투를 활용하여 헌금시간에 자유롭게 납입한다.
② 미납안내 : 본회에서는 게시판에 미납상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참여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6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며, 목회협력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규정발효) 본 규정은 선교회의 의결을 거쳐, 목회협력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 00교회 선교회 운영규정 제정 : 2000년 0월 0일
성도의 신앙생활 안내
등록 및 입교(入敎)
본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적(移籍), 또는 방문하신 분은 주일 예배시 새신자 환영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환영을 받으시고, “새가족등록카드”(안내자 전달함)를 기록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교회 생활
(1)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①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성은 시간 지키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②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영아유치부에 맡기시거나 유모실에 가셔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를 시작한 후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조용히 참석하시고 기도 중에는 반드시 문밖에 서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④ 축도가 끝난 다음 성가대의 송영이 끝나야 예배가 마칩니다. 절대로 송영이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시고 받은바 은혜를 마지막 묵상한 다음에 천천히 질서 있게 나갑니다.
(2)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② 우리는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③ 기도의 응답은 예(Yes), 연기(Wait), 거절(No)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 정욕으로 구함 (약 4:3)
· 우상을 두고 구함 (사 44:9-11)
· 불화중에서 기도하기 때문 (마 11:25)
·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 (약 1:5-8)
·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 (사59:1-3)
⑤ 매일 새벽기도회(오전 5시 15분)와 매주 금요심야기도회(오후 8시부터-10시까지)에 적극 참여함으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⑥ 기도실(1층 사랑부실)은 매일 개방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헌금
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입의 1/10은 하나님께 십일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② 절기, 감사, 장학, 선교, 주일헌금 등은 십일조 이외의 것으로 드립니다.
③ 절기헌금이란?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헌금 등을 말합니다.
④ 감사헌금이란?
생일, 결혼, 심방 등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드려 표현하는 것입니다.
⑤ 선교, 장학헌금이란?
연중 1회에 작정하여 월정으로 드려 중, 고, 대학생을 도우며, 국내외 미자립 교회 및 선교사를 돕는 헌금을 말한다.
⑥ 주일헌금이란?
매주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표로 또한 한 주 동안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⑦ 건축헌금이란?
교회건축헌금으로 작정하신 분이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축을위한 헌금입니다.
(4) 전도
①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며 성도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②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소개하며 말과 인격과 삶 전체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③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도훈련을 받으면 가장 능력잇는 전도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5) 성경공부
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② 규칙적으로 매일 읽고 묵상하여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