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상식 입니다.
국제결혼 정보업체의 중개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책으로
상대 여성에게 맞선 시 신상정보를 전달하여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중개업체가 이행 해야하는 법률이
지난2010년11월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법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 부분의 중개형태가 현지에 도착해 신붓감 고르기에 바쁜데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와 의견교환이 가능할까요?
고르고 골라 선택한 사람을 결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어렵게 시간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며 현지에 도착한 사람이
이건 아니다 라고 돌아설 수있는 여건이 허락될까요?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여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맞선을 볼 상대여성에게
신랑이 출국 전 사전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이
신상정보 전달과 동의절차를 법률로 제정한 본래 취지일 터인테. 그 자리에서 만나 그 즉시 신상정보를 전달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신상정보 서면교환이라면
법제정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출국 전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전달은
국제결혼 준비의 기본이 정립되는 최초의 시작점입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신상정보 서면교환 법률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허술하지 않은 법이였다면 양심 껏 노력하지 않는 업체들이 존재하지 못하는 더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이 사회적 타도 대상이 되지않는 좋은 기회였을 것 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일생일대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생업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시간에 쪽기며 생소한 이국땅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만난 여성에게 그 자리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 으로 국제결혼 중개 형태를 바로 잡는다면
어설픈 형식의 착각에 불과한 법 일 뿐 입니다.
현장에서 교환되는 사전정보전달과 동의서 작성방식으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급조되는 맞선방법을
방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꼭
결혼목적이 아닌 한국에 도착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의 징검다리로 악용 될 것 입니다.
100사람 중 1명이라도 피해의 대상이 된다면 피해를 입을 한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진정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신매매로 치부되는 국재결혼 중개업의 고질병인 단체맞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고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하여 문화가 다른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본래의 중요성에 충실하게 될 것 입니다.
올바르게 계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개념이 희석되고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 하루 빨리 보완되서 다문화가정의 근간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는 불행 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게 습니다.
인터넷전화번호 : 070-7748-7900
첫댓글 바뀌는 법에 따른 적절한 정보 아우님 고마워
2012년 대박나는 한해가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