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준칙(2013. 3. 2) |
현재, 신세계타운 관리규약(~ 을) |
개정 관리규약 (~으로) : 제안 |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구(군) ○○로 ○○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제21조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 카드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며,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5. 제5 선거구 :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 8.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 9.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 10.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 11.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는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영 제5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④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민등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청 11.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제29조【재심의】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겸임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2. 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제6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인 자가 임기 중 사퇴한 자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자
제35조의2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의2제6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계법령이나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선거관리비용을 횡령한 때 4.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다만. 위촉할 때에는 궐위된 위원을 추천한 자가 새로이 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②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7조의2【공사 및 용역 사업자 등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자등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4] 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물품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경우에는 최고)낙찰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8】의 평가표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소음에 따른 생활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 5]에 따르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본 규약 [별표 5]에 따른다.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전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독촉비용 등의 순으로)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 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한다.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관리비 등을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하여 수도. 전기 및 가스. 온수. 난방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관리비 등을 체납할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하여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78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제8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 규약이 변경된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나 관리규약 준칙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613번지(수성구 신천동로 320) 소재 신세계타운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 등의 자격】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2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 1 선거구 : 2명 (1동 : 120세대) 2. 제 2 선거구 : 2명 (2동 : 90세대) 3. 제 3 선거구 : 2명 (3동 : 101세대) 4. 제 4 선거구 : 2명 (5동 : 90세대) 5. 제 5 선거구 : 2명 (6동 : 90세대) 6. 제 6 선거구 : 2명 (7동 : 86세대) 7. 제 7 선거구 : 2명 (8동 : 90세대) 8. 제 8 선거구 : 2명 (9동 : 90세대) 9. 제 9 선거구 : 2명 (10동 : 71세대)
제19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주택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고의, 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7. 각종 공사업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할 때 8.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9.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 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10.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3개월째 납기 마감일까지) 연체한 때 11. 계속하여 3회 이상 동대표회의에 불참한 때(본인 입원 및 해외 출국 중이거나 직계 존·비속의 길· 흉사시 제외) 12.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을 받거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13.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3분의 2이상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14.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 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 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한 때 ②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 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 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 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구성원 의결정족수에 포 함하되 의결권은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는 구성원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되 의결권은 없 다.)
⑥ 제3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 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선거구 동대표자가 동대표직을 사임하고져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해임이 되며, 단, 회장 은 동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시 입주 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궐선거】
④ 동별 대표자 전원이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고 재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21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개최】 ①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 등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이사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동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확정된다.
제25조【회의방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7조【회의소집절차】 ② 입주자대표회의를 회기(7월 1일이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회장이 진행한다.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19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제27조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 및 개정 10. 관리비의 연간예산 및 월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11.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12. 3개월별의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13.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5.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6.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8.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9. 규약 제13조제5항규정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20. 단지 내 상행위와 수익사업 및 그 수익금 사용에 대한 승인 21. 규약 제19조1항 의결사항 22.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결정 23.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가 또는 용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에 대한 결정 24.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 운영 기준 25.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추천 2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30조【재심의】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당해 단지를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 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33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회의 후 식사(실비지출), 명절 선물 지급 3. 회장 판공비 : 매월 3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상반기, 하반기 감사 업무수행시 각각 10만원 지급과 특별감사시 10만원 한도내 지급 5. 입주자대표회의의 화합을 위하여 년 1회 선진지 시찰 6. 동대표의 직계존속의 경조사비 지원(화환 1개 = 실비가능) 7.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부녀회, 경로회 기타 등) 8. 제8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5,000만원이상) 등의 가입비용 9. 교육 및 자문비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나. 관리규약 제36조의 1항에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10.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 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7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 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해촉되거나 사퇴한 자
제43조【의결과 업무】 ① 위원회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개정(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제44조【운 영】 ① 위원장은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리규약 제41조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병역 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4.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5.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6. 그 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③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제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8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제59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금융기관의 예치금 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을 말한다)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 처리한다.(징수· 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 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 등의 예치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기성 금융상품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2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① 주택법시행령 제58조7항에 따라 관리비등 각종 수납금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된 인감은 각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예금 통장은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규약 제46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서로 정한다.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93조【전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전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장,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장,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 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문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 은 전용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 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부분 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는 제1호에서 정해진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공용부 분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 량기(전기, 수도, 가스)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 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정한다. ③ 입주자는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
제10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 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한 다. 3.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 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 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 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장 규약의 개정
제11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제116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제규정 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시행세칙과 세부 규정(국토 해양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이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신세계타운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 등의 자격】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제21조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 카드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며 총 2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 1 선거구 : 1명 (1동 1호 ~ 5호) 2. 제 2 선거구 : 1명 (1동 6호 ~ 9호) 3. 제 3 선거구 : 1명 (2동 1호 ~ 3호) 4. 제 4 선거구 : 1명 (2동 5호 ~ 7호) 5. 제 5 선거구 : 1명 (3동 1호 ~ 5호) 6. 제 6 선거구 : 1명 (3동 6호 ~ 9호) 7. 제 7 선거구 : 1명 (5동 1호 ~ 3호) 8. 제 8 선거구 : 1명 (5동 5호 ~ 7호) 9. 제 9 선거구 : 1명 (6동 1호 ~ 3호) 10. 제 10 선거구 : 1명 (6동 5호 ~ 7호) 11. 제 11선거구 : 1명 (7동 1호 ~ 3호) 12. 제 12 선거구 : 1명 (7동 5호 ~ 7호) 13. 제 13 선거구 : 1명 (8동 1호 ~ 3호) 14. 제 14 선거구 : 1명 (8동 5호 ~ 7호) 15. 제 15 선거구 : 1명(9동 1호 ~ 3호) 16. 제 16 선거구 : 1명(9동 5호 ~ 7호) 17. 제 17 선거구 : 1명(10동 1호 ~ 3호) 18. 제 18 선거구 : 1명(10동 5호 ~ 7호) 19. 제 19 선거구 : 1명(11동 1호 ~ 3호) 20. 제 20 선거구 : 1명(11동 5호 ~ 6호) 21. 제 21 선거구 : 1명(12동 1호 ~ 2호)
제19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 8.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 9.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 10.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 11.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는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영 제5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2조【보궐선거】 ④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민등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이사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동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확정된다.
제25조【회의방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7조【회의소집절차】 ② 입주자대표회의를 회기(7월 1일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회장이 진행한다.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19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제27조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 및 개정 10. 관리비의 연간예산 및 월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11.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12. 3개월별의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13.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5.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6.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8.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9. 규약 제13조제5항규정의 광고물·표지물 또는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20. 단지 내 상행위와 수익사업 및 그 수익금 사용에 대한 승인 21. 규약 제19조1항 의결사항 22.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결정 23.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가 또는 용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에 대한 결정 24.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 운영 기준 25.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추천 2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26.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20-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27.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청 13-1.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26.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제30조【재심의】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겸임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회의 후 식사(실비지출), 명절 선물 지급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상반기, 하반기 감사 업 무수행시 각각 10만원 지급과 특별감사시 10만원 한도내 지급 4-2. 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입주자대표회의의 화합을 위하여 년 1회 선진지 시찰 6. 동대표의 직계존속의 경조사비 지원(화환 1개 = 실비가능) 7.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부녀회, 경로회 기타 등) 8. 제8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5,000만원이상) 등의 가입비용 9. 교육 및 자문비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나. 관리규약 제36조의 1항에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10.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인 자가 임기 중 사퇴한 자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자
제35조의2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의2제6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계법령이나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선거관리비용을 횡령한 때 4.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43조【의결과 업무】 ① 위원회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개정(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 3.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다만. 위촉할 때에는 궐위된 위원을 추천한 자가 새로이 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8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병역 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4.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5.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③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제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5조의2【공사 및 용역 사업자 등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자등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4] 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물품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경우에는 최고)낙찰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8】의 평가표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8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삭제--
제59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소음에 따른 생활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금융기관의 예치금 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을 말한다)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 처리한다.(징수· 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⑦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 5]에 따르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본 규약 [별표 5]에 따른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 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전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독촉비용 등의 순으로)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 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2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주택법시행령 제58조7항에 따라 관리비등 각종 수납금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된 인감은 각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예금 통장은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93조【전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장,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장,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 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 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문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 분은 전용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 용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 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 비는 제1호에서 정해진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정한다. ④ 입주자는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함 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 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 대행을 문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 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장 규약의 개정
제11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말한다)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제116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제규정 을 준용한다. ②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 규약이 변경된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나 관리규약 준칙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