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사에 관하여 양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는 1980년에 취득하였고. 아파트 방화관리자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6개월을 선임하엿습니다.
응시자격중에 경력증명서류는 어디에서 무엇을 떼어야 하나요?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서?
첫댓글 전문자격국 문의결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1급, 2급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선임이 아닌 보조경력(예,방재실)에 한해서는 특급,1급 대상물만 해당이 되고요..따라서 아파트는 2급 대상물이지만 선임경력이라 산업기사 취득후 3년 이상이면 관리사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등 관련 준비서류 문의는 전문자격국 담당자 02-3271-9188 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문자격국 문의결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1급, 2급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임이 아닌 보조경력(예,방재실)에 한해서는 특급,1급 대상물만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아파트는 2급 대상물이지만 선임경력이라 산업기사 취득후 3년 이상이면 관리사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등 관련 준비서류 문의는 전문자격국 담당자 02-3271-9188 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