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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중에 경력증명서류
허리케인 추천 0 조회 403 14.01.03 14: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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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7 08:00

    첫댓글 전문자격국 문의결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1급, 2급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임이 아닌 보조경력(예,방재실)에 한해서는 특급,1급 대상물만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아파트는 2급 대상물이지만 선임경력이라 산업기사 취득후 3년 이상이면 관리사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 14.01.07 08:07

    경력증명서등 관련 준비서류 문의는 전문자격국 담당자 02-3271-9188 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4.01.07 11:26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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