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변 카페 및 법률정보(사이트) 잘 이용하는 법
법률문제로 고민하실 경우
첫째 상담사례를 검색해서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해답을 얻을경우 굳이 상담글을 올리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습니다(사실 판례라도 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쌓여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쌓인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그러나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고, 각자가 가진 증거에 따라 승패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을 경우 상담글을 올리면 유사한 사례내지 신문기사, 판례, 법적진단등 다양한 형태로 올려드리겠습니다(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후 실전에서 구현할것인가는 천양지차입니다)
세째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각 유형별 판례를 모아 놓았으니 그 속에 자신과 유사한 취지가 담긴 판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실수 있습니다(저도 몇달간 실습을 해보니 아래 필수링크에 연결된 7대 사이트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 있습니다. 판례,법령,신문기사,서식집,부동산소송에 필수적인 등기부,경매정보,건축물대장,토지대장,공시지가확인원 등, 단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타를 방문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서가 있어야 가족관계등록부등은 발급이 됨을 유념하십시요/LX2009년판은 기존에 판례,법령만 업데이트되었는데, 모든 예규,선례까지 업데이트로 보강하였고, 폐기된 법령판례까지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는 변호사처럼 일반인들이 위 씨디를 집이나 회사에 장착하면 훌륭한 무기를 갖는 셈이죠. 물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운용방법을 모르면 고철덩어리 일수도 있겠지만...그리고 때로는 잘못사용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다가는 법원내지 상대방과 시각차만 확인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래서 재판이 필요하지요/한편 위 법고을 씨디뿐만아니라 한국법학원에 교수님과 실무법조인들의 수준 높은 논문도 있고, 일부는 법고을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필요할 경우 일본 판례를 비롯한 해외법률정보도 로앤비를 통해서 서비스받을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변호사회 방문해서 컴퓨터로 가능하다고 함)
아래 기사6138,6139,6144,6140글을 읽어 보시고, 노동부의 캐디 근로자 인정여부가 기존의 판례와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왜 문제되는지/혹시 잘못된 해석에 기한 기사는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저도 시간을 갖고 찬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보검색이나 궁금중에 대한 해소차원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네째 무엇인가 소송(가압류,가처분,기타 신청, 본안제소)을 직접 해보시겠다는 분은 위에서 검색한 판례내지 기사정보를 기초로 해서 아래 서식란에서 서식집을 찾아보거나 다른 카페내지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모든 것이 있을수는 없고, 직접 경험한 것은 대부분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은 결국 찾아내야 하거나 본인 스스로, 혹은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조언을 받아 연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소송에서 당사자내지 실무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항상 있습니다. 한번 실패는 병가지상사라고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2번,3번 반복되면 절대로 안되겠지요.
다섯째 소장을 접수해 보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낸다(청구한다)고 법원에서 다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상대방과 서면내지 입증공방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심판의 주재자에 불과하지요(축구 등 격렬하게 싸우는 운동경기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물론 때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변론주의하에서 법원이 너무 나서면 양당사자로부터 오해를 살수도 있고, 법률위반이므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소액사건이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법정내에서 늘 판사들이 당사자들(본인소송시)에게 법을 아는 분과 상의하라고 권유하지요. 그러면 본인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소송이 잘못돌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 대처하거나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향후 소송에 반영해야 합니다(법리적인 측면일수도 있고, 아니면 입증촉구일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신문에 나왔든 김명재 같은 분이 탄생할수도 있고(변호사도 나서기 꺼렸다지요), 예전에 석궁사태의 김모 전 성균관대교수님 같은 비극도 잉태되고, 수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법원,검찰청,변호사회관,법률구조공단,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를 전전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해결될수 없는 문제도 존재하는 등 실로 서초동을 비롯한 법원근처에는 수많은 인간군상들이 공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본인에게는 냉정하고, 상대에게는 따뜻함을 갖추고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