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기준(Illumination Criteria) |
조도단계는 표와 같음. 이 조도는 주로 작업면(일반적으로는 책상 85㎝, 앉아서 하는 경우는 걸상 40㎝, 복도, 옥외 등은 작업면 또는 지면)에 의한 수평조도를 나타내지만,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연적면 또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표 중에 쭛의 작업장소는 부분 조명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이 조도를 해도 좋고, 이 경우 전반 조명의 조도는 부분조명에 의한 조도의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동종 작업면에 대해, 보는 대상물 및 직업성질에 따라 다음의 3개로 나눕니다. (1) 표중의 a는 세밀한 것, 어두운 것, 약한 것, 특히 비싼 것, 위생에 관계될 경우, 정밀도가 높은 것을 요할 경우, 작업시간이 긴 경우 등을 표시 (2) 표중의 b는 1과 3의 중간 (3) 표중의 c는 밝은 것, 거친 것, 강한 것, 견고한 것, 비교적 싼 것과 관계될 경우 표시 |
조 도 단 계 |
조 도 범 위 lx |
조 도 단 계 |
조 도 범 위 lx |
20,000 |
30,000 ~ 15,000 |
50 |
70 ~ 30 |
10,000 |
15,000 ~ 7,000 |
20 |
30 ~ 15 |
5,000 |
7,000 ~ 3,000 |
10 |
15 ~ 7 |
2,000 |
3,000 ~ 15,000 |
5 |
7 ~ 3 |
1,000 |
10,000 ~ 700 |
2 |
3 ~ 1.5 |
500 |
700 ~ 300 |
1 |
1.5 ~ 0.7 |
200 |
300 ~ 150 |
0.5 |
0.7 ~ 0.3 |
100 |
150 ~ 70 |
|
|
표1 사무소 |
조 도 단 계 |
장 소 |
작 업 | ||
2,000 |
현관홀 |
○ 설계 ○ 제도 | ||
1,000 |
사무실a(1), 영업실, 설계실, 제도실 | |||
500 |
대합실, 식당 |
사무실b, 역원실, 회의실, 집회실, 응접실, |
- | |
200 |
서고 |
세탁장, 기계실 |
- | |
100 |
다실, 휴양실, 숙직실, 강의실, 창고 |
- | ||
50 |
옥내비상계단, 옥내주차장(PARKING) |
- |
표2-1 공장(1) |
조 도 단 계 |
장 소 | ||
2,000 |
○ 검사a ○ 시험a ○ 선별a ○ 설계 ○ 제도 ○ 제어실등의 계기반, 제어반 | ||
1,000 |
○ 검사a ○ 시험b ○ 선별b ○ 설계실, 제도실 |
||
500 |
○ 검사c ○ 시험c ○ 선별c ○ 포장c ○ 창고내의사무 | ||
200 |
○ 포장b ○ 하역a |
전기실, 공조기계실등, |
창 고 |
100 |
○ 포장c ○ 하역b, c | ||
50 |
옥내비상계단, 옥외동력설비 | ||
20 |
옥외(원료, 재료등의 적치장, 통로, 구내경비용) |
표2-2 공장(2) |
조 도 단 계 |
장 소 | |||||
일 반 |
빵·과자 |
통조림·병 |
양 조 |
제 분 |
유 업 | |
2,000 |
- |
- |
- |
- |
- |
- |
1,000 |
- |
케익데코레이션 및 |
- |
- |
- |
- |
500 |
원료들여 놓고 질에 |
계량, 속에 넣기, |
원료를 들여 놓고 |
- |
- |
원료넣기, 조합 |
200 |
제조일반 |
원료혼합 |
준비작업(절단, |
속 채우는 장소 |
분졸, 체로 고르기 |
병세척 |
100 |
가열, 냉동 |
재우기, 발효 |
- |
- |
- |
냉동실 |
표2-3 공장(3) |
조 도 단 계 |
섬유공업 |
의료품제조 |
세 탁 공 업 |
목 공 업 |
지 공 업 | |
염 색 |
제 지 |
지 가 공 | ||||
2,000 |
- |
○ 재봉a ○ 자수 |
- |
- |
- |
- |
1,000 |
재봉b |
○ 얼룩없앰 ○ 보수 |
- |
- |
- | |
500 |
- |
재봉c, 꼰실b |
기계프레스, |
톱니세움 |
- |
- |
200 |
원반치장, 정련, |
프레스 |
물로 세척 |
목형가공(정반작업등), |
감아돌리기 |
인쇄, 재단, 형잡기, |
100 |
건조 |
- |
건조 |
원료처리, 조청 |
- |
표3-1 학교(옥내) |
조 도 단 계 |
장 소 |
작 업 | |
1,000 |
- |
제도실, 피복교실, 전자계산기실 |
○ 정밀제도 ○ 정밀실험 |
500 |
교실, 실험실습실, | ||
200 |
강당, 집회실, 휴양실, 락카실, |
- | |
100 |
도기복도, 창고, 차고 |
- | |
50 |
비상계단 |
- |
비고/ 시력, 청력에 약한 아동, 생도가 사용하는 교실, 실험실습실 등 장소는 위의 단계 |
조도기준(Illumination Criteria) |
조도단계는 표와 같음. 이 조도는 주로 작업면(일반적으로는 책상 85㎝, 앉아서 하는 경우는 걸상 40㎝, 복도, 옥외 등은 작업면 또는 지면)에 의한 수평조도를 나타내지만,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연적면 또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표 중에 쭛의 작업장소는 부분 조명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이 조도를 해도 좋고, 이 경우 전반 조명의 조도는 부분조명에 의한 조도의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동종 작업면에 대해, 보는 대상물 및 직업성질에 따라 다음의 3개로 나눕니다. (1) 표중의 a는 세밀한 것, 어두운 것, 약한 것, 특히 비싼 것, 위생에 관계될 경우, 정밀도가 높은 것을 요할 경우, 작업시간이 긴 경우 등을 표시 (2) 표중의 b는 1과 3의 중간 (3) 표중의 c는 밝은 것, 거친 것, 강한 것, 견고한 것, 비교적 싼 것과 관계될 경우 표시 |
조 도 단 계 |
조 도 범 위 lx |
조 도 단 계 |
조 도 범 위 lx |
20,000 |
30,000 ~ 15,000 |
50 |
70 ~ 30 |
10,000 |
15,000 ~ 7,000 |
20 |
30 ~ 15 |
5,000 |
7,000 ~ 3,000 |
10 |
15 ~ 7 |
2,000 |
3,000 ~ 15,000 |
5 |
7 ~ 3 |
1,000 |
10,000 ~ 700 |
2 |
3 ~ 1.5 |
500 |
700 ~ 300 |
1 |
1.5 ~ 0.7 |
200 |
300 ~ 150 |
0.5 |
0.7 ~ 0.3 |
100 |
150 ~ 70 |
|
|
표1 사무소 |
조 도 단 계 |
장 소 |
작 업 | ||
2,000 |
현관홀 |
○ 설계 ○ 제도 | ||
1,000 |
사무실a(1), 영업실, 설계실, 제도실 | |||
500 |
대합실, 식당 |
사무실b, 역원실, 회의실, 집회실, 응접실, |
- | |
200 |
서고 |
세탁장, 기계실 |
- | |
100 |
다실, 휴양실, 숙직실, 강의실, 창고 |
- | ||
50 |
옥내비상계단, 옥내주차장(PARKING) |
- |
표2-1 공장(1) |
조 도 단 계 |
장 소 | ||
2,000 |
○ 검사a ○ 시험a ○ 선별a ○ 설계 ○ 제도 ○ 제어실등의 계기반, 제어반 | ||
1,000 |
○ 검사a ○ 시험b ○ 선별b ○ 설계실, 제도실 |
||
500 |
○ 검사c ○ 시험c ○ 선별c ○ 포장c ○ 창고내의사무 | ||
200 |
○ 포장b ○ 하역a |
전기실, 공조기계실등, |
창 고 |
100 |
○ 포장c ○ 하역b, c | ||
50 |
옥내비상계단, 옥외동력설비 | ||
20 |
옥외(원료, 재료등의 적치장, 통로, 구내경비용) |
표2-2 공장(2) |
조 도 단 계 |
장 소 | |||||
일 반 |
빵·과자 |
통조림·병 |
양 조 |
제 분 |
유 업 | |
2,000 |
- |
- |
- |
- |
- |
- |
1,000 |
- |
케익데코레이션 및 |
- |
- |
- |
- |
500 |
원료들여 놓고 질에 |
계량, 속에 넣기, |
원료를 들여 놓고 |
- |
- |
원료넣기, 조합 |
200 |
제조일반 |
원료혼합 |
준비작업(절단, |
속 채우는 장소 |
분졸, 체로 고르기 |
병세척 |
100 |
가열, 냉동 |
재우기, 발효 |
- |
- |
- |
냉동실 |
표2-3 공장(3) |
조 도 단 계 |
섬유공업 |
의료품제조 |
세 탁 공 업 |
목 공 업 |
지 공 업 | |
염 색 |
제 지 |
지 가 공 | ||||
2,000 |
- |
○ 재봉a ○ 자수 |
- |
- |
- |
- |
1,000 |
재봉b |
○ 얼룩없앰 ○ 보수 |
- |
- |
- | |
500 |
- |
재봉c, 꼰실b |
기계프레스, |
톱니세움 |
- |
- |
200 |
원반치장, 정련, |
프레스 |
물로 세척 |
목형가공(정반작업등), |
감아돌리기 |
인쇄, 재단, 형잡기, |
100 |
건조 |
- |
건조 |
원료처리, 조청 |
- |
표3-1 학교(옥내) |
조 도 단 계 |
장 소 |
작 업 | |
1,000 |
- |
제도실, 피복교실, 전자계산기실 |
○ 정밀제도 ○ 정밀실험 |
500 |
교실, 실험실습실, | ||
200 |
강당, 집회실, 휴양실, 락카실, |
- | |
100 |
도기복도, 창고, 차고 |
- | |
50 |
비상계단 |
- |
비고/ 시력, 청력에 약한 아동, 생도가 사용하는 교실, 실험실습실 등 장소는 위의 단계 |
조도기준(Illumination Criteria) |
표6-2 공동주택의 공동부분(주거부분생략) |
조 도 단 계 |
장 소 | ||
500 |
관 리 사 무 실 |
- |
- |
200 |
카운터, 로비, 세탁장, 엘레베이터홀 | ||
100 |
- |
마루출입구 | |
50 |
물치·비상계단 | ||
20 |
- | ||
10 |
- | ||
5 |
- | ||
2 |
구내광장 |
비고 주거부분은 표6-1에 의합니다. |
표7 미술관·박물관·공공회관·미용실·이발관·공중욕탕·음식점·흥행장·오락실·숙박시설 |
조도단계 |
미술관·박물관 |
공공회관 |
미용실·이발관(10) |
공중욕탕 |
식당·레스토랑 |
유흥음식점 |
2,000 |
- |
- |
- |
- |
- |
- |
1,000 |
○ 조각(석, 금속) |
○ 지도실의 경 |
○ 머리염색 |
○ 결밭 |
○ Sample case |
- |
500 |
○ 조각 |
교실(면회장 |
○ 조발 ○ 면도 |
○ 금전등록기도 |
집회실 |
○ 장장 |
200 |
○ 회화(유리카바) |
강당(전시회장, |
점내 |
출입구 |
현관, 대합실 |
조리실 |
100 |
○ 박제품, 표분, |
결혼식장(싸롱 |
복도 |
복도 |
복도 |
출입구 |
50 |
수 납 고 |
잡품치장 |
- |
- |
- |
복도, 계단 |
20 |
영상, |
- |
- |
- |
- |
분위기를 주도하는 바, |
10 |
- |
- |
- |
- |
카페, 카바레, 객실, 복도 | |
5 |
- |
- |
- |
- |
- |
- |
2 |
실내 둥근청정에 |
- |
- |
- |
- |
- |
표8 역사 |
조 도 단 계 |
여 객 관 계 |
작 업 |
사 무 관 계 | ||||||
1,000 |
- |
- |
○ 개 찰 구 |
- | |||||
500 |
- |
대 |
광장 |
안 내 소 |
- |
사 무 실 | |||
200 |
- |
역 장 실 |
수소하물 | ||||||
100 |
주 |
승강장상가내통로 |
- |
- |
- |
- | |||
500 |
- |
- |
- |
||||||
20 |
승강장상가외 |
- |
- |
- | |||||
10 |
- |
- |
- | ||||||
5 |
- |
- |
- |
- | |||||
2 |
- |
- |
- |
- |
비고 조명단계 적용에 있어서는 1일 승강기석에 따라 15만 이상, 1만~15만인 미만, 1만인 미만 등 3단계로 나눠지나 역의 붐빔을 고려합니다. |
표9 도로·광장·공원 |
조도단계 |
통 로 |
광 장 |
공 원 | |||||
지 상 지 하 | ||||||||
1,000 |
- |
- |
- |
- |
- |
- |
- |
- |
500 |
market |
- |
- |
상점가(17) |
- |
- |
- |
- |
200 |
아케이트 |
- |
- |
연락통로(17) |
- |
- |
- | |
100 |
시 가 지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20 |
- |
- |
- |
- |
- |
교통관계의 광장 |
- |
- |
10 |
- |
- |
- |
- |
- |
- |
그외 광장 |
주요장소 |
5 |
- |
- |
주 택 지 |
- |
- |
- | ||
2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비고 조명단계 적용에 있어서는 1일 승강기석에 따라 15만인이상, 1만~15만인미만, 1만인미만 등 3단계로 나눠지나 역의 붐빔을 고려합니다. |
표10 운동장·경기장 |
조도 |
체조 |
육상경기 |
수영 |
유도,검도 |
시름,복싱 |
궁장 |
테니스 |
탁구 |
베드민턴 |
야구,배구 |
축구,럭비 |
하키 | |
5,000 |
- |
- |
- |
- |
직업시합 |
- |
- |
- |
- |
- |
- |
- |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공식경기 |
- |
공식경기 |
공식경기 |
공식경기 |
- |
공식경기 |
공식경기 |
공식경기 |
공식경기 |
- |
- | |
500 |
일반 |
- |
공식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공식경기 |
공식경기 |
200 |
집단 |
일반경기 |
연습 |
레크리 |
레크리 |
레크리 |
레크리 |
레크리 |
일반경기 |
일반경기 | |||
100 |
- |
- |
- |
- |
- |
- | |||||||
50 |
관객석 |
- |
- |
관객석 |
관객석 |
- |
관객석 |
관객석 |
관객석 |
관객석 |
- |
- | |
20 |
- |
관객석 |
관객석 |
- |
- |
- |
- |
- |
- |
- |
관객석 |
관객석 |
표11 주차장 |
| |||||||
조도단계 |
옥내·지하 |
옥 외 | |||||
200 |
기계식주 |
차 로 |
- |
- |
- |
- |
- |
100- |
- |
주차장 |
버스터미널 |
- |
유료 |
- | |
50 |
- |
- |
서비스지역 |
상업, 레저, | |||
20 |
- |
- |
- | ||||
10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주 (19) Parking oneter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제외 비고 1. 노동자를 상사취업시키는 장소의 직업면은 50이하의 단계로 되어 있어도 100의 단계로 합니다. |
표12 부두 |
조도단계 |
콘테이너버스 |
카페리버스, 여객버스 |
위험물버스 | ||||||
200 |
- |
- |
- |
승강용 |
- |
- |
- |
- |
- |
100- |
에이프런 |
- |
- |
에이프런 |
- |
에이프런 |
- |
- | |
50 |
야드 |
- |
- |
야드 |
야드 |
임해도로 | |||
20 |
주차장 |
임해도로 |
임해도로 |
주차장 |
주차장 | ||||
10 |
- |
- |
- |
- |
- | ||||
5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비고 공원이 있는 장협, 부표 9을 표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