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출제범위 |
TV강의와 교재, 워크북 4강~14강 |
출제자 |
김엘림 본교 법학과 교수 |
시험대비 학습요령 |
필수학습사항을 TV강의와 교재, 워크북에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찾아 학습할 것 |
1.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109(28)
1)직접차별: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예를 들어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불리하게 하는 경우
2)직접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예를 들면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녀에게 응시할 기회를 동일하게 두되, 채용조건을 키170 센티이상으로 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은행원의 직무
수행상 키170센티 이상이라는 신체조건이 필요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이 차별의 의사를 가지고 남성 또는 여성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다르게 대우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달리 사용자가 차별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아니했든 지에 관계
없이 남성과 여성인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대우한 결과 특정성에게 불이익 또는 불평등한 영향이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차별의 개념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차별의 형태가 점차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로 변화됨에 따라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평등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통념, 그리고 관습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었다.
2. 성차별의 예외 =104(29)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
하고 있는데 다음 3가지로 정리된다.
(1) 진정직업적격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남성 속옷 매장의 판매원을 공모하면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2)모성보호 : 여성의 고유한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을 우대 또는 보호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그러나 육아는 남녀공동의 참여와 책임으로 해야 하고 법의 지원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여성에게만 육아를 이유로 우대 또는 보호하는 것은 성차별이 된다.
(3) 적극적 남녀차별개선조치 : 현존하는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거나 실질적인 평등을 촉진
하기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해당
된다.
3. 성차별에 대한 법의 규제의 범위 =114
법이 법률상의 차별 뿐 아니라 전통이나 관습, 임의단체의 의결에 따른 성차별까지 규제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부정적,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에게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2조(e))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및 관습을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2조(f))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에 호주제도에 관하여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헌법」과 전통의 관계에 관하여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2009.2.10 선고 2007나72665)는 서울Y시민단체가 여성회원에 대하여 성별만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원에서 배제시킨 조치는 우리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권의 원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은 사적인 법률관계라고 하여 헌법의 규율영역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공•사법의 구분을 넘어 법률관계 전 영역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헌법정신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2005년 7월 21일에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고, 여성의 종중지위를 인정하였다(2005.7.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은 법률상의 차별 뿐 아니라 전통이나 관습, 임의단체의 의결에 따른 성차별까지 규제한다.
4.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 금지규정
(1) ⌜헌법」
①제11조제1항(성차별금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32조제4항(여자근로의 보호와 차별금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36조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법: 현행법 중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남녀평등을 명시한 성차별금지법에 다음과 같은 법들이 있다. (성차별금지법)
①공통: 헌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②가족: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법(민법 제4편·제5편),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③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
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④교육: 교육기본법
⑤미디어: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⑥복지: 아동복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남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①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②이 법은 임금에 관해서는 특별히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남녀가 동일가치노동에 종사
하면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 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③“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 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④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
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⑤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예시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 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그러므로 이 원칙은 직무급이 실시되는 사업장에서 직무평가에 의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임금 체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⑦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이 원칙을 적용하여 남녀차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차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제7조)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
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제11조)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그런데 이 법은 임금에서의 성차별에 대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 원칙에 관한 조항
(제8조)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은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
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
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3)한편, 이 법은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제7조제2항)과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제11조제2항)
을 금지하고 있다.
(4) 이러한 성차별금지규정들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5. 남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법과 판례 =147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의 원칙이란 동일한 노동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노동과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근로자평등대우의 원칙을 임금지급에서 보장한 것이다.
이 원칙은 UN과 ILO의 협약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보호 및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 중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여 규정.
이 법은 8조에서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
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3월 14일에 처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교환원의 정년차별사건: 교환원정년을 53세로 상향조정
*여성결혼퇴직제관련사건: 교통사고 당한 미혼여사원의 정년퇴직연령을 5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판시
6. 성차별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 =159
*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점에 관한 위헌결정(1999.12.23 선고 98헌마363)을 하면서 처음으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평등권 위반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히 심사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①「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한 경우와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또는 `‘고용’의 영역에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고용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척도로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한편, 헌법재판소(2010.11.25 선고 2006헌마328)는 「병역법」 제3조제1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제11조)에 반하는 것임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헌법」이 ‘근로’와 ‘혼인과 가족생활’ 과 같이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병역의무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방의무의 이행으로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7. 헌법재판소가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헌법재판소의 인정사례
(1)동성동본금혼제(헌법불합치 결정1)): 성(姓)과 본(本)이 같으면 혼인을 금지한 제도
(1997.7.16 선고 95헌가6)
(2)제대군인가산점제도(위헌 결정2)):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기간제한 없이 부여한 제도 (1999.12.23 선고 98헌마363)
(3)국적취득에서의 부계혈통주의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차별취급(헌법불합치 결정) : 자녀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아버지
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아버지가 한국인인
자녀와 달리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는 외국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사
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향유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1997년 12월 13일 개정 전)의 조항 (2000.8.31 선고 97헌가12)
(4)호주제(헌법불합치 결정) : 남계혈통중심의 가(家)의 유지를 위하여 남성우열적으로
법률상의 가(家)를 대표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2005.2.3 선고 2001헌가9)
(5)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에 따르게 하는 부성(父姓)계승주의를 예외 없이 강제하는 제도(헌법불합치 결정):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원칙으로하는부성(父姓)계승주의 자체는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으나, 출생 직후의 자녀에게 성(姓)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母)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 외의 자를 부(父)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母)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성(父姓)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父姓)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의 조항(2005.3.31 개정 전)(2005.12.22 선고 2003헌가5,6병합)
(6)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형법⌟규정(위헌결정):「형법」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오늘날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들만의‘성행위 동기의 착오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으므로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2009.11.26 선고 2008헌바58)
2)헌법재판소가 성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에서 부부사이에 현저한 차등을 둔 구(舊)「국민연금법」
(2008.11.27 선고 2006헌가1]
(2)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2010.11.25 선고 2006헌마328)(2009
8. 대법원이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인정하지 않은 사례
1) 대법원의 인정사례
(1) H공사가 여성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인사규정으로 12세 낮게 정한 조치 (1988.12.27 선고 85다카667)
(2) A생명회사가 부부사원 중 1인을 명예퇴직신청대상자로 정하고 명예퇴직에 따른 우대
조치 없이 여성배우자에게 신청하도록 강요한 조치(2002.7.26 선고 2002다19292)
(3) H회사에서 남성근로자 일부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특별한 훈련 없이도 전기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차등지급한 조치를 남녀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원칙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2003.3.14 선고 2002도3883)
(4) 종중이 여자녀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2009.11.5 선고 2008다70220)
(5) 종중이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성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07.9.6 선고 2007다34982)
(6) H협회가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하고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을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을 한 조치 (2006.7.28 선고 2006두3476]
(7) 서울YMCA가 그 정체성이 전통적 남성단체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여성회원은 총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조치 (2011.1.27 선고 2009다 19864)
2) 성차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강간죄의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형법조항의 합리성 인정(1967.2.28,67도1)
2. H공사 여성전화교환원의 5세 정년차등조치의 성차별인정(대법 1996.8.23, 94누13589)
3. D제분 여성결혼퇴직제의 증거 불인정(대법 2001.12.27, 2000두7797)
4. 부부사원 중 1 인을 명예퇴직신청대상자로 정하고 명예퇴직에 따른 우대조치를 제시하면서 여성배우자에게 신청하도록 권유한 N협동조합의 조치(대법 2002.11.8, 2002다35739)
9.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
(1)남녀 동일수준의 얼굴흉터에 대하여 남성에게 여성보다 낮은 재해보상등급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남성차별인정(2002.11.25 결정)
(2)중.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치마교복착용을 의무화한 조치(2003.1.24 결정)
(3)서울Y시민단체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는 조치에 대한 여성차별인정
(2004.5.10 결정)
(4)병원이 간호사를 모집하면서 남성지원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에 대한 남성차별인정
(2008.1.28 결정)
(5)해양대에서 여성신입생의 입학정원을 남학생의 10%로 정한 조치(2006.5.29.결정)
(6)모자보호시설과 달리 부자보호시설에만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한 조치(2008.1.14.결정)
10. 가족법 중 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
가족분야에서 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
(1) 부부 사이에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소유권자를 남편에서 부부로 변경
(1977.12 개정)
(2) 부계(父系)·모계(母系)의 친족범위의 차등의 폐지(1990.1 개정)
(3)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및 입양에 관한 결정권자를 남편에서 부부 공동으로 변경(1990.1개정)
(4) 부부동거장소 결정권자가 남편에서 부부로 변경(1990.1 개정)
(5) 생활비용부담자가 남편에서 부부로 변경(1990.1 개정)
(6) 재산상속에서 상속분의 자녀완전균분화와 부부차별해소(1990.1 개정)
(7) 근친혼 금지 범위의 남녀동일화(2005.3 개정)
(8) 이혼부부 중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었던 조항의 폐지(2005.3 개정)
(9) 혼인적령에서 남녀차등을 폐지하고 18세로 통일(2007. 12 개정)
11. 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
고용분야에서 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
(1)「선원법」에서 여성의 선원취업금지규정의 폐지(1981.8 개정)
(2)「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차별금지규정이 남녀차별금지규정으로 변경(2001.8개정)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여성근로자에서 남녀근로자로 변경(2001.8 개정)
12. 현행법의 남녀차등규정
현행법에서 성차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남녀차등규정
(1)「민법: 자녀의 부성(父姓) 계승주의(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 5,6병합)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父姓)계승주의 자체는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재판관 9명 중 4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서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다른 취급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는 남녀배우자를 동일하게 대우)
(3)⌜소득세법⌟: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인 피부양자의 연령
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 (「국민연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직계존속인 남녀피부양자의 연령을 동일화)
(5)⌜식품위생법 시행령⌟: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
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정의
(6)⌜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성인지적 입법사례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
(7)「형법」: 강간죄의 보호대상을 부녀자로 한정(대법원(1967.2.28 선고 67도1)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결)
(8)⌜병역법⌟: 징집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헌법재판소(2010.11.25 선고 2006헌마328)는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9)「여성발전기본법」의 존재
(10)「정부조직법」: 여성가족부의 설치
13.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의 의의와 사례 =18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이란 어떠한 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이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법을 말한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의 Affirmative Action, 유럽에서의 Positive Action,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의 ‘잠정적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은 어떠한 유형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하여 규정?
(1)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차별이 아님을 명시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여성할당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여성임용(위촉)목표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양성임용목표제: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5)여성의 고용 및 사회참여촉진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분야별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의 사례
1)정치.행정분야: 여성공천할당제, 인권위원의 여성할당제, 공무원의 양성채용목표제, 정부위원 회의 여성위원참여목표제
2)고용.경제분야: 적극적 고용차별개선조치, 여성고용장려금제도,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과 경제활동지원조치,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지원조치
3)교육분야: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임용조치계획,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할당제, 여성활동 취약분야의 교육장려
4)과학기술.농어촌분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여학 생의 이공계분야 진출유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적극적 조치의 실시, 여성과학기술 담당직원의 지정,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 교육훈련), 여성발명인의 육성과 지원,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향상,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1>정치·행정분야의 법 중 어떠한 법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해당되는가?
(1) 여성공천할당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 인권위원의 여성할당제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3) 공무원의 양성채용목표제를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4)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목표제를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
2>고용·경제분야의 법 중 어떠한 법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해당되는가?
(1)적극적 고용차별개선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실직가구주여성의 고용촉진장려금과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3)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과 경제활동지원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4)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지원조치를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교육분야의 법 중 어떠한 법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해당되는가?
(1)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임용조치계획과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2)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할당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3) 교육에서의 여성활동취약분야의 여성육성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기본법」
4>과학기술·농어촌분야의 법 중 어떠한 법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해당되는가?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 및 채용목표제와 직급별 승진목표제에 관하여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여성발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발명진흥법」
(3)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4. ⌜공직선거법⌟의 여성공천할당제 =190
여성공천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7조 제3항)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7조제4항
)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정당자금법을 2006년 4월 28일에 개정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 여성을 공천하는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보조금을 여성후보자의 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15. 여성채용목표제 또는 여성할당제를 규정한 법의 사례 =190
1)여성할당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여성채용(임용,위촉)목표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및 지원에관한 법률
16. 모성보호법의 특성과 사례 =211/215
*모성보호에 대하여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차별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그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1919.10 채택, 2000.6 개정)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모성보호비용은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모성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한다.
(1) 남녀 간의 생물학적·본질적 차이는 여성이 모성기능을 가지는 것에 있으므로 모성기능에 관해서는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이념에 합치한다.
(2) 여성이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출산·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은 물론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건강한 인력을 가정·기업·사회·국가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성기능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 모성기능으로 인해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모성보호는 여성이 임신·출산·수유로 인하여 취업이나 사회참여를 못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여성의 근로권과 사회참여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여성이 임신·출산·수유를 기피하는 문제를 경감시키고 여성의 인력활용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여성의 고유한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현행법 중 모성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과 같은 모성보호법(15종)이 있다.
@모성보호를 위한 현행법
분야 |
법 |
공통 |
헌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가정 |
건강가정기본법 |
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행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교육 |
교육공무원법 |
복지 |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대 상 |
법 |
일반여성 |
헌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
여성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여성공무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 |
여성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여성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여성수용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의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
@근로여성에 대한 현행법의 모성보호
현행「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들은 내용상 ①`유해·위험업무에 대한 보호, ②`근로시간에 관한 보호, ③`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와 편의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①유해·위험업무에 대한 보호: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금지, 여성의 갱내근로금지
②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적용 제외
③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와 편의: 생리휴가(무급), 산전후휴가(유급)와 산전후휴가급여, 유·사산 휴가(유급)와 휴가급여. 쉬운 근로에의 전환,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유급),수유(육아)시간(유급)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따라 결정해야
하되, 단시간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그 근로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영 제9조 별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모성보호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 법은 모성 보호를 법의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정책과 기본계획에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7조).2007년 12월에
개정된 법은 ‘모성보호’라는 제목의 제3장을 신설하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있고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
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8조제1항, 제3항).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조항
을 신설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제18조의2).
17. 돌봄노동지원법의 특성과 사례 =228
돌봄노동지원의 의의와 특성은 무엇인가?
*‘돌봄노동’이라 함은 자녀양육과 가족간호 등 보호와 간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는 일을 말하며, ‘보살핌노동’이라고도 한다. 돌봄노동지원이란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지원하는 조치를 말하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은 돌봄노동지원을 누구에게 하는가?
초기에 돌봄노동지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현재는 남녀 모두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돌봄노동과 그 지원에 관하여 남녀평등의 관점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제협약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법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임신·출산·수유는
여성만이 할 수 있지만, 육아나 가사노동 등의 돌봄노동은 남성도 할수 있고, 부모로서 함께
참여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며, 또한 돌봄노동은 국가가 해야 할 인력의 양성과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일이므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기능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어떠한 법이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현행법 중에 돌봄노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과 같은 돌봄노동지원법이 있다(15종).
분야 |
돌봄노동지원법 |
공통 |
헌법, 여성발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정 |
「건강가정기본법」 |
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행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교육 |
교육공무원법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현행 돌봄노동지원법은 어떠한 지원을 하는가?
2011년 6월 현재 돌봄노동지원법의 유형을 지원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1)육아지원법,
(2)가족간호지원법, (3)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의 지원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육아지원법: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공무원의 육아휴직대상 자녀: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보육시설 등의 보육서비스 제공(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등)
*육아지원을 위한 근무제도
②가족간호지원법:배우자출산간호휴가(3일의무급휴가)/가족간호휴직제도/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③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법: 가족친화적 직장환경·마을환경 조성사업
18. 젠더폭력방지법의 특성 =244
젠더폭력이란 남녀불평등한 사회문화에서 젠더에 기초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젠더(gender)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나 상호관계에 관한 이해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인간의 존엄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도 한다.
현행법 중에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젠더폭력방지법에 다음과 같은 법들(18종)이 있다.
<표 3-7> 젠더폭력방지법
분야 |
법 |
공통 |
헌법, 여성발전기본법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육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
성폭력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특성 =251
20. 성희롱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 =256
21. 성희롱 관련 판례와 결정례의 입장 =265
22. 현행 성폭력범죄의 관계법령의 명칭 =273
23. 현행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주 =277
24.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에 관한 특례 =280
2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조치 =286
26. 현행법의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 =299/303
27. 현행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리특례 =304
28.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조치 =312
29. 현행법의 성매매의 개념과 성매매범죄 =323/327
3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방지를 위한 현행법의 공통된 대책 =333
31. 인권침해,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는 현행의 권리구제기관=352
32.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기관 =362
남녀평등에 관한 권리구제제도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과 같이 남녀평등에 관한 권리침해사건이나 남녀평등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령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기관과 절차를 말한다. 구조제도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형 법령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남녀평등권의 구제제도와 법률구조제도의 종류는 다양하다.
<표 3-9> 남녀평등에 관한 권리구제제도
자율적 고충처리제도 |
●남녀고용평등 관련 자율적 고충처리제도 ●성희롱·성폭력 관련 자율적 고충처리제도 |
비사법적 권리구제 |
●지방노동행정기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사법기관의 권리구제 |
●경찰과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
법률상담 |
●고용평등상담실 ●가정법률상담소 ●여성폭력긴급전화 센터 1366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 1577-1366)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지원시설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원 |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진정처리 |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법집행기구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을 집행하는 기구에는 여성정책과 성주류화를 담당하는 행정기구와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이 있다. 현재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는 주요 행정기구는 다음과 같다.
<표 3-10> 남녀평등에 관한 행정체제
● 여성정책총괄부처 : 여성가족부 ● 중앙행정부처의 여성정책책임관 ● 여성정책책임부서 ● 여성정책조정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부서 |
33. 「여성발전기본법」 의 여성정책 =378
34.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