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ㅁ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사업연도 전반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에 대한 법인세 일부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
ㅁ 중간예납대상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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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신설된 법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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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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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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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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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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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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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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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 2 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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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7년간 감면) 등 |
ㅁ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전년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 ·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 기준
중간 예납 세액 |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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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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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전사업연도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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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당해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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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 · 납부하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 |
**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간 예납 세액 |
= |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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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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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 납부
** 신고 · 납부 기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납부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ㅁ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은 신고서 작성방식 또는 신고서 전송(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계산기준으로 가결산하는 경우는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다.
** 신고서 작성방식
인터넷에 접속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① |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 접속 |
② |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 기본사항입력 - 신고내용입력 - 오류 검증 |
③ |
신고자료 전송 |
④ |
신고자료 저장 |
⑤ |
접수증 발급 |
** 신고서 전송(변환) 방식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① |
법인 · 세무대리인 PC에 변환프로그램 설치 |
② |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
③ |
신고서 변환 (오류검증) |
④ |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⑤ |
신고서 전송 |
⑥ |
접수증 발급 |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
ㅇ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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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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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
ㅇ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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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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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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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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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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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차대조표 (금융 · 보험 · 증권업 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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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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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손익계산서 (금융 · 보험 · 증권업 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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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명세서 (제조 · 공사 · 임대 · 분양 · 운송 · 기타원가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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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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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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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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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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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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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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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면제)신청서 |
ㅁ 불성실신고 ·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 · 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 (미납부세액 * 1일 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