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1 일의 역사
[1998] 쿠르드 난민 대탈출 [1996] 공공장소 금연 실시 [1995] 국제무역기구(WTO) 공식 출범 [1995]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 [1994] 서울시, <서울 정도 600년의 해> 선포 [1993]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 [1991] 김일성, 신년사 통해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의 [1990] 김일성, 신년사 통해 남북한 최고위 당국 정당 수뇌협상회의 제의 [1990] KBS 문자다중방송 시작 [1989] 전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1989] 무대공연물 각본 대본 사전심사제 폐지 [1989]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1988]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연석회의 제안 [1983] 미터법 사용 의무화 [1983]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명시한 공직자 윤리법 발효 [1982] 한국전력공사 발족 [1979] 미국과 중국, 정식 국교 수립 [1978] 인도항공 보잉 747기 폭발로 봄베이 근처 바다에 추락, 213명 사망 [1978] 동력자원부 발족, 초대 장관에 장예준 [1977]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 2백9만5천명 대상 의료보호제도 실시 [1973] 영국-아일랜드-덴마크, EC에 가입 [1972] 프레스카드제 실시 [1971] 남산 제1호 터널 개통 [1969]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제 발족 [1967] 미국,영국,프랑스,일본 최초의 4원 TV 중계에 성공 [1966] 한국-일본, 대사 임명에 동의 [1966] 계간 <창작과 비평> 창간 [1966] 초중고 교원들에게 단일호봉제 실시 [1964] 미터법 실시 [1963] 부산, 직할시로 승격 [1963] KBS-TV 유료광고방송 실시, 시청료 징수 업무 개시 [1962] 정부 연호를 서기로 바꿈 [1961] 원-달러 환율을 1,000:1로 인상 [1960] 카메룬 독립 [1959] 쿠바 혁명으로 카스트로 집권 [1959] 유럽공동시장(EEC) 발족 [1957] 현대만화가협회 창설 [1956] 수단 공화국 독립 [1955] <현대문학> 창간 [1955] 문교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작성 [1951] 중공군 6개 사단, 38선 공격 개시 [1949] 친일파와 부일협력자 처단 위한 반민특위 발족 [1949] 남북한 우편물교환협정 체결 [1949] 미국, 한국정부를 정식 인정(초대 대사에 무초) [1947] 중국, 신헌법 공포 [1928] 조선일보, 최초로 신춘문예 입선작 발표 [1922]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 개설 [1912] 중화민국 수립, 손문 대통령 취임, 공화제 선포 [1911] 일본총독부, 조선독립운동 말살책인 105인 사건 조작 [1910] 청 나라, 중화민국으로 나라 이름 바꿈 [1901] 호주 건국 [1897] (고종광무 원년) 서울에 최초의 석유 가로등 설치 [1896] (조선 고종 33) 우리 나라 양력 사용 시작 [1883] (조선 고종 20) 제물포 개항, 인천으로 이름 바꿈 [1864] 미국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태어남 [1863]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 태어남 [1863] 미국 대통령 링컨, 노예 해방 선언 [1801] 소행성 처음 발견 [1574] (조선 선조 8) 율곡 이이, 임금에게 <만언봉사> 올림
[오늘<1305>(1월1일)] 謹賀乙酉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다. 육십갑자는 음력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그래서 을유년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설날, 양력 2월9일이다. 그러나 육십갑자도, 해를 따질 때는, 보편의 중력에 끌려 일상적으로는 점차 양력에 흡수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오늘 을유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치자. 직전 을유년은 1945년, 해방의 해였다. 그 해에 설립된 출판사 하나는 을유문화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해방 예순 돌이다. 해방 60년을 되돌아볼 때, 한국인들은 사뭇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끔찍한 내전과 가혹한 군사정권 같은 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 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를 키우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지금부터 꼭 백 년 전이 절망과 분노 속에서 우리 국권을 외세에 넘긴 을사년(乙巳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들이 이룬 성취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비록 지난 을유년에는 합쳐져 있던 민족이 지금은 둘로 갈라져 있지만, 그리고 북쪽 사정이 여러 모로 을씨년스럽긴 하지만, 남과 북의 관계가 큰 틀에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또렷해 보인다.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바로 그 을유년처럼, 이번 을유년에도 남북의 한국인들 전체가 기뻐할 일이 생기길 기원한다.
올해는 닭의 해다. 자신이 옥사(獄死)하고 을유 해방이 된 뒤에야 활자화될 수 있었던 한 시를 이육사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광야(曠野)’라는 연으로 시작한 바 있다.
사람의 자취를 대유(代喩)할 만큼 닭은 인류와 가까운 동물이었던 것이다. 물론 닭으로서는 그것이 큰 불행이었다. 제 고기만이 아니라 알까지 갖다 바쳐야 했으니 말이다. 아, 정초부터 동물해방전선 대변인 노릇을 자청하고 싶진 않다. 두루 근하을유(謹賀乙酉)!
1월 1일 제목 : 쿠바혁명 성공 -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분류 : 정치 지역 : 국외 체게바라의 상을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는 카스트로
16세기 초에 에스파냐인에게 정복된 뒤부터 19세기까지 에스파냐의 식민지이였며, 신대륙과 에스파냐 본국을 잇는 교역의 중계지로 번영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독립전쟁의 영향을 받아 1868년 독립운동이 일어나 10년간 내란이 계속되었다. 95년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발발하였고, 98년 미국에스파냐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자 1902년에 독립하였다.
그 뒤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59년 풀겐시오 바티스타의 장기 독재를 타도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하였다. 카스트로가 창당한 쿠바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Cuba;PCC)이 유일한 정당으로 PCC의 정치국이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모든 공식 통치기구들을 장악하고 있다. 입법권은 지방의회에서 5년마다 선출되는 510명으로 구성되는 인민의회가 갖고 있으며, 최고사법기관은 인민최고법원이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쿠바는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 이후 1902년 독립하였지만, 미국자본에 종속된 사탕수수 단일작물재배 경제가 형성되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토지가 미국자본과 쿠바인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독재정권의 부패도 심화되어 여러 차례의 민중봉기가 일어났지만 미국의 비호하에 진압되었다.
바로 이러한 정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쿠바에 ''12명''의 혁명가들, 이들이 1956년 12월 2일에 그란마호로 쿠바 해안에 상륙한 후에 펼쳐나간 게릴라 활동은 혁명가를 꿈꾸는 20세기의 치기어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범(典範)''이자 ''야전교범(野戰敎範)''이다.)
애초 84명의 승무원이었던 그들은, 정부를 입수하고 출동한 바티스타 정부군과의 전투 끝에 결국 12명만이 살아남는다. 이후 이들은 본거지를 마에스트라 산맥의 밀림지역으로 옮겨 2년여간의 끈질기고 확신에 찬 투쟁을 펼쳐나간다.
일차적으로 이들이 성공한 것은,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소외와 압제, 수탈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각성시켜 반독재·반미제국주의적 분위기를 거국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이다. 십여명의 패잔병들은 지속적으로 전단을 등사하고 살포했으며, 방송과 사상교육을 통해 점차 동참자들과 지지자들의 저변을 확대했다. 곧 쿠바 현지에서 병력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만명의 바티스타 정부군과 게릴라전을 줄기차게 수행할 수 있게된다. 드디어 1958년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승전함으로써 독재자 바티스타 정권을 침몰시키고 이듬해 1월 벽두에 수도 아바나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가 주동이 된 이 쿠바혁명은 가히 20세기 역사상 제일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
계속적인 미국의 투자화, 설탕 업, 관광산업, 도박산업에 힘입어 경제발전이 계속되었으나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정치적 부패가 지속되던 끝에 1958년 오랫동안 망명생활과 농민과 도시중간층의 지지를 받은 대정부 게릴라전을 지속했오던 혁명적 공산주의자 피델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타도하고 혁명에 성공하였다.
카스트로 정권은 1959년 6월 농지개혁법을 시행, 쿠바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보복이 일어났다. 1960년 소련과 수교하고 1961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되었다. 혁명후 카스트로는 자본주의를 폐지, 외국인소유 기업의 국유화, 농업의 다각화와 근대화 등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1961년 4월 사회주의 혁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61년 5월 소련과 대사관 교환 설치했으며 1961년 12월 사회인민주의 혁명통일당(PPC)을창설했다.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어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反)카스트로 망명군의 1961년 피그스 만 침입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때 최악에달했다.
1965년 10월 쿠바공산당이 결성되고 1972년 공산당 기구개혁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1975년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되었고 1976년 2월 신헌법에 공포되어 사회주의 헌법이 구체화 되었으며 같은해 12월 새로운 국가기구가 발족하였다.
1960-1970년대에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혔고, 제3세계로 확산되는 공산주의 혁명에서도 소련을 대신해 활약했다.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을 지원해왔으며 앙골라, 에디오피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카스트로 정부는 모든 계층에 대한 교육, 의료혜택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침체되었고, 계속 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에 크게의존하였다.
1980년 12월 각급 대표부와 공산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카스트로 체체확립을 기반으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용하면서 공산주의체제를 더욱강화했다.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3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사회주의노선을 채택하여 소련과 동구권의 국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했다. 소련과 동구권의 변혁이후 쿠바는 개방과 개혁의 압력을 받고 있으나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독자적 사회주의 추구라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다.
1991년 제4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구 소련과 동구의 붕괴후 야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사회주의 체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도입하였다. 이런 원칙하에 중국식 개혁모델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출증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나 개인의 부업을 인정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단계에 있다. 1992년 7월 구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명시한 헌법전문의 일부를 삭제하고 동시에 종교활동의 유를 보장하고 직접, 간접선거의 도입 등 헌법개정을 승인하였다. 천안문사건으로 고립된 중국에 접근하여 1990년 5월 중국공산당이 쿠바를 방문하였다. 개헌후 국가인민회의 의원 선거를 1993년 실시되었으나 98.7%의 투표율로 카스트로의장이 선출되었다.
피델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61년에 감행한 비밀공작 `피그만의 침투작전''은 냉전시대 중앙정보국이 저지른 `추악한 과거''중 하나다.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불과 9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쿠바에 16개월전 공산혁명이 성공하자 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카스트로 암살과 정권 전복을 위한 특공대 비밀작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쿠바의 피그만에 침투한 1400여명의 특공대원들은 무참히 당하고 말았다. 200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나머지는 모두 생포됐다.
버금일지
▶1863 링컨 노예해방 선언 - 분류 ; 정치 - 지역 : 국외 - 내용 : 링컨 대통령은 이미 1862년 9월 22일 노예해방 예비선언을 발표하여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의 주(州)들이 1863년 1월 1일까지 연방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나, 남부의 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 선언을 정식으로 포고하였다. 이 노예해방 선언으로 약 10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되게 되고, 전쟁 후 미국 전역에 걸친 노예제도의 폐지가 확정되었다.
비록 이 선언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모든 주의 노예를 전면 해방한다는 내용의 선언이었지만 그러나, 델라웨어·켄터키·메릴랜드·미주리의 경계 4주(州) 및 테네시·버지니아·루이지애나 등 북군 점령지의 노예는 대상 외로 두었다[기실 노예해방을 선언한 링컨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조차 해방시키지 않았다]. 결국 노예해방 선언은 남북전쟁의 전세를 북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남군 점령지역의 노예만을 해방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공화당 내에서 점진적·유상적(有償的)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즉각적인 전면 해방 및 노예주(奴隸州)의 격퇴를 주장하는 진보파의 절충에 의한 것으로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북부의 명분을 표명하는 의도도 있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노예 각주의 조기복귀, 남부의 사기 상실과 북군의 도덕적 우세 등 남북전쟁의 전략적인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1865년 수정헌법 13조가 비준됨으로써 공식 승인되었다.
링컨 (1809.2.12~1865.4.15).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재임 1861~65). 켄터키주(州) 호젠빌 출생.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지만, 독학하여 1837년 변호사가 되어 스프링필드에서 개업하였으며, 34~41년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47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미국-멕시코전쟁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 하원의원직은 1기로 끝나고 변호사 생활로 돌아갔다. 50년대를 통하여 노예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크게 고조되자 정계로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56년 노예반대를 표방하여 결성된 공화당에 입당하여, 그해 대통령선거전의 공화당후보 플레먼트를 응원함으로써 자신의 웅변이 알려지게 되었다.
58년 일리노이주(州) 선출의 상원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S.A.더글러스와 치열한 논전을 전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더글러스와의 공개논전에서 행한 “갈려서 싸운 집은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의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 는 유명한 말을 하여 더글러스의 인민주권론을 비판하였다. 선거결과에서는 패하였으나, 7회에 걸친 공개토론으로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6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은 노예제에 대한 그의 견해가 과히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노예제 유지의 브리켄리지와 인민주권의 더글러스의 두 명의 후보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링컨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의 당선과 함께 남부 제주(諸州)는 잇달아 합중국을 이탈하여 남부연합국을 결성하였다. 링컨은 이미 노예제를 가지고 있는 남부 제주의 노예를 즉시 무조건 해방시킬 생각은 없었으나, 앞으로 만들어질 준주(準州)나 주(州)는 자유주의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자 링컨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지, 노예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4월 섬터 요새에 대한 남군의 공격으로 마침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 그는 의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고,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여 인신보호령장의 정지, 언론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강행, 반대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여러 세력을 조정하여, 북부의 강경론자들을 누르면서 노예해방을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것이었다.
전황은 처음에는 북군에게 불리하였으나, 62년 9월 남군이 수세로 몰린 때를 노려 노예제 폐지를 예고하고 외국의 남부연합국 승인을 저지함으로써, 북부와 해외여론을 자기편으로 유도하여 전황을 일거에 유리하게 전개하는 데 성공하였다. 63년 11월 게티즈버그국립묘지 설립 기념식 연설에서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다. 전쟁 중인 64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선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U.S.그랜트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승리가 계속된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65년 4월 9일 남군사령관 R.E.리가 애포매턱스에서 그랜트에게 항복함으로써 남북전쟁은 종막을 고하였다. 전쟁이 종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관대한 조치를 베풀어 남부의 조기 연방 복귀를 바랐으나, 남군 항복 2일 후인 4월 14일 워싱턴의 포드극장에서 연극관람 중 남부인 배우 J.부스에게 피격, 이튿날 아침 사망하였다.
▶1949 미국, 남한 단독정부 인정 - 분류 : 정치 - 지역 : 국내 - 내용 : 미국은 먼저 한국정부 수립이 1943년 12월 미국·영국·중국등 3국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또 카이로 선언의 원칙은 포츠담 선언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서 재확인됐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소련과의 협상 끝에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정부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결정에 의해, 정당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새 정부를 한국의 합법정부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및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협상할 대통령 특사로서 로드 아일랜드 출신인 존 무초(John j Muccio)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한 이 성명은 무초가 초대 주한 미대사를 맡게 될 것임을 일찍 명시해 놓았다.
이승만 정권은 이 성명에 대한 답신을 통해 미국이 대통령 특사로 무초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즉각 찬성한 답신을 보내기도 했다. 8월17일 미국에 보낸 답신에서 이승만은 『일제에 의해 훼손된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치하했다. 5월 20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되어서, 초대대통령으로〈이승만〉이 당선되었고. 8월 15일, 드디어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실로 해방된지 만 3년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기나긴 분단의 질곡으로 접어드는 민족의 통한을 겪게 된다.
▶1949 친일파와 부일협력자 처단 위한 반민특위 발족 - 분류 : 정치 - 지역 : 국내 - 내용 : 반민특위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는 당연히 두들기고 건너야할 돌다리였다. 일제에 빌붙어 민족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 아부·협력했던 민족반역자·친일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민특위의 발족은 민주적 새 질서를 건설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연히 해방과 동시에 행해 졌어야 할 이 거족적인 작업은 3년여에 걸친 미군정당국의 방해로 저지되다가 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란 비극을 확인하고서야 시작되었다.
미군정당국이 한국민중의 주체적이고도 지극히 민주적인 요구를 짓밟고 내세운 이유는 가소롭게도 "한국에서 점령정책을 수행할 인재의 부족"이라는 식민지 침략근성이었다. 반만년 역사의 정통성을 간직해온 배달민족의 잠재력을 능욕한 것이다. 남한만의 단독선거(48. 5. 10)를 치루게 하고 점령군으로 침략해 온 미군정 당국이 저지른 행동은 일제에 빌붙어 동포를 죽이던 주구들을 재등용시킨 것이었다. 친일파·민족반역자·부일(附日)협력자 등의 모리간상배를 그대로 앉혀두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끔 초치고 장친 것이다. 미국이란 온실 속에서 자라난 독재의 독버섯들은 남한의 현대사를 피로 물들였다.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40차 본회의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부일협력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법 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미 47년 7월 미군정하에서 구성된 과도정부입법의회에서 제정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이 미군정당국에 의해 공포되지 못했던 울분을 이제서야 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날 본회의는 이미 제정·공포된 헌법 101조의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가결 심의를 거쳐 9월7일 59차 본회의에서 103 : 6으로 가결되어 9월22일 공포되었다.
공포된 법에 따라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 위원회는 김상덕위원장외 9명의 위원과 특별재판부(김병로 대법원장)와 특별검찰부(권승렬 대검찰청장) 중앙사무국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민족의 의지로 표출되었던 반민법의 골자는 글귀 한자한자마다 독립국을 염원하는 피와 화약냄새가 진하게 묻어 있었다. ①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1/2이상을 몰수한다. ②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의회 의원이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흑은 1/2이상 몰수. ③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흑은 일부를 몰수. ④ 작위를 받았거나, 책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비행기 병기·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관공리로서 그 직위를 악용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종교·사회·문화·경제·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악질적인 반민족 언론·저작과 기타방법으로 지도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정부 흑은 일부를 몰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이 거론되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하루속히 반민특위가 가동되기를 학수고대했다. 쏟아져 나온 성명서들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마당에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필요한 것은 민족 정기의 앙양이므로 친일파 반역자 처단 법단은 관용과 자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추상같은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례로 45년 8월7일자 경향신문 논설은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는 법을 만들자는 말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땅이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왜정에 아부하여 조국을 팔아먹고 동포를 괴롭혔던 악질적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국민의 부르짖음은 무시된 채 관리로서 미군정 아래 구석구석 파고들어 앉았으며 중요한 산업부문에 뿌리박고 들어가 조금도 앙심의 가책을 받음이 없이 뻔뻔스럽게 활개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손으로 뽑아 내세운 대변자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들고나선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문서상의 처단법에 그치지 말기를 부탁하는바다'' 라고 질타하고 있다. 반면 이종형(대한일보사장) 같은 친일파들은 "소급법을 만들어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려는 것은 공산당을 즐겁게 하는 처사"라고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친일 및 극우단체들을 충동질하여 관제데모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승만과 한민당은 자기의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온갖 방해공작을 펼쳤다. 친일관료들을 거느린 이승만으로서는 당연했을 것이다. 반민법실시에 대하여란 담화문에서 이승만은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반민특위활동을 헌법위반 운운하더니 "어떤 법이라도 전국치안에 관계 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함이 마땅하다"는 억측을 담은 담화문에서 민족적 의지에 정면도전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굽힘없이 활동을 전개한다. 국회는 물론 사법부, 반민특위는 한결같이 이승만과 친일파들의 반동을 뚫고 민족주체성을 살리는데 혼심을 기울였다. 이에 이승만 일파는 갖가지 중상 모략(반민특위 위원들을 친일파로 모함하고, 신상조사를 하여 투서를 보내는 등), 테러(반민특위 강원도지부 조사부장 김우종에 대한 총기오발을 가장한 암살음모), 반민특위요원 암살음모(전 서울시경 수사과장 노덕술 등은 직업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하여 특별재판부 김병로 재판장외 14명을 죽이려 함)등을 끊임없이 획책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한 6·6사건을 계기로 민족주체성을 일으켜 세우겠다던 반민특위의 성스러운 깃발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친일·반동모리배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말았다. 6·6반민특위 기습사건은 극우 유령단체들이 반민특위를 헐뜯고 체포된 친일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사주한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서 사찰주임 조웅선등을 반민특위가 전격구속한데 불만을 품은 경찰과 이승만의 반민족적 쿠데타였다.
결국 반민특위 기습사건은 반민특위 활동을 극도로 약화시켰고 반민특위 내부에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이틈을 타고 친일파들을 다시 기승을 부리며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48년 8월31일까지로 앞당긴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특위위원을 구성하여 반민특위는 활동 1년여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말았다(49. 9. 22). 총 682건을 취급하였으나 실제로 처형받은 숫자는 불과 10여 명(박흥식, 최 린, 김태석, 김연수, 이광수, 최남선 등), 그나마 이들도 모두 풀려 나고 말아 당초의 의지는 하나도 영글지 못한채 반민특위는 민족사 천추의 한으로 남고 사라졌다.
▶1951 중공군 6개 사단 38선 공격 - 분류 ; 전쟁 - 지역 : 국내 - 내용 :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이 한·만 국경선 부근까지 후퇴하게 되자,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이유로 대규모의 군대를 한국전에 투입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러한 중공군의 본격적인 개입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1950년 11월 24일 개시하였던 공격을 중단하고 수세로 전환 하여 전면적인 철수작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11월 30일을 고비로 철수가 가속화되어,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 12월 하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38선 이남 으로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1959 유럽공동시장 발족 - 분류 : 정치 - 지역 : 국외 - 내용 :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폴 슈망이 이른바 슈망플랜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슈망은 서유럽의 석탄과 철강자원을 모든 관련국가들과 새로운 초국가적 정부가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공동출자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중공업분야에서 모든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로 향하는 첫 단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슈망플랜은 석탄과 철강생산의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슈망의 이 제안에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동조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초국가적 정부의 창출에는 열성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초국가적 기구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해 하고 있었다. 결국, 새로운 초국가적인 조직안에서 참가국들의 이익을 대표할 어떤 권위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초국가주의와는 대립되는 제안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6개국은 오랜 토론과 협상 과정을 거쳐 경제적으로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는 초국가적 기구의 틀을 창출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1951년 4월 18일 조약은 서명되었다. 이 조약을 우리는 빠리조약 또는 ECSC조약으로 부른다.
파리조약은 각국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비준에 성공하였고, ECSC는 1952년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952년 8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 이렇게 6개국이 석탄, 철강 부문 공동정책으로 전후 경제 복구와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방지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따라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시켰다.
1958년 1월, 로마 조약에 따라 구주경제공동체(EEC) 및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발족하였고, 1960년 5월, 영국 등 EEC에 가입하지 않은 북구국가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발족시켰다. 1967년 7월, EEC, ECSC, EURATOM 집행부는 구주공동체(EEC)로 일원화했고, 1968년 7월, EC의 관세동맹 완성(역내관세 철폐 및 공동관세제 실시)하였다. 1972년 1월, 브뤼셀에서 영국이 드 디어 회원가입조약에 서명을 하고, 영국은 10여년 간의 인내 끝에 정식으로 EC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일랜드와 덴마크가 가입하여 EC회원국은 9개국이 되었다. 노르웨이는 심각한 국내 정치분열만 남긴채 가입을 거부하였다.
1979년 6월 최초로 유럽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였으며, 1981년 6월, 그리스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그리스는 1961년 준회원국이었으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협정이 중지된 상태였다). 1986년 1월, 스페인과 포루투칼이 가입했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994년 2월, EC를 유럽연합으로 변경하였고, 1995년 1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를 가입시켰다. 이상의 15개 정회원 국가 외에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의 여러나라와 가입 여부를 놓고 현재 협상 중이며 유럽연합은 장차 25개국을 회원국으로 그 숫자를 늘여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1999년 유럽연합은 단일통화인 유로통화를 단일통화권으로 통합했다. 유럽연합이 99년 1월 단일화폐 유로를 출범시키기로 한 사건을 〈월스트리트저널〉은 장래 유럽혁명이라 불리울 것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파리에서 만난 세계체제론자 이매뉴얼 월러스틴도 세계체제론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라며 이제 유럽에서는 국민국가의 존재방식이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일통화의 출범은 세계적 측면에선 세계 교역량의 18.6%(미국 16.6%), 세계 총생산의19.4%(미국 19.6%)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과 달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을 의미한다. 금융분야에서 이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체제를 낳았던 44년의 브레튼우즈협정에 비견된다. 유럽연합 25개국 모두가 경제통합에 참여할 경우 세계최대의 단일통화권이 형성되고 유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국제결제 등에서 차지하는 유로의 비중도 현재 회원국 통화가 차지하는 3분의 1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911 105인 사건 발생 - 분류 : 정치 - 지역 : 국내 - 내용 :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강제합방을 통하여 실제로 무력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긴 하였지만 국내에 이에 저항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족세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세력이 바로 기독교 세력이었다. 그 이유는 우선 1908년 3월에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스티븐슨 암살 사건과,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피격 사건, 그리고 1909년 12월에 이재명 의사에 의한 이완용 피격 사건, 이렇게 연달아 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모두 서북인들이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일제는 서북지방과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침돌이 될 세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제는 어떻게하든지 이들을 한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1911년 9월초에 강도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재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허위자백을 받게된다. 그리하여 날조되고 조작된 105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다.
일제가 105인 사건을 터뜨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11년 여름에 개성에서 열린 제2회 학생 하령회였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전주, 군산, 개성, 선천 등 스물한 개 학교의 학생회 대표 아흔세 명이 모인 이 하령회를 위해 YMCA 학생회 간사 이승만과 브로크만은 전국을 순회하며 학생회의 조직망을 강화하고, 대회장 윤치호는 한국 기독 학생회를 세계 기독 학생 협의회에 가맹시키는 수속을 진행시켰다. 일제는 갖은 박해 속에서도 해산되지 않은채 버티고 있던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대하여 평소부터 앙심을 품고 있던 터라, 이들이 학생 하령회까지 조직하여 맹렬한 애국 운동을 펼치려는 것을 보고 한국의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 버리겠다는 최종 단안을 내린다.
그래서 1911년 10월 12일, 일제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데라우치 총독 사내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죄목으로 서울의 경신학교 학생 세 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11일에 선천의 신성학교 교사 일곱명과 학생 스무 명을 검거, 평양, 영변, 선천, 서울 등지에서 칠백명을 검거하여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해 내었다. 피의자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안태국, 이승만, 이승훈을 비롯하여 양기탁, 임치정, 유동열, 윤치호등 신민회 지도자들과 양전백, 양준명 등 하령회 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경이 검거한 인원 수는 대략 7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1심에 기소된 사람은 123명이었고, 재판 도중에 1명이 사망하여 모두 122명이 정식 선고를 받았다. 일제는 1912년 9월 28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122명의 피고인 가운데 105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일컬어 105인사건 이라 함은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갖은 고문 끝에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105인에 달하기 때문이다
▶1995 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분류 : 환경 - 지역 : 국내 - 내용 : 94년도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기준으로 하여 일일 5만3천5백37톤이었으며 재활 용품 배출량은 월 23만9천톤이었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가 통계를 낸 종량제 월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5년 1월1일 쓰레기종량제가 전국 실시되면서 일일 배출량이 3만5천1백16톤으로 전년대비 34.4% 이상 크게 줄었으며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월33만4천톤으로 39.8%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3년말 종량제 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간단체에서도 대두되었다. 환경처에서는 분리수거 일원화 및 종량제 추진본부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1994년 4월부터 전국 33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종량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앞서 쓰레기종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역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과대포장이 급격히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물건 구매형태까지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종량제의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를 3개월간 시범실시한 전국 33개 시.군.구지역의 쓰레기 감량효과는 38%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45만1천톤의 쓰레기감량 효과와 4만㎡의 매립지 및 2백억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과 부산시민이 1년간 버리는 873만톤의 쓰레기량이 줄어들게 되어 매립지 확보에 4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을 통해 1,409억원 등 연간 5,400억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쓰레기종량제 추진본부에서 집계한 1995년 1월 한달 동안의 성과를 보면 규격봉투 사용율이 전국평균 95%에 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기 전 전국적으로 24만톤이 수거되던 것이 시행 후에는 34만톤이 수거돼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산과 제주도의 경우 16%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곳도 있는 반면, 대전처럼 118%로 대폭 증가한 곳도 있다.
▶1946 히로히또 일왕 인간선언 - 분류 : 정치 - 지역 : 국외 - 내용 :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45년 10월 일본정부에 ▲부인참정권과 부인해방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행동 보장 ▲강압적 제도의 폐지 ▲교육의 자유화 ▲경제기구의 민주화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 새로운 일본헌법이 ’46년 11월 공포되었다. ▲주권재민과 인권존중 ▲전쟁 및 군비포기 ▲일왕(천황)의 정치적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히로히토 왕은 왕실에 대한 국민의 환상을 없애기 위한 미국의 압력으로 ’46년 1월 ‘인간선언’을 하게된다.
▶1912 중화민국 수립 - 분류 : 정치 - 지역 : 국외 - 내용 : 1911년 민영철도를 국유화하여 제국주의 열강에게 매각하려는 청정(淸廷)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일어났던 신해혁명(辛亥革命)의 불씨는 무창(武昌)에서 혁명파가 청군을 대파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손문(孫文)은 혁명정부인 중화민국(中華民國)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 에 취임하고 이 해를 민국 원년으로 하였으며, 수도를 남경(南京)에 두었다.
그해 2월 손문은 황제 퇴위와 내각책임제 실시, 남경에서의 취임 등을 조건으로 청정부의 내각총리대신 원세개(袁世凱)에게 총통직을 양보했으며, 2월 12일 선통제(宣統帝)가 원세개의 강압에 의해 퇴위하게 됨에 따라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조(淸朝)는 268년만에 멸망하고 중국 최초의 공화정부가 수립됐다.
▶1883 제물포 개항 - 분류 : 정치 - 지역 : 국내 - 내용 : 우리나라는 1876년에 외세의 강압으로 쇄국정책을 버리고 일본과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함으로서 문호개방이 시작 되었다. 강화도조약은 1876년 병자년에 체결된 한.일간의 수호조약(修好條約)으로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1875년 당시 집권자인 민씨(閔氏)일파는 쇄국주의(鎖國主義)를 고집하여 왔으나 한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군함 ''운양호''를 강화도 부근에 출동시켜 단정(短艇)으로 한강으로 들어오려 할 때 이를 목격한 강화도 남단 초지진(草芝鎭) 포대의 발포로 충돌이 일어났다.
이것을 구실로 일본은 이듬해 병자년에 전권대신 ''구로다'' 와 부사 ''이노우에''를 보내어 수호조약을 요구하게 되자 민씨일파에서는 내심 일본과의 수호통상(修好通商)을 좋와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쇠퇴된 국력으로는 신흥 일본에 대항하지 못하고 우의정 ''박규수''를 강화도에 보내어수호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12조 항목으로 되었고 그 중 중요한것은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자주국(自主國)임을 확인할 것과, 양국의 사절(使節)을 교환할것, 일본국민이 한국에 왕래 통상함을 인정할것, 부산 외에 새로 2항구를 개항하기로 할 것 등이었다.
이 조약의 성립으로 1876년 부산항의 개항을 효시로 1880젼 원산항의 개항, 그리고 1883년 인천항의 개항으로 폐쇄되었던 조선은 새로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04 경부선 개통 - 분류 : 사회 - 지역 : 국내 - 내용 : 서울을 거점으로 대전(大田)·대구(大邱)·부산(釜山)을 연결하며 남한을 종관(縱貫)하는 복선철도. 총연장 444.5㎞. 고종 36년(1899)에 개통된 경인선에 이어 고종 41년(1904) 두번째로 개통되었다. 일본은 한국 침략정책 수행의 구체적 발판으로서 5년에 걸친 경부선 부설권 획득공작을 벌여, 1898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서울을 방문, 경부철도합동조약을 체결하면서 성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서 광무 5년(1901) 8월 21일 북부기공식을 서울 영등포에서, 9월 21일 남부기공식을 부산 초량(草梁)에서 거행하고, 광무 9년(1905) 1월 1일 전구간을 개통하였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경부선과 일본철도가 부관(釜關)연락선을 매채로 연결되었다. 고종 43년(1906)에 경의선(京義線)과도 연결하여 신의주(新義州)까지 직통했고, 순종 2년(1908)에는 신의주와 부산간에 직통급행 융희호(隆熙號)를 운행, 대륙진출의 코스를 마련했는데, 11년부터 한국과 만주간에 직통급행을 운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선이 되었다. 1913년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유럽 각국과의 수하물 운수를 담당하였고, 1933년 부산에서 선양〔瀋陽〕, 이듬해에는 창춘〔長春〕까지 연장했다.
1936년에는 경부선 복선공사에 착수하여 대전과 영등포간의 복선공사는 1939년에, 부산진(釜山鎭)과 삼랑진(三浪津)간은 1940년에, 삼랑진과 대전간은 1944년에 완공되었고, 1974년에는 서울에서 수원(水原)간이 전철화되었다. 1988년 현재 경부선은 81개 역에서 전국철도여객의 45%, 철도화물의 14%를 수송하고 있으며, 화물종류는 철도용품 등을 제외하고는 석탄·시멘트·광석·유류·양곡 순이다. 한편 교통부는 서울∼부산간 380㎞의 2시간대(帶) 운행이 가능한 경부고속전철을 1992년 6월에 착공하였다.
▶1988 김일성주석 신년사에서 남북연석회의 제시 - 분류 : 정치 - 지역 : 국내 - 내용 :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8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1987년 한해 동안 북측이 주장해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1. 10), 군축회담(7. 23), 민족단합 5개방안(11. 11) 등에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새로이 남북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김일성 주석은 이 신년사에서 남북한의 당면과제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다국적 군축협상, 올림픽 공동주최, 상호비방중지 문제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측이 북측의 정치군사회담 제의내용을 수락하고 남한의 인민들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쌍방 당국자를 포함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했다.
아이들과 함께
1. 쿠바혁명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하고 쿠바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공작들을 소개한다.
2.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혁명기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곁들인다.
3. 링컨 노예해방선의 의미와 남북전쟁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암살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소개한다.
4. 미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인정이 가져온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흔을 이야기한다.
5. 중공군의 참전에 얽힌 1.4 후퇴와 흥남부두의 사진을 곁들여 그 당시 노래나 풍속을 이야기한다.
6. 유럽공동시장의 역사와 최근의 유럽통합에 얽힌 이야기, 노르웨이의 불참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에 대해 소개한다.
7.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아직도 숱한 과제가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쓰레기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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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기저기 찾다보니 무료로 자료를 볼수 있는 곳이 있네요. 무배입시교실이란 곳에 가면 날짜 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만 찾아다가 정리 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제가 먼저 1월달을 맡어야 겠군요,, 다음 2월을 맡으실 분이요....
[1896] (조선 고종 33) 우리 나라 양력 사용 시작 ,,,우리가 양력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재미 있는 자료라 생각 되네요.
을미개혁때 부터 아닌가요?? ㅎㅎ
와우~! 좋은곳 찾으셧네요...그냥보고 1월한달치인줄알고 실망했는데 헐 1월1일 ㅋ 대단해요......양력사용 저도 첨알았네요...일제시대 구정못쇠게하면서 이중과세 운운하던 그시절인줄 알고있엇던....
이참에 역사 공부 한번 해 보죠..엠케이님도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달력에 들어갈 주요사건을 정리하기전....어떤 주제를 정해서 작업해야 할 듯 합니다....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것저것 넣어버리면 모든 날짜밑에 사건들이 들어갈듯.....먼저 국적불명의 행사는 무조건 빼는게 좋을 것 같구요...노짱과 관련된 일과 잊어서는 안될 민주화운동들...우리 역사에서 중요했던...그런 사건들을 추려서 넣어야 할 듯 합니다...음....그리고...개인별 행사를 체크할 수 있는 이쁜 투명 스티커를 달력과 함께 제작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중 사안이 중한것부터 골라냅시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토론해서 골라 내는 것도 ..........이것도 너무 복잡한가요...이참에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휴가는 노삼모에서 하시라면 고문인가여! 제가 너무 많이 부탁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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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겠죠.
달력이라는 제한된 곳에 많은것을 담을수는 없겟지만...나중을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한번쯤은 지식을 위한 자료수집 기초 작업이 필요할듯해요..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