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건복지부 시설관리지침으로
인건비의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존중해야할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를 참고하세요.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및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을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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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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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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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 연금 |
1개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제외 |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
건강 보험 |
1개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제외 | |
고용 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
산재 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
가. 총 칙 |
1.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 동 지원 기준은 공통적인 기준이므로,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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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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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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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1.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1)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
환산율 |
인정대상경력 | ||||||||||||
1. 사회복지 시설경력 |
100%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나.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
2. 유사경력 |
80% |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나.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마.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바.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10.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청소년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10.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10.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②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
③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팀에 문의할 것
예)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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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 31∼ 2. 28)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1년 → ’04. 1. 5 ∼ ’04. 3. 4:2월 → ’04. 3. 5 ∼ ’04. 3. 8: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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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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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2년×0.8 =1 .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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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6월 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 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5)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가) 초임봉의 획정
○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 시기: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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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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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 획정 |
⇒ |
⇒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
▪ 기간 계산 |
▪ 초임호봉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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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나) 호봉의 재획정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승급
○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정기승급일: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내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할 것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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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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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직 위 |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정 신 |
원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사무국장 |
총무 |
총무 |
총무 |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조리원 위생원 |
조리원 위생원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관리인 경비원 |
관리인 경비원 |
관리인 경비원 |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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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 ||
|
<참고: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 국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
기능직 |
관리인 |
촉탁 의사 | |
선임 |
직원 | |||||||
1호봉 |
1,751 |
1,491 |
1,455 |
1,413 |
1,365 |
1,199 |
1,285 |
2,107 |
2호봉 |
1,816 |
1,545 |
1,506 |
1,458 |
1,406 |
1,242 |
1,327 |
|
3호봉 |
1,882 |
1,599 |
1,557 |
1,505 |
1,448 |
1,284 |
1,368 |
|
4호봉 |
1,943 |
1,652 |
1,609 |
1,552 |
1,492 |
1,327 |
1,411 |
|
5호봉 |
2,013 |
1,706 |
1,660 |
1,599 |
1,534 |
1,372 |
1,453 |
|
6호봉 |
2,087 |
1,802 |
1,753 |
1,687 |
1,618 |
1,456 |
1,537 |
|
7호봉 |
2,152 |
1,856 |
1,807 |
1,735 |
1,662 |
1,500 |
1,582 |
|
8호봉 |
2,228 |
1,941 |
1,860 |
1,784 |
1,706 |
1,545 |
1,625 |
|
9호봉 |
2,299 |
2,018 |
1,914 |
1,833 |
1,751 |
1,591 |
1,670 |
|
10호봉 |
2,372 |
2,096 |
1,968 |
1,910 |
1,795 |
1,636 |
1,714 |
|
11호봉 |
2,445 |
2,166 |
2,054 |
1,972 |
1,851 |
1,693 |
1,770 |
|
12호봉 |
2,512 |
2,214 |
2,100 |
2,024 |
1,889 |
1,732 |
1,808 |
|
13호봉 |
2,563 |
2,268 |
2,146 |
2,085 |
1,925 |
1,770 |
1,844 |
|
14호봉 |
2,621 |
2,323 |
2,192 |
2,128 |
1,962 |
1,809 |
1,881 |
|
15호봉 |
2,671 |
2,373 |
2,238 |
2,169 |
1,998 |
1,848 |
1,917 |
|
16호봉 |
2,732 |
2,425 |
2,294 |
2,222 |
2,046 |
1,895 |
1,965 |
|
17호봉 |
2,770 |
2,470 |
2,340 |
2,265 |
2,083 |
1,934 |
2,002 |
|
18호봉 |
2,822 |
2,518 |
2,386 |
2,306 |
2,119 |
1,973 |
2,038 |
|
19호봉 |
2,873 |
2,567 |
2,432 |
2,348 |
2,157 |
2,011 |
2,076 |
|
20호봉 |
2,895 |
2,616 |
2,478 |
2,391 |
2,193 |
2,050 |
2,113 |
|
21호봉 |
2,938 |
2,635 |
2,519 |
2,418 |
2,250 |
2,109 |
2,169 |
|
22호봉 |
2,987 |
2,682 |
2,563 |
2,459 |
2,288 |
2,146 |
2,207 |
|
23호봉 |
3,036 |
2,731 |
2,609 |
2,500 |
2,324 |
2,185 |
2,243 |
|
24호봉 |
3,056 |
2,737 |
2,654 |
2,542 |
2,361 |
2,224 |
2,280 |
|
25호봉 |
3,105 |
2,785 |
2,700 |
2,558 |
2,397 |
2,262 |
2,318 |
|
26호봉 |
3,154 |
2,832 |
2,745 |
2,599 |
2,435 |
2,301 |
2,354 |
|
27호봉 |
3,203 |
2,880 |
2,791 |
2,640 |
2,472 |
2,340 |
2,391 |
|
28호봉 |
3,253 |
2,926 |
2,836 |
2,681 |
2,508 |
2,377 |
2,427 |
|
29호봉 |
3,302 |
2,974 |
2,882 |
2,723 |
2,546 |
2,416 |
2,465 |
|
30호봉 |
3,351 |
3,021 |
2,927 |
2,764 |
2,583 |
2,455 |
2,502 |
|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
(1)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봉급액의 |
100% |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2)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3) 가족수당 |
전종사자 |
정액 20 (배우자 30) |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적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
|
|
나. 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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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1, 1-2, 1-3, 1-4>의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1, 1-2, 1-3, 1-4>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복지관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 생활시설 경력기준 및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2.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2>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3>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근무연한을 말한다.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 복지관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
2.(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09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1>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회복지직)
(단위 : 천원)
호봉 |
관장 |
부장 |
과장 |
선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1 |
2,271 |
2,018 |
1,736 |
1,581 |
1,422 |
2 |
2,312 |
2,063 |
1,775 |
1,616 |
1,460 |
3 |
2,358 |
2,109 |
1,821 |
1,667 |
1,506 |
4 |
2,408 |
2,155 |
1,866 |
1,702 |
1,543 |
5 |
2,445 |
2,195 |
1,912 |
1,748 |
1,587 |
6 |
2,510 |
2,262 |
1,971 |
1,811 |
1,652 |
7 |
2,575 |
2,324 |
2,033 |
1,876 |
1,713 |
8 |
2,643 |
2,389 |
2,098 |
1,935 |
1,768 |
9 |
2,705 |
2,448 |
2,165 |
1,998 |
1,834 |
10 |
2,775 |
2,517 |
2,228 |
2,056 |
1,890 |
11 |
2,851 |
2,580 |
2,292 |
2,127 |
1,961 |
12 |
2,874 |
2,621 |
2,325 |
2,156 |
1,992 |
13 |
2,910 |
2,654 |
2,358 |
2,197 |
2,033 |
14 |
2,947 |
2,693 |
2,399 |
2,232 |
2,066 |
15 |
2,984 |
2,729 |
2,434 |
2,268 |
2,102 |
16 |
3,021 |
2,767 |
2,470 |
2,307 |
2,140 |
17 |
3,078 |
2,801 |
2,507 |
2,354 |
2,174 |
18 |
3,127 |
2,841 |
2,544 |
2,391 |
2,212 |
19 |
3,174 |
2,874 |
2,583 |
2,431 |
2,251 |
20 |
3,215 |
2,911 |
2,619 |
2,475 |
2,287 |
21 |
3,255 |
2,947 |
2,655 |
2,513 |
2,325 |
22 |
3,296 |
2,987 |
2,695 |
2,545 |
2,365 |
23 |
3,333 |
3,025 |
2,734 |
2,581 |
2,401 |
24 |
3,368 |
3,066 |
2,772 |
2,621 |
2,440 |
25 |
3,403 |
3,107 |
2,813 |
2,655 |
2,475 |
26 |
3,431 |
3,146 |
2,852 |
2,681 |
2,514 |
27 |
3,458 |
3,185 |
2,892 |
2,722 |
2,553 |
28 |
3,478 |
3,225 |
2,931 |
2,768 |
2,604 |
29 |
3,517 |
3,264 |
2,970 |
2,808 |
2,644 |
30 |
3,556 |
3,304 |
3,010 |
2,849 |
2,685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별표 1-1-1>
복지관(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일반직)
(단위 : 천원)
호봉 |
관장 |
사무국장 |
1급 |
2급 |
3급 |
4급 |
1 |
2,271 |
2,018 |
1,736 |
1,557 |
1,492 |
1,422 |
2 |
2,312 |
2,063 |
1,775 |
1,621 |
1,529 |
1,460 |
3 |
2,358 |
2,109 |
1,821 |
1,681 |
1,572 |
1,506 |
4 |
2,408 |
2,155 |
1,866 |
1,737 |
1,637 |
1,543 |
5 |
2,445 |
2,195 |
1,912 |
1,799 |
1,697 |
1,587 |
6 |
2,510 |
2,262 |
1,971 |
1,856 |
1,753 |
1,652 |
7 |
2,575 |
2,324 |
2,033 |
1,926 |
1,816 |
1,713 |
8 |
2,643 |
2,389 |
2,098 |
1,962 |
1,873 |
1,768 |
9 |
2,705 |
2,448 |
2,165 |
2,014 |
1,944 |
1,834 |
10 |
2,775 |
2,517 |
2,228 |
2,056 |
1,981 |
1,890 |
11 |
2,851 |
2,580 |
2,292 |
2,102 |
2,033 |
1,961 |
12 |
2,874 |
2,621 |
2,325 |
2,140 |
2,066 |
1,992 |
13 |
2,910 |
2,654 |
2,358 |
2,174 |
2,102 |
2,033 |
14 |
2,947 |
2,693 |
2,399 |
2,212 |
2,140 |
2,066 |
15 |
2,984 |
2,729 |
2,434 |
2,251 |
2,174 |
2,102 |
16 |
3,021 |
2,767 |
2,470 |
2,287 |
2,212 |
2,140 |
17 |
3,078 |
2,801 |
2,507 |
2,337 |
2,262 |
2,174 |
18 |
3,127 |
2,841 |
2,544 |
2,377 |
2,298 |
2,212 |
19 |
3,174 |
2,874 |
2,583 |
2,413 |
2,337 |
2,251 |
20 |
3,215 |
2,911 |
2,619 |
2,452 |
2,377 |
2,287 |
21 |
3,255 |
2,947 |
2,655 |
2,487 |
2,413 |
2,325 |
22 |
3,296 |
2,987 |
2,695 |
2,529 |
2,452 |
2,365 |
23 |
3,333 |
3,025 |
2,734 |
2,568 |
2,487 |
2,401 |
24 |
3,368 |
3,066 |
2,772 |
2,617 |
2,529 |
2,440 |
25 |
3,403 |
3,107 |
2,813 |
2,657 |
2,568 |
2,475 |
26 |
3,431 |
3,146 |
2,852 |
2,685 |
2,604 |
2,514 |
27 |
3,458 |
3,185 |
2,892 |
2,724 |
2,644 |
2,553 |
28 |
3,478 |
3,225 |
2,931 |
2,770 |
2,685 |
2,604 |
29 |
3,517 |
3,264 |
2,970 |
2,811 |
2,724 |
2,644 |
30 |
3,556 |
3,304 |
3,010 |
2,851 |
2,770 |
2,685 |
※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사무국장 및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은 본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1-2>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의료직)
(단위 : 천원)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촉탁의사 |
1 |
1,553 |
1,487 |
1,422 |
1,373 |
2,107 |
2 |
1,594 |
1,529 |
1,460 |
1,419 |
|
3 |
1,638 |
1,572 |
1,506 |
1,454 |
|
4 |
1,681 |
1,615 |
1,548 |
1,501 |
|
5 |
1,724 |
1,657 |
1,590 |
1,541 |
|
6 |
1,787 |
1,721 |
1,656 |
1,598 |
|
7 |
1,850 |
1,782 |
1,715 |
1,660 |
|
8 |
1,909 |
1,841 |
1,775 |
1,721 |
|
9 |
1,967 |
1,900 |
1,832 |
1,788 |
|
10 |
2,032 |
1,963 |
1,894 |
1,842 |
|
11 |
2,094 |
2,025 |
1,957 |
1,907 |
|
12 |
2,136 |
2,067 |
2,000 |
1,944 |
|
13 |
2,169 |
2,100 |
2,033 |
1,980 |
|
14 |
2,209 |
2,140 |
2,072 |
2,015 |
|
15 |
2,243 |
2,174 |
2,105 |
2,053 |
|
16 |
2,281 |
2,212 |
2,143 |
2,089 |
|
17 |
2,327 |
2,257 |
2,177 |
2,123 |
|
18 |
2,367 |
2,297 |
2,217 |
2,159 |
|
19 |
2,400 |
2,331 |
2,250 |
2,199 |
|
20 |
2,437 |
2,368 |
2,287 |
2,237 |
|
21 |
2,473 |
2,405 |
2,324 |
2,274 |
|
22 |
2,514 |
2,444 |
2,363 |
2,314 |
|
23 |
2,552 |
2,482 |
2,401 |
2,350 |
|
24 |
2,589 |
2,520 |
2,438 |
2,389 |
|
25 |
2,632 |
2,563 |
2,481 |
2,427 |
|
26 |
2,658 |
2,590 |
2,522 |
2,466 |
|
27 |
2,698 |
2,631 |
2,562 |
2,506 |
|
28 |
2,739 |
2,670 |
2,603 |
2,547 |
|
29 |
2,783 |
2,709 |
2,642 |
2,586 |
|
30 |
2,818 |
2,749 |
2,681 |
2,626 |
|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3급, 간호조무사→4급
<별표 1-3>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무직)
(단위 : 천원)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1 |
1,487 |
1,450 |
1,412 |
1,373 |
2 |
1,529 |
1,491 |
1,450 |
1,419 |
3 |
1,572 |
1,534 |
1,495 |
1,454 |
4 |
1,615 |
1,577 |
1,535 |
1,501 |
5 |
1,657 |
1,619 |
1,592 |
1,541 |
6 |
1,721 |
1,681 |
1,638 |
1,598 |
7 |
1,782 |
1,744 |
1,697 |
1,660 |
8 |
1,841 |
1,802 |
1,759 |
1,721 |
9 |
1,900 |
1,860 |
1,814 |
1,788 |
10 |
1,963 |
1,924 |
1,878 |
1,842 |
11 |
2,025 |
1,985 |
1,926 |
1,907 |
12 |
2,067 |
2,026 |
1,962 |
1,944 |
13 |
2,100 |
2,059 |
1,997 |
1,980 |
14 |
2,140 |
2,100 |
2,036 |
2,015 |
15 |
2,174 |
2,135 |
2,071 |
2,053 |
16 |
2,212 |
2,173 |
2,104 |
2,089 |
17 |
2,257 |
2,218 |
2,140 |
2,123 |
18 |
2,297 |
2,257 |
2,179 |
2,159 |
19 |
2,331 |
2,290 |
2,215 |
2,199 |
20 |
2,368 |
2,329 |
2,253 |
2,237 |
21 |
2,405 |
2,365 |
2,292 |
2,274 |
22 |
2,444 |
2,405 |
2,328 |
2,314 |
23 |
2,482 |
2,442 |
2,368 |
2,350 |
24 |
2,520 |
2,480 |
2,406 |
2,389 |
25 |
2,563 |
2,522 |
2,447 |
2,427 |
26 |
2,590 |
2,550 |
2,489 |
2,466 |
27 |
2,631 |
2,590 |
2,529 |
2,506 |
28 |
2,670 |
2,631 |
2,568 |
2,547 |
29 |
2,709 |
2,670 |
2,608 |
2,586 |
30 |
2,749 |
2,709 |
2,645 |
2,626 |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별표1-4>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관리직)
(단위 : 천원)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고용직) |
1 |
1,422 |
1,356 |
1,292 |
1,227 |
2 |
1,463 |
1,392 |
1,334 |
1,269 |
3 |
1,506 |
1,437 |
1,374 |
1,308 |
4 |
1,548 |
1,480 |
1,418 |
1,352 |
5 |
1,590 |
1,524 |
1,462 |
1,396 |
6 |
1,656 |
1,580 |
1,518 |
1,451 |
7 |
1,715 |
1,639 |
1,578 |
1,512 |
8 |
1,775 |
1,702 |
1,637 |
1,569 |
9 |
1,832 |
1,767 |
1,695 |
1,627 |
10 |
1,894 |
1,827 |
1,765 |
1,697 |
11 |
1,957 |
1,893 |
1,820 |
1,751 |
12 |
2,000 |
1,926 |
1,859 |
1,790 |
13 |
2,033 |
1,957 |
1,892 |
1,823 |
14 |
2,072 |
2,000 |
1,933 |
1,864 |
15 |
2,105 |
2,035 |
1,964 |
1,895 |
16 |
2,143 |
2,071 |
2,002 |
1,933 |
17 |
2,177 |
2,109 |
2,040 |
1,971 |
18 |
2,217 |
2,143 |
2,076 |
2,007 |
19 |
2,250 |
2,184 |
2,112 |
2,043 |
20 |
2,287 |
2,219 |
2,146 |
2,077 |
21 |
2,324 |
2,255 |
2,186 |
2,117 |
22 |
2,363 |
2,294 |
2,225 |
2,156 |
23 |
2,401 |
2,332 |
2,261 |
2,192 |
24 |
2,438 |
2,370 |
2,301 |
2,233 |
25 |
2,481 |
2,409 |
2,342 |
2,273 |
26 |
2,522 |
2,452 |
2,381 |
2,312 |
27 |
2,562 |
2,491 |
2,420 |
2,351 |
28 |
2,601 |
2,530 |
2,460 |
2,391 |
29 |
2,642 |
2,570 |
2,499 |
2,430 |
30 |
2,681 |
2,609 |
2,539 |
2,470 |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1-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
봉급적용 |
비고 |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
<별표 2>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관장 |
연한 |
만3(4년차) 이상 |
만5년(6년차) 이상 |
만7년(8년차)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시행.
※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 3>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
3급 |
2급 |
1급 |
연한 |
만5년(6년차) 이상 |
만7년(8년차) 이상 |
만10년(11년차) 이상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함.
※ 3급은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2009년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고 |
가족수당 |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
매월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30,000원) |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 없음 |
효도휴가비 |
직 원 |
지급시기마다 월봉급액의 50% |
연2회 (설날, 추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