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입니다.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판례상 무면허운전을 한날을 기준으로 죄가 한개씩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요지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적발시에는 오늘만 무면허운전행위였다 해야지 이전의 무면허운전행위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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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ㅎㅎㅎ이런 평범한 상식 같아 보여도 나 운전 39 년에 일죄성립에 무 면허운전행위도 적용 데는줄 몰랏네 오 호
아하.. 오늘 첨인데요~
감사합니다. ^^
저... 오늘 처음이에요..^^
아...저 ..오늘 .. 처음이예요 한번만 봐주세요~